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역세권개발 : 환지개발방식

 최근 신설되는 역세권은 과거 강제수용방식에서 벗어나 대부분 역세권개발은 환지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안중역공사사진

서해선복선전철:평택안중역 공사현장


실제로 2022년 전구간 개통되는 서해안복선전철 주요역인 홍성역,평택안중역등이 모두 환지방식에 의한 역세권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부각된 역세권개발방식인 환지개발방식의 근거법률은 무엇이며,제정경위  및 개발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역세권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세권개발의 근거법은 "역세권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으로서 본법이 제정된 이유와 현재 역세권개발의 근거법으로 자리잡은 역세법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제정일 : 2010년  4월 15일

☞ 시행일 : 2010년 10월 16일

☞ 법제정 이전의 근거법률: 철도건설법이 있었으나 철도건설법에는 역세권개발에 관한 근거조항은 있었으나,구체적인 조항이 없어서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 법제정 이전에는도시개발법(용산역세권), 택지개발촉진법(광명역세권)등 개별법으로 시행

☞ 제정이유와 제정추진일지

- 과거 정부에서 시행한 역세권개발은 강제수용방식으로서 정부가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의 일방적인 토지평가 방식에 의한 지주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않은 보상방식으로 취하는 강제수용방식이였습니다.

2009년1월 용산구 한강로2가 철거현장 화재 [ 출처: (CC BY SA)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2009년1월 용산구 한강로2가 철거현장 화재 [ 출처: (CC BY SA)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이러한 역세권개발방식은 그동안 여러가지 문제점을 드러내오며 주체측과 해당토지주간의 골깊은 갈등으로 이어져오다가 그유명한 비극적인 2009년 1월 20일 " 용산참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용산참사는 용산 4구역 재개발의 보상대책에 반발해 온 철거민과 전국철거민연합회 회원 등 30여 명이 적정 보상비를 요구하며 2009년 1월 20일 새벽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위치한 남일당 건물을 점거하고 경찰과 대치하던 중 화재가 발생해 6명이 사망하고 24명이 부상당한 대참사입니다.

결국 정부는 2010년 4월 15일 대통령으로 "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고 2010년 10월 16일 법 시행이 되면서 강제수용방식은 사라졌습니다. 

이는 국민직접선거에 의해 당선된 지자체장들이 굳이 무리해서 지역민 표를 잃어가며 강제수용방식을 통한 역세권 및 상가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는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사안이기도 합니다.


■ 역세권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 그동안 사유재산 침해로 문제가 많았던 강제수용방식은 보사을 내보내고 보상가를 협의하는 방식이라 무려6년이라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 법률적 특색

☞ 도시개발법을 기본으로 고밀도개발을 위한 건폐율.용적율상향(1.5배) 및 철도역 통합개발을 위한 점용허가등 특려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 사업주체의 다각화

☞종전법률에 의하면 역세권개발의 시행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철도시설공단등 주로 공공기관이 시행자였지만," 역세권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민간기업들도 역세권개발의 시행자로 선정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발방식 : 환지방식이나 입체개발방식 적용

⊙ 적용주요 역세권 : 오송역,능서역,안중역,홍성역,진위역등

⊙ 역세권법 제정의의

☞ 2010년 10월 16일이후 "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철도시설과 도시계획측면을 종합적으로고려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역세권개발이 가능해지고 민간도시개발사업자의 개발사업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 질것입니다. 

결국 해당사업지 지주의 권익보호로 사업추진속도 가속화로 현지지주와 사업주체가 윈윈하는 개선된 법률입니다.

⊙ 역세권개발사업의 이해

● 개  념 : 

☞철도역과 주변지역에 주거.교육.보건.복지.관광.문화.상업.체육등 복합기능을 가지는 단지조성 및 시설설치를 위한 사업으로, 철도공사,공단 기타 공기업 또는 지자체가 직접 또는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복합개발을 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 역세권법 적용범위

☞ 철도부지+주변부지는 역세권개발법,도시개발법적용

☞ 민자역사는 철도부지내에서 국토계획법이 적용되며.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시행합니다



https://jonsewose.blogspot.com/2021/01/blog-post_11.html(시가지가 형성된 지역도 도시개발 가능한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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