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월세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시 필수 체크사항 주택임대차계약서 작성시 공인중개사 뿐만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알아야할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및 확정일자가 부여된 계약서 분실시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서에는 최소한 당사자,목적물,월차임 및 보증금에 대한 표기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최소한의 내용이 없는 경우 확정일자부의 기재(전산입력)가 불가능하여 확정일자 부여가 반려됨에 따라 주택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 임대인.임차인의 표시 ○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 주택임대차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인 임대인.임차인의성명,주소와 주민번호를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성별숫자까지는 기재)기재하지 않은 것은 가능합니다. • 전산정보처리조직(전월세거래시스템)을 이용하여 확정일자부를 작성함에 따라 미입력시 확정일자 부여불가 ○ 임대인.임차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 서명이란 자신의 성명을 정자로 기재하는 것으로 성명을 자필로 기재하고,서명을 연서합니다. • 기명이란 성명을 기재하는 것으로 서명과는 달리 자필여부를 불문하므로 인쇄도 무방합니다 ○ 계약당사자가 여러 명인 경우 • 임대인의 성명란에 '홍길동외 1인'등으로 기재된 경우당사자의 인적사항이 기대된 계약서로 볼 수 없으므로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 외1인을 삭제하거나,나머지 1인의 인적사항을 기재 • 여러 명의 건물소유자 기운데 일부와 계약한 경우에도임대차계약의 효력과 무관하게 확정일자 부여는 가능하나,임차인의 보증금보호와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이므로 공유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정히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며(민법 제265조 본문) 공유주택의 임대행위는 관리 행위에 해당하므,과반수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공유자의 일부가 임대인에게 제외되었다고 하여도 유효한 임차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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