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시 필수 확인사항

 부동산 계약시 필수 확인사항

부동산 거래는 우리가 일상생활에 필수적이고 살아가면서 한번 이상은 반드시 경험해야 할 중요한 거랭이며 자칫하면 소중한 나의 전재산을 날릴 수 있는 중요한 거래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동산 거래의 경우는 거래 안정성을 위하여 직거래를 피하고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해 부동산 중개계약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는 매우 중요한 거래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개사의 역할과 책임이 큽니다.

그러나 본인이 중개거래를 의뢰한 공인중개사가 만일 불법적인 행위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본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중개사고의 종류를 알아보고 이에대한 예방을 위해 부동산 계약시필수 확인해야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사고 예방방법


부동산 중개사고란?

부동산 중개사고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당사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하며,대표적인 부동산 중개사고 종류에는,

중개사의 위조,변조,부당한 수수료의 요구,거래 당사자의 개인정보 유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거래 당사자에게 큰 피해를 입히며, 부동산 중개업자의 부동산 거래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부동산 중개사고의 종류

부동산 중개사고의 대표적인 세가지 종류는 위조 서류를 이용한 사기,부당한 중개 수수료 요구,거래 당사자의 개인정보 유출등이 있습니다.

첫째 위조 서류를 이용한 사기 피해란,부동산 중개거래에서 이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는 매매계약서,인감증명서,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작성하거나 확인하는 역할을 하는데,

거래당사자는 해당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공인중개사가 위조한 서류를 확인하지 않은 채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거래당사자도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을 것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해당 거래관련서류를 교차하여,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만일 이를 확인하여 확인하지 않는다면 

작심하고 사기를 치는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인에게 속하서 계약금 또는 잔금까지 날릴 수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주민등록증등의  진위확인은 정부24사이트에서 즉시 확인가능하며,

등기부등본은 스마트폰으로도 즉시 대법원사이트에 들어가서 실시간으로 소유주와 권리변동사항을 확ㅇ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부당한 거래 수수료 요구행위란,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계약시 50%,잔금시 50%의 법정중개수수료를 받게 되어 있으나 , 

대부분의 경우 잔금시 중개 수수료 100%를 지불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중개업자가 법정수수료를 초과하여 중개수수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 영수증 발급을 요구하거나 발급을 거부할 시,

현금으로 지불하지 않고 중개업자 법인 또는 중개업자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을 하면 됩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인 공인중개사가 부당한 부동산 거래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요구할 시,

이를 거부하거나 할 수 없이 지불하게 된 경우에는 위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입금하고 

부동산 중개업자를 관리감독하는 관할시구청의 부동산관리과(대부분 이명칭을 사용하지만 다른 명칭으로 사용하는 지자체가 있으니 확인)에 입금내역을 제시하고,

이의제기를 하면 해당 공인중개사는 초과된 수수료를 환불하지 않게되면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정지등 행정처분등을 받게 됩니다.

셋째,거래 당사자의 개인정보 유출이란, 부동산 중개거래시 거래 당사자(매도인,매수인,임차인,임대인등)는 

공인중개사에게 거래에 필요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집주소,직장주소,신용카드 정보등)을 알려주게 됩니다. 

최근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발효되어 계약서 작성시 주민번호  뒷자리를 기재하지 않고 계약서 작성을 하게되고 중개사는 계약후 법에 정한 기간이후 

거래당사자의 거래정보(주소,주민번호등)를 폐기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었으나,

중개업자가 맘만 먹으면 거래당사자 주민번호와 카드번호,집 비밀번호등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시 필수 확인사항

부동산 중개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부동산 계약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체크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뢰성 있는 공인중개사의 선택
부동산 거래 시,공인 중개상의 신뢰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나에게 친절하다고 잘해준다고 해당 중개업자와 거래하는 것이 아닌 

해당 중개업소 대표에 대한 주변 평판,중개사의 경력,실적,재산 및 경제력등을 사전 확인 하셔야 합니다.

만일 해당 중개사고가 발생시 해당 공인중개사 중개업자가 경제력이 부족한 상태라면 손해배상이나 피해입은 돈을 회수 할 수 없게되나 

해당 중개업자가 본인 소유의 자택이나 점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지에 가압류등 법적강제 조치를 취하여 피해금액을 쉽게 회수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류의 직접 확인
부동산 중개 거래시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계약서 및 소유권에 관한 서류(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인감증명,주민등록증 등)은 거래 당사자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법원판례에서도 거래 당사자가 직접 서류를 확인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일정부분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시각(태도)입니다.

- 중개 수수료 및 비용 확인

부동산 거래 시,중개업자가 요구하는 수수료와 기타 비용은 거래 당사자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중개업자의 불필ㅇ요한 비용이나 부당한 수수료 요구가 있는 경우는 이를 거절하거나 거래를 아예 취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를 취소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일단은 수수료를 위의 방법(영수증 발급요구,계좌입금등)으로 지불한뒤, 

해당관청에 중개업소를 신고하여 환불받는 방법도 있으나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 개인정보 보호 조치
부동산 중개 거래 전,후 본인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지 여부를 확인(거래이후 개인정보 파기여부 확인등)하고 거래 당사자 확인시 불가피하게 제시해야 하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되 중개업소에서 복사하거나 사진을 찍는 행위를 금하도록 하고 즉시 해당 신분증을 회수하는 재치있는 태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부동산 사고후 재산손실을 보전할 제도적 장치가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형식적인 구제절차이므로,

부동산사고 발생전에  최소한 나의 귀찮고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몇가지 절차가실질적으로 사전에 부동산 사고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인것입니다.















댓글

타인의 글을 복제하는 사람 사주특징

물이 많은 사주의 특징,수가 많은 사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