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종류별 및 인가,등록대상 구분
✅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종류별 인가,등록대상 구분
정부의 2021년 4월 6일자로 발표 및 공포가 된 개정된 "부동산투자회사법"으로 이제는 현금대신 선택한 대토보상을 통해 받는 토지의 개발목적으로 설립되는 리츠(이하 대토리츠)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조기에 국토부에 등록함으로써 개발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이번개정된 주요내용은 대토리츠에 대한 특례등록절차를 도입하여 영업인가 전 대토보상권의 조기 현물출자를 허용하고,이러한 대토리츠 주식에 대해서는 대토보상계약후 3년간 전매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이번 개정된 부동산투자회사법(리츠)에 의한 리츠설립에 따른 인가,변경인가,등록에 대한 개념정리와 리츠설립 목적에 의한 인가,등록 대상에 대해 알기쉽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업구조조정 리츠도 인가대상이 아닌 국토교통부 등록대상입니다
■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인가 절차
1.인가신청 → 2. 신청사실 공고 → 3. 의견조회(외부기관)
→ 4. 영업인가 심사 → 5.인가여부 결정
■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등록절차
1. 등록신청 →2. 신청사실 공고 → 3. 등록검토 →4.등록여부 결정 → 등록완료
■ 영업인가시 제출서류
- 발기인회의 의사록
- 발기인과 임원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
- 정 관
- 주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본점․지점의 명칭 및 위치를 기재한 서류
- 업무의 종류 및 방법을 기재한 서류
- 자산관리회사, 자산보관기관 및 사무수탁회사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 영업인가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추정재무제표 및 예상수지계산서
- 주식공모를 하고자 하는 경우 주식공모에 관한 계획서 및 주식공모 후 발생한 잔여주식을 인수할 간사회사와 체결한 인수계약서
- 투자설명서안
- 내부통제기준
- 추진일정을 기재한 서류
* 리츠 및 대토보상관련 포스팅을 더 보시려면 아래글을 참조바랍니다.
(리츠 단계별 세부내역 체크사항)
②
③
④
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