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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용어 정리(I):경공매,임의경매,강제경매구분

 경매,공매와 임의경매,강제경매의 구분

경매란 광의로는 매도인이 다수인을 집합시켜 구술로 매수신청을 최고하고,매수신청인 가운데 최고가격을 써낸 신청자에게 승낙을 매매하는 제도이며 입니다. 담보물건의 성질에 따라 임의경매,강제경매로 구분되며 주체에 따라 주체에 따라 경매와 공매로 구분됩니다

class="separator" style="clear: both; text-align: center;">경매공매,임의경매 및 강제경매구분


1.경매,공매 구분

 ① 경매란 광의로는 매도인이 다수인을 집합시켜 구술로 매수신청을 최고하고, 매수신청인 가운데 최고가격 신청인에게 승낙을 하여 매매하는 제도이다.국가기관이 아닌 민간인이 행하는 경매를 ‘사경매(私競賣)’라 하고, 이와반대로 국가기관이 행하는 경매를 ‘공경매(公競賣)’ 또는 공매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경매,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의 수단으로서의 경매,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있다. 협의로는 강제경매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의미하며, 「민법」·「상법」 등에서 환가권이나 환가의무를 인정받은 자가 집행관이나 또는 법원에 신청하여 개시된다. 이 가운데는 보관 또는 정리방법으로서 환가하는 자조매각·저당권·질권 등 타인의 물건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으로서 행하는 경우가 있다.

 ② 공매는 광의로는 국가기관이 강제권한에 기하여 행하는 매매를 말하고, 협의로는 ① 의 경매를 제외한 경우를 말한다. 현행법 중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재산을 환가하기 위한 매각(제61조), 「형사소송법」에 있어서 압수물 중 보관하기 곤란한 물건의 매각(제486조3항) 등이 있다. 
경매용어정리:경공매,강제경매임의경매구분

2. 임의경매,강제경매의 구분

 임의경매(담보권의 실행등을 위한 경매)는 
저당권,전세권,유치권등의 담보물권이 가지고 있는 경매권에 의하여 실행되는 경매로 이는 담보권자 자신이 스스로의 의사로로 담보물을 취하하여 환가하고 그 대금으로부터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는 제도입니다 

채권자 등이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여 경매하는 것을 말한다.

 채권자는 부동산소재지의 지방법원에 강제경매신청을 하고(민사집행법 제79조·제80조), 집행법원은 강제경매의 개시결정을 함과 동시에 부동산압류를 명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83조1항). 그 다음에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시켜 그 평가액을 최저경매가액으로 정하고(같은 법 제97조), 경매 및 경락일을 공고한다(같은 법 제104조). 
경매기일에 소정의 매매조건에 따라서 최고가격의 경매인을 정한다. 경락기일에 최고가격으로 경락한 사람에게 법원은 경락허가결정을 하게 된다(같은 법 제128조). 
경매대금으로 배당표를 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한 각 채권자에게 분배한다(같은 법 제145조).

임의경매는 성질상 채권자와 채무자의 대립이 없으며 채무명의를 요하지 않으며,일반채권자의 배당청구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것이 강제경매와의 다른 점입니다.

②강제경매는 

확정된 이행판결 지급명령,화해조서,조정조서,공증된 금전채권문서 등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표시된 이행청구권의 실현을 위해서 채무자의 소유의 재산이나 동산을 압류한 후 경매를 진행하여 변제받는 제도입니다
강제경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환가하여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 채권자의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기위해 집행하는 절차입니다 

즉 채권자등이 확정된 이행판결 지급명령,화해조서,조정조서,공증된 금전문서등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여 경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임의경매는 채권자등이 이미 채무자의 부동산물건에 저당권,전세권,유치권등의 선순위채권이 있으므로 강제경매처럼압류절차가 필요없습니다.


강제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소유권은 등기를 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한다(민법 제187조). 


※ 채권확보측면에서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를 구분한다면 임의경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채권을 온전히 확보가 가능하나 강제경매는 다른 일반채권자와 배당을 분배해야하고,담보물건가치,선순위여부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만 확보할 수 있다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자료참조: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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