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건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만든제도입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20. 3. 24. [법률 제17091호, 시행 2020. 3. 24.] 법무부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3.31] 1. 명의신탁 혐의자에 대한 규제사항 및 대상자 1) 명의신탁 혐의자 조사 ☞ 관련법: 부동산의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세무서 등 관련기관에 의해 실명법 위반으로 통보가 오거나 부동산계약서 검인시 혐의자로 확인된 자에 대한 조사 ●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명의 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 (명의수탁자) ●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반대급부이행 완료일로부터 3년 이내 등기하지 않은 경우(장기 미등기) 2) 처분대상자 ⊙ 명의신탁약정금지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 명의신탁약정금지 채권자 및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 채무자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 ⊙ 소유권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반대급부 이행완료일부터 3년이내 등기하지 않은 자 ☞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 과징금의 50% 경감가능합니다 .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제외대상 1)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이전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2)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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