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시 필수 체크사항


■ 전월세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시 필수 체크사항

잠실 레이크팰리스

주택임대차계약서 작성시 공인중개사 뿐만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알아야할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및 확정일자가 부여된 계약서 분실시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서에는 최소한 당사자,목적물,월차임 및 보증금에 대한 표기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최소한의 내용이 없는 경우 확정일자부의 기재(전산입력)가 불가능하여 확정일자 부여가 반려됨에 따라 주택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 임대인.임차인의 표시

○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 주택임대차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인 임대인.임차인의성명,주소와 주민번호를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성별숫자까지는 기재)기재하지 않은 것은 가능합니다.

• 전산정보처리조직(전월세거래시스템)을 이용하여 확정일자부를 작성함에 따라 미입력시 확정일자 부여불가

○ 임대인.임차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 서명이란 자신의 성명을 정자로 기재하는 것으로 성명을 자필로 기재하고,서명을 연서합니다.

• 기명이란 성명을 기재하는 것으로 서명과는 달리 자필여부를 불문하므로 인쇄도 무방합니다

○ 계약당사자가 여러 명인 경우

• 임대인의 성명란에 '홍길동외 1인'등으로 기재된 경우당사자의 인적사항이 기대된 계약서로 볼 수 없으므로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 외1인을 삭제하거나,나머지 1인의 인적사항을 기재

여러 명의 건물소유자 기운데 일부와 계약한 경우에도임대차계약의 효력과 무관하게 확정일자 부여는 가능하나,임차인의 보증금보호와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이므로 공유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정히 작성하여야 합니다.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며(민법 제265조 본문) 공유주택의 임대행위는 관리 행위에 해당하므,과반수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공유자의 일부가 임대인에게 제외되었다고 하여도 유효한 임차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을 구성하는 필수사항이 기재되어 있고,계약서상 각 항목에 공란이 없어야 함

☞ 계약서 항목에 공란이 존재하고,그 공란의 항목이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라면 그 공란 부분에 두줄을 긋고 당사자가 서명 혹은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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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일자 부여시 확인사항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3조

확정일자부여기관은 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기 전에 다음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임대차목적물,임대차기간,차임.보증금 등이 적혀있는 완성된 문서일것.

2. 계약당사자(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을 것.

3. 글자가 연결되어야 할 부분에 빈 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빈 공간에 직선 또는 사선을 그어 그부분에 다른 글자가 없음이 표시되어 있을 것.

4. 정정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난의 밖이나 끝부분 여백에 정정한 글자 수가 기재되어 있고,그 부분에 계약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되어 있을것.

5. 계약증서(전자계약증서는 제외한다)가 두 장 이상인 경우에는 간인이 있을 것.

6.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아니할것. 다만, 이미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계약증서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확정일자 계약서 분실시 대응방법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사를 하던지,집안대청소를 하는 과정에서 전.월세를 살고 있는 임차자들의 재산을 지켜주는 소중한 전월세계약서를 분실 또는 훼손할 수 있습니다. 이럴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거래했던 공인중개사사무실에 방문하여 부동산사무소보관용 임대차계약서를 복사해달래서 보관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계약서 임대자의 동의하에 재발행되지만 확정일자를 다시받으면 이전 확정일자 날짜가 계약서 작성날짜로 밀리므로 가급적 분실하셨더라도 사본만 복사해놓고 이사갈때 제시하셔도 됩니다. 

✔단 사본복사후 공인중개사에게 원본계약서를 복사했다는 서명을 받아놓으시면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았다는 것은 계약서 없이도 대법원 등기열람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임차주소를 입력하면 본인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가 부여된 사실이 확인됩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계약서 작성후 사본1부를 중개사에게 복사해달라해서 눈에 잘보이는 곳에 보관하여 사용하시고 원본은 이사가실때까지 등기권리증처럼잘보관하시는것이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는 편리한 방법입니다.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는 재계약시도 먼저 확정일자받은 계약서에 특약사항만 기재하시고 증액된 부분만 확정일자받을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확정일자받은 기존계약서는 폐기하면 안됩니다.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실때도 기존확정일자가 유지되도록 증액된 사항을 기재된 계약서만 별도 작성하시고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 부동산계약관련 필수체크사항관련 포스팅을 더 보시려 아래글을 참조바랍니다.
(손실보상의 종류 및 방법 : 토지 및 건축물 등의 보상)
(부동산계약시 필수주의사항)
(임대인이 재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사유)
(알기쉬운 토지손실보상 : 가옥소유자 이주대책)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수령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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