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종류별 및 인가,등록대상 구분


✅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종류별 인가,등록대상 구분


정부의 2021년 4월 6일자로 발표 및 공포가 된 개정된 "부동산투자회사법"으로 이제는 현금대신 선택한 대토보상을 통해 받는 토지의 개발목적으로 설립되는 리츠(이하 대토리츠)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조기에 국토부에 등록함으로써 개발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이번개정된 주요내용은 대토리츠에 대한 특례등록절차를 도입하여 영업인가 전 대토보상권의 조기 현물출자를 허용하고,이러한 대토리츠 주식에 대해서는 대토보상계약후 3년간 전매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이번 개정된 부동산투자회사법(리츠)에 의한 리츠설립에 따른 인가,변경인가,등록에 대한 개념정리와 리츠설립 목적에 의한 인가,등록 대상에 대해 알기쉽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리츠인가대상은 위의 도표와 같이 자기관 리츠와 위탁관리 리츠만 해당되며,단 위탁관리 리츠증 사모형(비개발)은 인가대상이 아니며 등록대상입니다.
기업구조조정 리츠도 인가대상이 아닌 국토교통부 등록대상입니다

■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인가 절차

1.인가신청 → 2. 신청사실 공고 → 3. 의견조회(외부기관)
→ 4. 영업인가 심사 → 5.인가여부 결정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등록절차

1. 등록신청 →2. 신청사실 공고 → 3. 등록검토 →4.등록여부 결정 → 등록완료

리츠 절차도



 영업인가시 제출서류

 

- 발기인회의 의사록

- 발기인과 임원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

- 정 관

- 주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본점지점의 명칭 및 위치를 기재한 서류

- 업무의 종류 및 방법을 기재한 서류

- 자산관리회사, 자산보관기관 및 사무수탁회사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사

- 영업인가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추정재무제표 및 예상수지계산

- 주식공모를 하고자 하는 경우 주식공모에 관한 계획서 및 주식공모 후 발생한 잔여주식을 인수할 간사회사와 체결한 인수계약서

- 투자설명서안

- 내부통제기준

- 추진일정을 기재한 서류



* 리츠 및 대토보상관련 포스팅을 더 보시려면 아래글을 참조바랍니다.
(리츠 단계별 세부내역 체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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