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고촌지구 복합개발구역 추진

김포고촌지구 복합개발구역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풍곡리 일원에 대하여 김포고촌지구 복합개발사업 구역으로 추진하고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제5장」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 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습니다.

 김포시가 복합개발구역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부지내 다수토지가 포함되므로 다음과 같은 고시를 통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조정절차에 들어가야 합니다.  
계획도면을 확인가능하듯이 대부분 농업진흥구역으로 개발이 제한된지역입니다.
김포고촌 복합개발사업
            [빨간선이 사업구역이며,파란선은 행정구역임]
 
개발행위가 제한된 지역은 고촌읍 신곡리·풍곡리 일원 46만8천여㎡다.
시에 따르면 원래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묶여 있으나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선제절차로 개발행위를 제한해 놓는 것입니다. 
 이번에 고시된 개발행위제한 기간은 3년으로 제한대상 행위는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적치등이 제한됩니다.
다만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변경은 제외됩니다.

 다음은 김포시청에서 발표한 ;김포고촌지구복합개발사업추진"공고문 전문입니다.
 
 김포시 공고 제 2020 - 호 공 고 문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풍곡리 일원에 대하여 김포고촌지구 복합개발사업 구역으로 추진하고 있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제5장」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 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일 김 포 시 장 


1. 제한지역
 ○ 대상지역 : 고촌읍 신곡리, 풍곡리 일원
 ○ 대상면적 : 468,523㎡
    (김포고촌지구 복합개발사업 예정지) 
 - 1지구 : 231,274㎡ / 2지구 237,249㎡ 

 2. 제한사유 

 ○ 김포고촌지구 복합개발사업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
함으로서 난개발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체계적 개발을 추진하고자 함. 

3. 제한기간 

 ○ 공고일로부터 3년간(1회에 한하여 2년 이내 연장 가능) 

 4.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공람장소 : 김포시청 도시관리과(☏031-980-5511)
     고촌읍 행정복지센터(☏031-980-5277) 

 5. 제한대상행위 

 ○ 건축물의 건축 
 ○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제외)
 ○ 토석채취 ○ 토지분할 
 ○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 죽목을 베거나 심는 행위 

 6. 제한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 개발행위 허가제한 공고의 시행일까지 허가를 받은 행위 및 동 공고의 시행일까지 허가신청이 접수된 것으로서 종래에는 행위허가가 가능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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