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사업진행현황 분석

⊙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현황

☞ 특별관리지역이란 ?
국토부장관이 지정된 공공주택지구를 해제하는 경우 일정규모 이상으로서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지 않으면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여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10년의 범위를 정하여 지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도/국토부



☞광명시흥 공공주택 해제지역의 관리를 위한 특별관리지역의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 이라 한다)을 광명시흥 특별관리
  지역이라고 합니다. 동 지역은 광명시와 시흥시의 시계에 위
  치한 그린벨트지역으로 정부가 2010년 5월보금자리지구으    로 지정지역이였지만 보금자리주택지정을 해제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기위하여 "특별관리지역"으로 2015년 4월 30일 재지
  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일대는 소규모 공장들이 난립해 있어 이러한 공장 들을 집적시켜 수도권 남동부에 집중되어 있는 첨단산업 기능을 분산하고 신성장 산업을 유치하겠다는 시흥,광명 두지자체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있어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데는 이견이 없는 상태입니다.

1. 지정일 : 2015.04.30

2. 사업명 : 광명시흥 공공주택 해제지역의 관리를 위한
                 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

2.  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 사업진행 현황

     - 보금자리지구지정 : 2010년 5월
     - 최초수립  : 2015년  4월 30일(보금자리지구해제)
     - 제1차변경: 2016년  8월 10일
     - 제2차변경: 2020년  1월 31일
     - 제3차변경: 2020년  9월 22일

3. 관리계획수립목적 

 ☞ 공공주택특별법 제6조의 2 및  제6조의
3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따라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 해제이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지역의 계획적 관리.개발을 통한 난개발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3. 관리계획의 적용범위

 1) 시간적 범위 :" 공공주택법 제6조의 2"에 따라 광명시흥 공공주택 해제 이후에 특별관리지역으로 최초로 지정된 날(2015.04.30)로 부터 10년 이내로 합니다.

2) 시간적 범위 :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해제지역중 이전 개발제한구역으로서 난개발 우려에 따라 "공공주택법제6조 2"에 의거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대해서 적용

3) 내용적 범위 : 인구,주택계획,기반시설계획 및 부문별 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자체의
도시기본변경 수립시 반영되도록 합니다.

⊙ 특별관리지역의 특성


1.지리적특성

1) 특별관리지역은 서울도심 서남측약 16km,광명시청 남    측 2km,시흥시청 동북측 4km거리에 위치합니다.

2) 특별관리지역 주변으로 서울외곽순환도로,제2경인고속도로(광명I.C),제3경인고속도로,KTX(광명역),지하철7호선 천왕역등의 입지로 접근성이 양호합니다.

3) 특별관리지역은 동측과 서측이 높고 중앙부가 낮은 분지헝 지형이며 남북으로 가로질러 목감천이 흐릅니다.
 
2. 인구 주택현황

1) 2020년 8월기준 광명신 인구는 30만8,688명이며
    시흥시 인구는 48만 9,077명입니다.

2) 우선해제취락과 공공주택지구 지정 이전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내에 있는 약1,817동의 건축물이 있으며
     대부분 노후상태로 방치되어 있음

3. 일자별 지구지정 변경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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