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노후주택 신축가능,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

그린벨트 내 노후주택  신축가능,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

지금까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로 지정이 되면 해당지역에 위치한 주택이나 상가는 아무리 노후화되어도 수리와 증축만 가능했을 뿐,

기존 노후화된 주 택이나 상가등을 철거후 신축하는 것은 불가능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2024년 2월 6일자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이 되어 '

개발제한구역내 합법적으로 건축된 건물에 한하여 1회에 한하여 신축이 가능해졌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노후주택 신축허용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 효과 및 전망

금번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기존 그린벨트내에 노후화되었으나 신축이나 개축이 불가능하여 방치된 오래된 낡은 집,상가등으로 인하여, 

불편을 겪었던 지역주민들에게 희소식으로 폐가수준의 방치되었던 주택과 상가를 신축하여 전원주택이나 카페 등으로 탈바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금번 개정안을 통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내 주민의 생업 및 주거생활 불편이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주요내용

금번 2024년 2월 6일 국무회의 의결되고 대통령 재가를 거쳐 202년 2월 13일부터 시행될 '그린벨트내에 노후화된 주택 및 상가에 대하여 신축을 허용'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노후 주택,근생시설 신축

- 그린밸트(GB) 지정이후  적법하게 설치된 주택 및 근생시설(상가)이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축을 허용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노후불량 건축물(훼손,일부 멸실 등으로 붕괴 또는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등)에 해당한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진입로 설치범위 확대

- 집단취락으로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지역에서 그린벨트 지정 전 건축된 주택 등을 다시 신축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그린벨트 내 토지에 진입로 설치를 허용합니다.

* 그린벨트 내 진입로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그린벨트 내 토지에 진입로 설치허용함

제설시설 설치도로 확대

- 제설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도로를 일반국도,지방도에서 광역시도 등을 포함한 도로로 확대하였습니다.

* (현행) 일반국도,지방도 → (개선)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광역시도 및 지방도(地方道)

부대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 음식점  부지와 맞닿은 토지가 아닌 폭12m 미만의 도로,도랑,소하천 등으로 분리되는 토지에도 주차장 설치를 일부 허용합니다.

* 해당 시설과의 연결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 필요치 않고 지차제장이 토지와 해당 시설을 일체로서 인정하는 경우로서,
300제곱미터 이하의 주차장(건축물식 주차장은 제외함)

농업인용 간이화장실 허용

- 그린벨트 내 농지에 농업인이 소규모  이동식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을 신고행위로 허용합니다.

단, 위의 소규모 이동식 간이화장실 설치가 허용되는 농지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5호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중인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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