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금(4):잔여지매수기준 및 보상서류

토지보상금 잔여지 매수기준 및 토지보상 서류

 

토지보상실무중 잔여지매수기준을 한국철도시설공단의 토지보상시스템을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잔여지매수기준은 한국철도시설공단뿐만아니라 시행자(정부공단 및 지자체등)가 본 기준을 사용합니다.

단 주의할것은 부재지주 판단기준은 지자체,사업시행자별로 거리판단 기준이 차이가 있습니다.예를 들어 30km,20km등 부재지주 판단기준거리 오차범위가 무려 10km까지 나므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토지보상 잔여지매수


■ 잔여지 매수기준

◎ 적용범위

● 동일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중 일부가 편입되고 남는잔여지의 매수판단은 아래기준과 같습니다.

☞ 일단의 토지 : 일반적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인 상황이 동일한 경우 여러필지의 토지로서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용지매수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특수한사정 :위치,지역특성,공단사업편입 전 면적대비 잔여면적,주변여건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을 말합니다.

◎ 공통기준


☞ 동일한 소유자의 토지가 연접하여 일단의 토지로 이용되고 있는경우 잔여지매수 판단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잔여지 매수결정시 잔여지상의 지장물 일괄보상

◎ 지목별 기준

⊙ 대     지

● "건축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이하 토지"
 단,지자체별로 조례로 정한경우 그에따름
(ex 대구,대전의 경우 대지분할제한 90제곱미터)
○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 상,공업지역: 150제곱미터
○ 녹지지역:200제곱미터
○ 기타지역:60제곱미터

●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초과 토지"

○ 형상의 부정형등으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경우를 말합니다.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부정형 판단기준: 형상이 사각형은 폭이 5m이하,삼각형은 한변의 폭이 11m이하의 경우,이외의 형상은 잔여지에 내접하는 사각형 또는 삼각형을 도출하여
판단합니다.

☞부정형 토지형상유형 예

⊙ 전,답/과수원


● 농경지의 활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최소면적 :330제곱미터이하

⊙ 최소면적(330제곱미터이하)초과토지
● 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길게 남거나 부정형등으로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부정형 판단기준: 사각형 형상은폭5m이하,삼각형은 한변의 폭이 11m이하인 경우,이외의 형상은 잔여지에 내접하는 사각형 또는 삼각형을 도출하여 판단

☞ 부정형 토지형상 예


■ 토지보상 서류





전국토지보상지역


◎ 토지보상관련법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부동산등기법

 (자료참조: KR보상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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