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리츠 투자시 장점
✅ 리츠투자시 장점
부동산투자회사 즉 리츠에 투자시 장점은 무엇일까요
REITs(Real Estate Investment Trusts)란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그 운용수익 및 매각수익을 배당 또는 잔여 재산분배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지급할 것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영업인가(등록)를 받아 운영되는 부동산투자회사를 뜻합니다.
리츠는 자본시장과 부동산시장을 연결해 줌으로써 투자자가 자본시장을 통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현재 운용중인 대표 리츠(AMC:자산관리회사)는 코람코 자산신탁,K리츠 투자운용,교보자 산신탁(주)가 있습니다
리츠를 통한 투자이익은 다른 부동산투자와 어떤 장점이 있는지 투자자 입장에서 리츠에 대한 장점을 알아보고 토지보상자 즉 대토보상자들의 입장에 의한 리츠의 인허가 절차는 어떠한 절차가 있는지 알기쉽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수한 수익성
철저한 시장 조사와 분석을
통한 부동산 투자로 투자 위험 대비 높은 수익률을 기대 할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자산관리를 통해 부동산 가치를 높여 추가 이익이 가능합니다.
✔든든한 안정성
투자대상이 실물자산인
부동산이므로 물가가 상승해도 투자가치의 하락 위험이 최소화 됩니다. 최악의 경우 보유 부동산 처분으로
투자원금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고 임대료, 공실률, 관리비용
등에 대한 합리적인 투자 분석을 통해 안정적인 주주 수익률을 제시합니다.
✔편리한 유동성
상장된 리츠의 경우, 필요할 때 보유 주식을 팔아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 세제 혜택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할 경우, 법인세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제 51조의 2)직접투자의
경우 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누진과세(최고 세율
0.7%) 적용되나, 리츠를 통한 투자의 경우 토지재산세가 0.2%의 단일 세율을 적용받아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방세법 제 106조 및 동법시행령 102조)
✔투자기회의 확대
개인 투자자 등의 소규모 자금 으로도 대형 부동산의 투자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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