부동산거래신고 방법(총정리)

■ 부동산 거래신고의 의무

부동산 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등 잘못된 관행(업다운계약)을 근절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부동산 실거래 신고 시행(2006.01.01)

그동안 실거래신고를 매매에 대해 신고하였지만,2021년 6월부터 앞으로는 전월세까지도 중개사법개정으로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있어 투명한 부동산거래가 활성화 및 투기근절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강동팰리스

1. 신고대상

☞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입주권)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
단, 2021년 6월부터 매매뿐만이니라 전.월세등 모든부동산 거래행위등이 의무신고 대상입니다.

☞ 신고의무자는 거래당사자(매도자,매수자등)이나 중개업법에 의해서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거래한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실거래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당사자가 직거래한 경우 매수자,매도자 공동신고 실거래신고하면 됩니다. 매도자,매수자 공동신고가 원칙이나 위임장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당사자 1인이 단독 신고가능합니다.

1)  부동산 : 토지 및 건축물

2)  분양권 계약

☞" 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공공주택 특별법","택지개발촉진법","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빈집 및 소규모 정비에 관한 특별법"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 준공(사용승인)후 체결한 최초 분양권과 전매계약은 거래신고 대상입니다.

3)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 상기계약에 따른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 신고제외 대상: 판결,교환,증여,명의신탁/해지,대물변제등 검인대상

5호선 강동역 강동팰리스

2. 신고기간

☞ 계약체결일로 부터 60일 이내(초일불산입)이였지만
최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2020.08.18)으로 계약체결일로 부터 30일이내(초일불산입)로 해당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부동산 거래의 해제등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제3조에 따라 신고한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이하 "해제등"이라 한다)된 경우 해제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제3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같은 항에 따른 신고(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 경우에는 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3.신고의무자

☞ 중개업자가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중개업자

☞ 거래당사자가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매도인,매수인 공동

☞ 단,거래당사자 일방이 거래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당사자 일방이 단독신고 할 수 있습니다.


3.부동산거래 정정.변경 신고대상

1) 정정신고 대상

● 거래당사자 주소,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 
● 거래 지분비율
● 거래중개업자의 전화번호.상호 또는 사무소소재지
● 거래대상 건축물
● 거래대상 부동산 지목,면적,대지권비율

2) 변경신고

● 거래 지분비율,거래지분
● 거래대상 부동산의 면적
●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
● 중도금.잔금 및 지급일
● 공동매수의 경우 일부 매수인 삭제
   단,한번 삭제된 매수인은 복구 불가
● 다수 물건 중 일부물건 삭제

4. 신고위반 과태료

☞ 부과대상 : 당사자 거래시 매도자,매수자 공동
                    중개거래시는 중개업자

1) 소명자료 미제출: 3천만원이하

2) 거짓(가격,계약일등) 미신고: 취득가액(실제거래가격)의     
                                               2%~5%
3) 지연신고

☞ 부동산거래신고 지연과태료를 모면하고자 계약일을 거짓신고 하였을 경우 취득가액(실제거래가격)의 2%과태료 부과

● 1억미만              : 3개월이하 10만원,3개월초과 50만원

● 1억이상~5억미만: 3개월이하 25만원,3개월초과 200만원

● 5억원이상           : 3개월이하 50만원,3개월초과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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