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련세금 주요내용 문답풀이

□ 주택관련세금 주요내용 문답풀이 정리

국세청이 공개한 "주택관련 세금 100문 100답"의 주요내용을 문답풀이 형식으로 알기쉽게 정리하였습니다.

강동구 아파트

◎ 양도소득세

Q : 현재1주택건과 1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요?

A: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고 2021년 1월 1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주택 수에 포함합니다.

Q :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2년이상 보유한 분양권을 2021년 6월 1일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A : 분양권을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조정대상 또는 비조정대상지역 여부에 상관없이 2년이상 보유하더라도 60% 세율을 적용합니다. 1년미만 보유 시는 70%.1년이상 보유시 60%입니다.

Q : 1주택자가 2019년 12월 17일이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바로 신규주택에 전입했으나,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후 1년이 지나서 양도한 경우 양도세 부담은?

A : 2019년 12월 17일이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는전입요건과 중복보유 기간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신규주택은 전입은 했으나 기존주택을 1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않고,다주택자로써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Q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으로 폐지되는 단기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등록기간 동안에는 세제혜택이 가능한가요?

A : 임대주택 등록기간 동안 임대료 5%상한등 임대요건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세제혜택이 가능합니다.

Q :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B주택)을 2021년 1월 1일이후 양도(과세)하고 남은 최종1주택을 양도할 경우 최종1주택의 비과세 요건 적용시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적용하는지?

A :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1주택 양도 후 남은 1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1주택이 된 날(B주택 양도일)부터 계산합니다.

배곶신도시

◎ 종합부동산세

Q :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하던 상태에서 2020년 9월 1일 주택1호가 주택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우 일반세율을 적용받는가요?

A : 조정대상지역 판정은 과세기준일(6월 1일)현재를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2020년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해당되며,2021년 귀속분 부과시에는 일반2주택자에 해당합니다.

Q :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 계산시 법인 소유주택에 대해서도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는지요?

A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단일세율 3% 또는 단일세율6%가 적용되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2021년부터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세부담 상한이 미적용됩니다

Q : 임대주택 임대료 상한(5%)을 위반한 경우 해당 임대주택은 향후 계속하여 합산배제 적용을 받지 못하는지 여부?

A : 임대료 상한 5%위반시 위반한 연도와 그 다음연도(총2년)에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 법인의 경우 2021년부터는 토지분 종부세계산 시에도 세부담상한이 적용되지 않나요?

A : 법인 소유 토지에 대한 종부세 계산시에는 토지분 종부세 부담상한이 적용된다.

Q : 법인도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 가능합니다. 법인도 아파트 이외의 주택을 장기 매입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6월 18일이후 조정대상지역내에서 임대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사업자등록등을 신청한 경우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강동역 주상복합건물

◎ 취득세


Q :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비조정대상지역에 3억원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할 때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A : 기존주택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비조정대상지역에 두번째 주택을 취득할 때 주택가격에 따라 1~3%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3억원 주택은 1% 세율이 적용되며, 만약 비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소유한 상태로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때에는 8%가 적용됩니다.

Q :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할 때에도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A : 오피스텔을 취득할 당시에는 해당 물건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으므로 건축물대장의 용도대로 건축물 취득세율인 4%가 적용됩니다.

Q :분양권 및 입주권도 취득세가 중과되나요?

A : 분양권 및 입주권 자체가 취득세 과세대상은 아니다.추후 분양권 및 입주권을 통해 실제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주택이 준공되기 전이라도 분양권 및 입주권은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소유 주택 수에는 포함됩니다.

Q :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주택 수 계산방식은?

A : 세대 내에서 공동 소유하는 경우는 개별세대원이 아니라
'세대'가 1개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동일 세대가 아닌 자와 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는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산정합니다.

Q : 다주택다가 이사를 목적으로 새로 취득하는 주택도 일시적인 주택 소유로 간주하나요?

A :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이사등의 사유로 신규주택을 취득해도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규주택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https://jonsewose.blogspot.com/2020/11/2022.html(국제항만도시로 변모하는 평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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