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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동되는 부동산용어정리(I) : 토지관련 용어해설(1)


■ 혼동되는 부동산 용어정리

 일상생활에 쓰이지만 의미는 비슷하나 정확한 개념정의가 필요한  "혼동되는 부동산 용어"중 토지관련 부동산용어를  알기쉽게 정리하였습니다.

I. 토지관련 부동산용어

1) 획  지 :  

● 인위적인 경계가 이루어져서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함

● 자연적 조건,즉 산,하천,언덕등으로 다른 토지와 구별와 구별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 따라서 획지란 인위적.자연적.행정적 조건에 따라 다른토지와 구별되는 가격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말합니다.

(출처: 매일경제)

☞ 획지란 상기처럼 사전적 의미도 있지만,  쉽게말해서 통상 시와 시의 경계,동과 동간의 경계,마을과 마을간의 경계를 짓는 의미로 쓰입니다.

2) 필 지 : 

● 필지란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 단위를 말하며(지적법 제2조의 3)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구분하기 위한 표시입니다.

● 구분되는 경계를 가지는 토지의 등록단위로서 하나의 지번을가지고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토지의 기본단위를 말합니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필지를 구획되는 토지의 구획단위"로 정의하고 있으며 1개의 필지에 1개의 지번과 지목이 부여됩니다.

● 한 개의 필지는 분할하여 두개의 필지로 등록할 수 있고,소유권이 같은 두개의 필지를 합병하여 하나의 필지로 등록할 수 있다.(출처:서울시 )

☞ 즉 필지란 쉽게 이야기 해서 "개인토지의 등기단위"로 보시면 쉽게 이해되실것입니다. 1개 필지당 1개의 지번이 등록되는것이 원칙입니다.

 

필지 개념도

지번부여지역안의 토지로서 소유자와 용도가 동일하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

● 다음 각호의 '용도가 다른 토지'를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하는 경우,편입하고자하는 토지의 지목이 '대'인 경우와 토지면적이 주된 용도의 토지면적의 10%를 초과하거나,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가.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구거등의 부지

나.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구거등의 부지

☞ 분할 및 합병의 구분

● 분 할 :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

● 합 병 :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의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

3) 지  목 :

● 지목이란 토지의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합니다.개별 필지마다, 만약 1필지가 2이상의 용도로 활용될때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이 설정됩니다.  또한 토지가 일시적 용도로 사용되는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지목은 토지 과세목적의  수단으로 활용되며,토지의 경제적 가치를 표현하고 토지관련 정책정보를 제공하는데 이용된다.

(출처:서울시 도시계획국)

⊙ 28개 지목중 혼동되는 용어를 정리

● 유지는 한자로 풀이하면" 머물를 유,땅지 "라는 뜻으로 고여있는 물 즉 연못,늪지등을 뜻합니다.

● 구거는 간헐적으로 물이 흐르는 하천보다 작은 개념의 수로,도랑을 말합니다.하천은 폭이 5m이하의 수로를 말합니다     

☞ 쉽게 이야기해서 지목은 땅의 과거에서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정부가 지정한 "토지사용목적"이며 지목은 상황에 따라 용도지역보다 쉽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목은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예를 들어 현재지목이 답(논)이더라도 전(밭)으로 사용되는 경우,현재 목(목장용지)인데 전 또는 주차장 용도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지목과 용도는 일치하지 않으며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변경해위가 없으면 행정서류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4) 대 지 :

건축법에서 정의하는 대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개별 필지로 나눈 토지이며 건축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개별 필지를 말합니다.

●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대지경계의 2m이상이 도로(자동차전용도로 제외)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에지장이 없거나 "건축법시행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며,연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이상의 도로에 4m이상 접해야 한다.

(출처: 서울시 도시계획국)


5. 택   지 :

택지란 일반적으로 주거용 또는 부수건물의 건축용지로 이용할 수 있는 토지를 말하며, 법률상으로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개발.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말합니다

● 주택건설용지는 공공택지와 민간택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공택지란 주로 공공기관에서 조성한 택지로서 국민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사업,택지개발사업,산업단지개발사업,국민임대 주택단지조성사업,도시개발사업,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등의 공공사업에 의해 개발.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를 말합니다.
택지 개념도

● 민간택지란 민간업체가 조성하여 사적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에 의한 택지를 말합니다.(출처:서울시 도시계획국)

6) 맹 지 :

● 우리들이 흔히 쓰는 맹지란 도로가 없는 토지를 말합니다

☞ 맹지란 한자로 풀어보면 " 맹인 맹,땅 지"로 풀이됩니다. 땅이 눈이 없다는 것은 땅이 도로가 접하질 않았다는 뜻으로 의역하시면 됩니다.

7) 접도구역 :

접도구역이란 도로구조의 파손방지,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일반도로는 20m이내,고속국도의 경우 50m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정하여 일정행위를 제한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접도구역 개념도


● 행위제한은

   1)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2) 건축물이나 그밖의 공작물을 신축.개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를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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