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토지손실보상 : 가옥소유자 이주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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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옥소유자 이주대책 공공사업으로 시행으로 인하여 본인이 거주하던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시는 분에 대하여 시행자는 아래와 같은 이주대책을 수립 또는 시행하게 됩니다. 하남 교산신도시 공공택지지구의 보상업무사례를 통하여 ① 이주자 택지공급 ②이주자 주택공급 ③ 이주자 정착금 지급 업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 . 가옥소유자 대책 ​ 1) 이주자 택지의 공급   구   분                          내                      용   대 상 자 공람공고일(2028년 12월 19일)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안에 주거용 건축물(가옥)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한 분으로,손실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인인해 이주하는 분 중 이주자 택지의 공급을 원하는 분 ※ 1989년 1월 25일 이후 건축된 무허가건축물 등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없이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 소유자 및 법인,단체는 제외  공급 기준 1세대 1필지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가 2이상의 가옥을 소유한 때에도 1필지 공급) 공급규모 ·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 1필지당 265㎥이하(80.16평이하) ·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 1필지당 330㎥이하(99.83평이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단위 블록내 개별 필지의 평균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 공동주택용지 : 지구계획승인서상 이주대책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의 대지면적을 건설호수를 나눈 값의 1.2배 이하의 면적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와 공동주택용지는 이주자 택지 공급대상자가 결성한 조합에 공급합니다.  공급가격 택지조성원가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류 시행령" 제41조의 2에 따른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제외

토지손실보상관련 주요내용 질의응답(하남 교산 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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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손실보상관련 주요내용 질의응답 Q 사업시행자 별로 보상금액이 차이가 날 수 있나요? A 아니요. 동일한 기준으로 공정하게 평가됩니다. 감정평가는 토지보상법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유사조건과 공적규제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하고 이를 감독기관에서 감독하고 있어 사업시행자와 관계없이 공정하게 금액이 산정됩니다.  Q 지장물 조사시 현장에 참석안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혹시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족이나 지인이 참석해도 되나요? A1) 아니요. 불이익은 없습니다. 지장물 조사 시 참석하신다면 규격, 수량 등 누락의 발생가능성이 적고 누락으로 인해 보상이 늦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지장물 조사 시 참석하시는 걸 권고드립니다. 다만, 누락이 된다 할지라도 보상계획공고 후 15일간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또한 그 이후라도 지장물 누락이 발생하신다면 언제든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어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장물 조사 시 본인이 참석하신다면 좋으나 지장물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가족이나 지인이 참석하시어도 무관합니다.  A2) 지장물 조사 5일 전까지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할 계획이므로 사정이 있으시면 일정 조정도 가능하므로 사전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Q 토지보상금이 낮은 경우 협의기간이 다시 감정평가를 받아 보상금을 증액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다시 감정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손실보상협의 통지를 통해 알게 된 보상금이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재차 감정평가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보상금에 불만이 있으신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 각 단계 별로 감정평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절차를 거칠 경우 상당기간이 소요되며 금액이 기대만큼 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상금을 수령하여 운용하는 것과 재결, 소송 등을 통한 금액인상 중 유리한 쪽이 무엇인가를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수령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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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수령시 유의사항 ☑ 손실보상 절차  사업인정고시 전 사업시행자와의 협의를 거치게 되나 이것이 불발되면 사업인정 후 강제적인 수용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사업인정 단계에서도 의견청취나 고시의무, 사업인정이 실효되는 경우 등 주의할 사항이 많으므로 이점을 유의 해야 합니다. (자료 : 법무법인 혜안) 🔆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시 정한 손실보상금 수령시 유의사항 ✔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및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손실보상금을 수령할 때 이의유보의 뜻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수령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을 할 자격이 없어집니다 ✔ 보상금 수령 전에 사업시행자 또는 공탁공무원에게 수용재결 및 이의 재결에 승복하여 보상금을 수령하는 것이 아님을 문서로 이의유보의 뜻을 표현하여야 합니다 예) "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을 수령함"이라고 기재 (자료:법무법인 박 앤 정) *  토지보상관련 포스팅을 더 보시려면 아래글을 참조  참조바랍니다. ① https://jonsewose.blogspot.com/2021/03/blog-post_18.html (알기쉬운 토지손실보상 : 가옥소유자 이주대책) ② https://jonsewose.blogspot.com/2021/03/blog-post_17.html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수령시 유의사항 ) ③ ④ ⑤

교산신도시 토지보상 : 농업손실의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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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손실의 보상기준 토지보상중 농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교산 신도시 토지보상"사례를 통하여  알기쉽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일반기준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농지면적에 통계청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에 의하여산출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 총수입의 직전 3년간 평균액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재배작물과 무관하게 동일한 단가로 보상) ✔ 농업보상 산출방법 :  산출값 x 면적 + 농기구 매각 손실액  🔳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 가격(2019년 기준)   🅐 서울/인천/경기도   : 3,241원/㎡   🅑 강원도                : 3,413원/㎡   🅒 충청북도             : 3,800원/㎡   🅓 충남/대전/세종시  : 3,252원/㎡   🅔 전라북도             : 3,312원/㎡   🅕 전남 광주시         : 2,927원/㎡   🅖 경북 대구시         : 4,411원/㎡   🅗 경남/부산/울산시  : 4,811원/㎡ ✅ 농지란 : 농지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 ✅ 보상대상지 : 사업장인정고시일 등 당시부터 적법하게 경작하고 있는 농민   ☑ 농지접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법인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1호(1천제곱미터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재배하거나 1년중 90일 이상 농업경영이나 농지 경작활동의 피고용인으로 종사한다는 계약을  체결하고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자를 의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재배하는  자)

교산신도시 토지보상 : 영업손실 보상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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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업손실 보상 요건 1. 영업손실보상 대상요건 ① 사업인정고일 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불법형질변경토지,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② 영업을 행함에 있어소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면허.신고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면허.신고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    ✔ 예외적으로 영업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무허가건축물 임차영업특례) 무허가건축물등에서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은 1천만원 한도내에서 영업손실을 보상합니다.  👉 무허가건축물등 : 허가 또는 신고대상이나 허가 없이 건축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물   ☑ (무허가영업 보상특례)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허가.면허.신고 등을 필요로 하는  영업을 허가 등 없이 행하여 온 경우 에는 도시근로자 3인가구 3개월분 가계지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하되,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안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가 해당 공익사업으로 다른 영업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경우는 영업시설등의 이전비용만을 지급합니다 (영업장소의 적법성 등 다른 기준은 모두 충족해야 함) 2.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4개월내)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감소액(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의 100분의  20, 1천만원 한도)에 휴업기간 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유지관리비 등 고정 비용,영업시설.원재료.제품 및 상품이전비용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 이전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금액을 보상합니다.  3. 본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폐업한 경우 최근 3년간의 평균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평

(가평)호명산 호명호수와 잣나무 숲 탐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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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호명산 호명호수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건설된 호명호수는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심야에 남아도는 전기를 이용해 북한강 하류물을 산꼭대기까지 끌어올린 다음 전기수요가 피크일 때 물을 떨어뜨려 전기를 얻는 양수발전소의 인공저수지이다 . 호명호수는 호명산 정상에 4 만 5 천평의 면적에 둘레 1.7km 로 조성되어 있으며 길이 7 백 30m 짜리 수로를 통해 지하발전기와 연결시켰다 . 국내 최초로 건설된 양수식 발전소의 상부저수지로 호명산의 수려한 산세와 더불어 넓은 저수지는 백두산천지를 연상시키는 아름다운 절경입니다.   가평읍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산유리에서 하차 , 또는 청평면 상천역에서 하차하여 호명호수까지 등산을 하며 주변경관을 즐길 수 있습니다. 호명호수와 더불어 산 아래로 길게 펼쳐진 계곡은 훌륭한 휴식처로서 등산과 함께 그 묘미를 즐길 수 있으며 , 호명호수 팔각정에서 내려다보는 청평호반 역시 일품이다 . 계곡 중간의 상천낚시터는 강태공들에게 또 다른 즐거움이기도 합니다(자료 : 가평군청)   호명산 호명호수 들머리 개발되기 전 예전모습입니다.  지금은 가평장에서 유료 캠핑장을 개발하여 예전의 자연적인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연은 자연 그대로 두어야 될텐데..아쉽습니다. 호명산 잣나무 숲은 가평시에서 캠핑장으로 개발하기 전부터 비박하는 사람들에게는 유명  비박 캠핑장이였습니다. 숲과 계곡이 함께한 수도권에서 힐링비박하게 최고의 장소였습니다     호명산 잣나무숲. 호명산이 위치하고 있는 가평은 잣나무 숲 군락으로 유명합니다.    경춘선 상천역에서 하차하여 호명산(호명호수) 들머리를 향하면 초입부터 잣나무 군락이    반갑게 산행객을 맞이합니다. 산위에 있는호명호수, 산정상에 있는 호

교산신도시 대토보상 관련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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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토보상 관련 유의사항 ✔ 대토보상의 취지                                     (하남 교산신도시 대토보상 접수현황) ☞ 하남 교산신도시 대토보상 접수신청 기간은 2021년 3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 입니다.  대토보상 신청은 대개 마지막주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대토보상은 보상금 지급수단의 한 방식으로 현금 대신 해당 사업지구의 조성토지로 보상하는 제도로 대토보상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조성토지로 보상하는 개념으로, 토지보상 대상자에게 해당 사업의 조성토지를 공급하여 원주민과 함께 개발이익을 공유하고 양도세 과세이연 등 세제혜택까지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정부는 보상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 본 제도의 취지입니다. ✔ 대토보상 전매금지 기간 대토보상권은 대토보상 계약일부터 소유권 이전등기일 까지 전매가 금지 되어 있습니다. ✅ 대토보상관련 불법사례 ✔ 일부 대토전문  컨설팅회사들의 대토보상권에 대한 근질권설정 등을 통한 대출행위 ✔ 대토보상권에 수반된 현금전환 보상금 채권의 신탁방법으로 대토보상권 불법전매 ✅ 불법전매 처벌 법규정(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 ✔ 최근 이와 관련하여 전매제한 대상에 현금으로 전환하여 보상받을 권리를 포함하여 대토보상권 전매제한 대상을 명확히 하고,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이 징역 또는 1년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력한 처벌규정울 시행하고 있습니다. ✅ 대토보상리츠와 대토보상활성화 방안은? ✔ 대토보상 활성활 위하여 도입돤 대토보상리츠와 관련하여 현행 제도한 대토보상권을  대토보상리츠에 현물출자하고 발행받은 대토받은 대토보상리츠 주식매매가 허용되고있으나,  이는 도입 취지와 달리 대토보상 컨설팅회사나 민간부동산개발업자의 토지확보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대토보상리츠 주식매매제한과 관련한 법 개정 등이 추진되고있습니다. https://jonsewose.blogspot.com/2021/03/blog-post_3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