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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토지보상: 보상관련 주요 질의사항 정리



■ 토지보상관련 주요질의내용 정리

- 공공주택지구 토지보상관련하여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사례를 중심으로 토지보상관련 주요 질의사항에 대한 지자체의 유권해석을 다음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 토지보상금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지장물,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액은 추천된 감정평가업자(LH,시도추천 1인,지주추천 1인)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 관련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6항

☞ 그외 농업손실보상금,분묘이장비,주거비,이사비등은 관계법령에 따라 통계자료 등을 근거로 사업시행자가 직접산정함

◎ 공시지가와 보상금액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 개별 공시지가는 재산세 과세 등의 목적으로 매년 지자체가 산정하나,보상가격은 감정평가사가 보상대상 토지의 개별특성을 조사하여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와 비교하고 인근 보상선례 및 실거래 내역을 반영하여 산정하는 등 가격산정 목적과 방법이 상이합니다.

◎ 보상시기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 토지,물건 등 보상대상에 대한 기초조사 후 보상계획 공고,감정평가사 선정,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당해년도중 보상금을 통보하고 약3개월 간 보상협의를 진행합니다.

통보한 보상금으로 토지소유자가 협의보상에 응하는 경우 통상계약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일로부터 7~10일 이내 보상금을 지급하며,보상금에 이의를 제기하여 수용절차가 진행될 경우 수용재결 후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합니다.

그시기는 보상 협의기간 종료일로부터 약6개월 후가 될 것으로예상됩니다.

◎ 대토보상은 무엇인가요?

☞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로서 해당사업의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토지로 보상이 가능할 경우, 토지소유자가 받을 보상금에 대하여 해당사업으로 조성한 주택용지 또는 상가부지 등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 법률 제63조

◎ 협의양도인택지 공급대상자 선정기준과 방법은?

주민공람공고일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 또는 수용재결시까지 적법한 주택을 소유하고 실제 거주하면 이주자택지(단독주택용지)를 조성원가이하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주민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적법한 주택을 소유하고 실제 거주하면 이주자택지(분양아파트)을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기준과 방법은?

☞ 주민공람공고일 1년 이전부터 영업,농업,축산업을 행하고
보상을 받은 경우 상가부지(사업장 별로 차이 있음,남양주 왕숙지구의 경우 27제곱미터)를 감정평가금액으로 공급하며 기준은 아래와 같이 같습니다.

1) 적합한 장소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적법하게 영업한  영업자.

2) 당해지역에 거주하고 사업지구 내 농지 2000제곱미터 이상을 경작하여 농업손실보상을 받은 자

3) 시설채소 또는 화훼를 660제곱미터이상 경작하여 농업손실보상 또는 영업보상을 받은 자

4) 축산업을 영위하여 축산보상을 받은 자

◎ 실 거주하지 않은 주택소유주와 세입자에 대한 대책은?

주민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주택을 소유하였으나 거주하지 않았거나 주민공람공고일 이후부터 거주한 소유자는 공공분양아파트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공급가격은 일반분양가와 동일합니다.

주민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거주한 세입자의 경우에는 임대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단,분양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자 및 임대아파트 특별공급대상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불법 용도변경된 건물 내 영업자에 대한 보상은?

☞ 불법 용도변경된 건물 내 영업자의 경우 시설물 등에 대한 이전보상금은 지급될 예정이나, 임차인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1년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득하고 영업을 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내의 영업보상금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 기본조사 물건누락 또는 현황과 상이한 경우 처리방법?

☞ 개인별 조사내역에 누락된 물건이 존재하거나 현황이 불일치하는등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사실관계 확인 및 목록 보완후 감정평가 함

(자료참고:남양주도시공사,남양주 왕숙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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