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사례(2) :3기신도시 남양주왕숙지구

■ 도시개발사업 토지보상사례 


토지보상에 대한 실무를 국토부 제2019-559(2019.10.15)호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고시된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보상계획을 사례로 토지보상실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남양주왕숙지구

[사업개요]

- 사업의 종류 및 명칭: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 사업시행자:경기도,한국토지주택공사
- 사 업 위 치: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내곡리,내각리,진건읍,신
  월리,진관리,사능리일원
- 면         적: 8,889,780제곱미터
- 사 업 기 간: 2019.10.15~2028.12.31

[토지보상업무일정]

- 2020/08/19:보상계획 및 열람공고(토지보상법 제15조)
- 2020/12월말:보상금 지급

◎ (도시개발사업)토지보상관련 주요 질의사항 정리

⊙ 보상금액 산정방법은?

☞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지장물,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액은 추천된 감정평가업체(LH 1인,시도1인,주민추천 1인)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가하여 결정됩니다.

☞ 법률근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6조 제6항

그외 농업손실보상금,분묘이장비,주거비,이사비등은 관계법령에 따라 통계자료등을 근거로 사업주가 직접 산정합니다.

⊙ 공시지가와 보상금액의 차이점?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과세등의 목적으로 매년 지자체가 산정합니다 

☞ 보상가격은 보상지가와 토지의 개별특성을 조사하여 이를표준지 공시지가와 비교하고 인근 보상선례 및 실거래 내역을 반영하여 산정하는 등 가격산정 목적과 방법이 상이합니다.

⊙ 대토보상은 무엇인가요?

☞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등을 고려하여 토지로 보상이 가능할경우,토지소유자가 받을 보상금에 대하여 oo사업(예:양정역세권사업,교산지구사업등)으로 조성한 주택용지 또는 상가부지등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법률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단서

⊙ 헙의양도인택지는 공급대상자 선정기준과  방법

협의양도인택지 :
 보통 "협의자택지"라고 줄여서 통상 보상용어로 쓰이며,주민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사업지구내 1,000제곱미터(302.5평)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당해사업지구내에 본인 소유의 토지 및 물건전부를 협의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공사등)에게 양도한 경우 협의양도인택지(단독주택용지)를 감정평가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단,동일세대 내 협의양도인택지,이주대책,주택특별공급적격대상자가 중복 존재하는 경우라도 대상자의 선택에 따라 1건만 공급이 가능합니다.

⊙ 헙의양도인택지는 공급대상자 선정기준과  방법

 ☞ 이주대책대상자 토지는 통상 "이택"이라고 줄여서 말하며,주민공람공고일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 또는 수용재결시까지 적법한 주택을 소유하고 실제 거주하면 이주자택지(단독주택용지)를 조성원가이하로 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적법한 주택을 소유하고 실제거주하면 이주자주택(분양아파트)을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 협의자택지,이주자택지 구분법

협의자택지,이주자택지 구분은 사업부지에 토지만 가지고 있는가 (주택+토지)를 가지고 있는것으로 쉽게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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