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리츠 투자시 장점

✅ 리츠투자시 장점


부동산투자회사 즉 리츠에 투자시 장점은 무엇일까요

REITs(Real Estate Investment Trusts)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그 운용수익 및 매각수익을 배당 또는 잔여 재산분배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지급할 것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영업인가(등록)를 받아 운영되는 부동산투자회사를 뜻합니다.

리츠는 자본시장과 부동산시장을 연결해 줌으로써 투자자가 자본시장을 통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현재 운용중인 대표 리츠(AMC:자산관리회사)는 코람코 자산신탁,K리츠 투자운용,교보자 산신탁(주)가 있습니다

리츠를 통한 투자이익은 다른 부동산투자와 어떤 장점이 있는지 투자자 입장에서 리츠에 대한 장점을 알아보고 토지보상자 즉 대토보상자들의 입장에 의한 리츠의 인허가 절차는 어떠한 절차가 있는지 알기쉽게 알아보고자 합니.

✔우수한 수익성

철저한 시장 조사와 분석을 통한 부동산 투자로 투자 위험 대비 높은 수익률을 기대 할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자산관리를 통해 부동산 가치를 높여 추가 이익이 가능합니다.


✔든든한 안정성

투자대상이 실물자산인 부동산이므로 물가가 상승해도 투자가치의 하락 위험이 최소화 됩니다. 최악의 경우 보유 부동산 처분으로 투자원금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고 임대료, 공실률, 관리비용 등에 대한 합리적인 투자 분석을 통해 안정적인 주주 수익률을 제시합니다.


✔편리한 유동성

상장된 리츠의 경우, 필요할 때 보유 주식을 팔아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 세제 혜택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할 경우, 법인세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제 51조의 2)직접투자의 경우 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누진과세(최고 세율 0.7%) 적용되나, 리츠를 통한 투자의 경우 토지재산세가 0.2%의 단일 세율을 적용받아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방세법 제 106조 및 동법시행령 102)


✔투자기회의 확대

개인 투자자 등의 소규모 자금 으로도 대형 부동산의 투자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리츠(부동산투자회사)인가 및 등록절차



부동산투자회사 설립관련 인허가 관련 사전점검 체크리스트를 통한 리츠설립 인가 및 등록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신속한 인허가 업무를 통한 대토리츠개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리츠설립에 대한 인가 및 등록 단계별 세부확인 내용을 도표를 통해 알기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리츠설립인가 절차도


□  리츠인가시 단계별 체크사항


1. 인가신청시 :
   
  - 접  수  처 : 국토교통부(부동산산업과) 
  - 구비서류 : 인가신청서 및 첨부서류 일체


2. 신청사실 공고

   - 신청사실 공고(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필요시 공청회 실시


3. 의견조회(외부기관)

- (결격사유)경찰청,지방자치단체,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 (공모/CR리츠) 금융위원회

 - (개발사업)지방자치단체(인.허가 가능성 등)


4. 영업인가 심사  체크사항

    [심사요건]         [확 인 사 항]

    설 립 절 차         주식회사,발기설립

    자 기 자 본         신주발행계획의 적정성 : 제3자 배정,
                              현물출자 등

    인        력           임원/준법감시인 결격사유 

                              전문인력(5人) 확보

    사 업 계 획         사업계획의 적정성,타당성

    업무위탁계약     자산보관 및 사무수탁 등

    내부통제기준     내부통제기준,정보교류차단 및 이해방지

                              체계 (자기관리리츠만 해당)

    인가여부 결정   인가여부(인가,반려,불허)결정 및 통보금융
                             위에 인가여부 통보
  

🔅 리츠 등록시 단계별 체크사항


1. 등록신청 

    - 접  수 처 : 국토교통부(부동산산업과)
    - 구비서류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일체


2. 신청사실 공고 

    - 신청사실 공고:국토교통부 홈페이지


3. 등 록 검 토

    ✅ 검토사항

     - 등록요건의 적정성
     - 등록신청서의 사실유무
     - 보완요청시 보완요규 이행여부

4. 등록여부 결정

- 접수 후 20일 이내에 등록여부 결정 및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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