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수령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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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수령시 유의사항 ☑ 손실보상 절차  사업인정고시 전 사업시행자와의 협의를 거치게 되나 이것이 불발되면 사업인정 후 강제적인 수용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사업인정 단계에서도 의견청취나 고시의무, 사업인정이 실효되는 경우 등 주의할 사항이 많으므로 이점을 유의 해야 합니다. (자료 : 법무법인 혜안) 🔆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시 정한 손실보상금 수령시 유의사항 ✔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및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손실보상금을 수령할 때 이의유보의 뜻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수령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을 할 자격이 없어집니다 ✔ 보상금 수령 전에 사업시행자 또는 공탁공무원에게 수용재결 및 이의 재결에 승복하여 보상금을 수령하는 것이 아님을 문서로 이의유보의 뜻을 표현하여야 합니다 예) "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을 수령함"이라고 기재 (자료:법무법인 박 앤 정) *  토지보상관련 포스팅을 더 보시려면 아래글을 참조  참조바랍니다. ① https://jonsewose.blogspot.com/2021/03/blog-post_18.html (알기쉬운 토지손실보상 : 가옥소유자 이주대책) ② https://jonsewose.blogspot.com/2021/03/blog-post_17.html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수령시 유의사항 ) ③ ④ ⑤

교산신도시 토지보상 : 농업손실의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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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손실의 보상기준 토지보상중 농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교산 신도시 토지보상"사례를 통하여  알기쉽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일반기준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농지면적에 통계청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에 의하여산출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 총수입의 직전 3년간 평균액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재배작물과 무관하게 동일한 단가로 보상) ✔ 농업보상 산출방법 :  산출값 x 면적 + 농기구 매각 손실액  🔳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 가격(2019년 기준)   🅐 서울/인천/경기도   : 3,241원/㎡   🅑 강원도                : 3,413원/㎡   🅒 충청북도             : 3,800원/㎡   🅓 충남/대전/세종시  : 3,252원/㎡   🅔 전라북도             : 3,312원/㎡   🅕 전남 광주시         : 2,927원/㎡   🅖 경북 대구시         : 4,411원/㎡   🅗 경남/부산/울산시  : 4,811원/㎡ ✅ 농지란 : 농지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 ✅ 보상대상지 : 사업장인정고시일 등 당시부터 적법하게 경작하고 있는 농민   ☑ 농지접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법인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1호(1천제곱미터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재배하거나 1년중 90일 이상 농업경영이나 농지 경작활동의 피고용인으로 종사한다는 계약을  체결하고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자를 의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재배하는  자)

교산신도시 토지보상 : 영업손실 보상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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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업손실 보상 요건 1. 영업손실보상 대상요건 ① 사업인정고일 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불법형질변경토지,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② 영업을 행함에 있어소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면허.신고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면허.신고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    ✔ 예외적으로 영업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무허가건축물 임차영업특례) 무허가건축물등에서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은 1천만원 한도내에서 영업손실을 보상합니다.  👉 무허가건축물등 : 허가 또는 신고대상이나 허가 없이 건축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물   ☑ (무허가영업 보상특례)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허가.면허.신고 등을 필요로 하는  영업을 허가 등 없이 행하여 온 경우 에는 도시근로자 3인가구 3개월분 가계지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하되,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안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가 해당 공익사업으로 다른 영업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경우는 영업시설등의 이전비용만을 지급합니다 (영업장소의 적법성 등 다른 기준은 모두 충족해야 함) 2.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4개월내)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감소액(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의 100분의  20, 1천만원 한도)에 휴업기간 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유지관리비 등 고정 비용,영업시설.원재료.제품 및 상품이전비용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 이전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금액을 보상합니다.  3. 본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폐업한 경우 최근 3년간의 평균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평

(가평)호명산 호명호수와 잣나무 숲 탐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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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호명산 호명호수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건설된 호명호수는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심야에 남아도는 전기를 이용해 북한강 하류물을 산꼭대기까지 끌어올린 다음 전기수요가 피크일 때 물을 떨어뜨려 전기를 얻는 양수발전소의 인공저수지이다 . 호명호수는 호명산 정상에 4 만 5 천평의 면적에 둘레 1.7km 로 조성되어 있으며 길이 7 백 30m 짜리 수로를 통해 지하발전기와 연결시켰다 . 국내 최초로 건설된 양수식 발전소의 상부저수지로 호명산의 수려한 산세와 더불어 넓은 저수지는 백두산천지를 연상시키는 아름다운 절경입니다.   가평읍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산유리에서 하차 , 또는 청평면 상천역에서 하차하여 호명호수까지 등산을 하며 주변경관을 즐길 수 있습니다. 호명호수와 더불어 산 아래로 길게 펼쳐진 계곡은 훌륭한 휴식처로서 등산과 함께 그 묘미를 즐길 수 있으며 , 호명호수 팔각정에서 내려다보는 청평호반 역시 일품이다 . 계곡 중간의 상천낚시터는 강태공들에게 또 다른 즐거움이기도 합니다(자료 : 가평군청)   호명산 호명호수 들머리 개발되기 전 예전모습입니다.  지금은 가평장에서 유료 캠핑장을 개발하여 예전의 자연적인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연은 자연 그대로 두어야 될텐데..아쉽습니다. 호명산 잣나무 숲은 가평시에서 캠핑장으로 개발하기 전부터 비박하는 사람들에게는 유명  비박 캠핑장이였습니다. 숲과 계곡이 함께한 수도권에서 힐링비박하게 최고의 장소였습니다     호명산 잣나무숲. 호명산이 위치하고 있는 가평은 잣나무 숲 군락으로 유명합니다.    경춘선 상천역에서 하차하여 호명산(호명호수) 들머리를 향하면 초입부터 잣나무 군락이    반갑게 산행객을 맞이합니다. 산위에 있는호명호수, 산정상에 있는 호

교산신도시 대토보상 관련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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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토보상 관련 유의사항 ✔ 대토보상의 취지                                     (하남 교산신도시 대토보상 접수현황) ☞ 하남 교산신도시 대토보상 접수신청 기간은 2021년 3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 입니다.  대토보상 신청은 대개 마지막주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대토보상은 보상금 지급수단의 한 방식으로 현금 대신 해당 사업지구의 조성토지로 보상하는 제도로 대토보상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조성토지로 보상하는 개념으로, 토지보상 대상자에게 해당 사업의 조성토지를 공급하여 원주민과 함께 개발이익을 공유하고 양도세 과세이연 등 세제혜택까지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정부는 보상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 본 제도의 취지입니다. ✔ 대토보상 전매금지 기간 대토보상권은 대토보상 계약일부터 소유권 이전등기일 까지 전매가 금지 되어 있습니다. ✅ 대토보상관련 불법사례 ✔ 일부 대토전문  컨설팅회사들의 대토보상권에 대한 근질권설정 등을 통한 대출행위 ✔ 대토보상권에 수반된 현금전환 보상금 채권의 신탁방법으로 대토보상권 불법전매 ✅ 불법전매 처벌 법규정(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 ✔ 최근 이와 관련하여 전매제한 대상에 현금으로 전환하여 보상받을 권리를 포함하여 대토보상권 전매제한 대상을 명확히 하고,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이 징역 또는 1년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력한 처벌규정울 시행하고 있습니다. ✅ 대토보상리츠와 대토보상활성화 방안은? ✔ 대토보상 활성활 위하여 도입돤 대토보상리츠와 관련하여 현행 제도한 대토보상권을  대토보상리츠에 현물출자하고 발행받은 대토받은 대토보상리츠 주식매매가 허용되고있으나,  이는 도입 취지와 달리 대토보상 컨설팅회사나 민간부동산개발업자의 토지확보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대토보상리츠 주식매매제한과 관련한 법 개정 등이 추진되고있습니다. https://jonsewose.blogspot.com/2021/03/blog-post_36.html

토지손실보상관련 질의응답 : 대토보상 및 건축물(주택,상가등) 보상기준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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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손실보상관련 질의응답   대토토지손실보상에 대한 주요 궁금증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질의응답회신자료를 토대로 알아보았습니다. Q 대토보상이란 무엇인가요? A 토지보상금을 현금 대신 개발(조성)된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보상대상자의 기준은 대지분할 제한면적 이상의 토지를 양도한 자(주거지역 60 ㎡, 녹지지역 200 ㎡)입니다. 대토보상 면적은 주택용지는 990 ㎡, 상업용지는 1,100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대토보상으로 받은 토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전매할 수 없도록 하는 제약 조건이 있으며 대토보상계약 체결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현금보상 전환신청 가능합니다.  손실보상협의산정  →  대토보상신청접수  →  대상자확정통지  → 용지매매계약(소유권이전)  → 대토소유권이전  → 공급계약체결  → 대토결정 및 공급신청  → 대토공급통보 Q 채권보상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1 )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원하는 경우에 손실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A2 ) 부채부동산 소유자의 경우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채권으로 지급합니다.  🔅 부채부동산 소유자 기준 -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해당 토지의 소재지와 연접한 시 ·구 ·읍 ·면이나 해당 토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등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 제외한다.  Q 잔여지 보상의 청구시기는 언제인가요? A 토지의 일부에 대한 수용재결이 있기 전까지 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내 청구하여야 합니다.  Q 건축물을 이전비로 보상할 때 현실적으로 가옥 등은 건축물 이전이 불가능하므로 취득 보상을 해야 하지 않나요 ? A 네. 맞습니다. 건축물은 사실상 이전이 어렵거나 이전하여서는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함으로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토지손실보상 질의응답 : 무허가 영업하는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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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산신도시 토지손실보상 : 영업 및 영농보상관련 질의 응답 토지손실보상업무중 영업 및 영농관련질의 응답을 한국주택공사의 질의응답을 토대로 알아보았습니다. 사례는 교산3기신도시 사례입니다. Q 무허가 건축물 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저부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하고 있어야 하며,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영업손실을 보상합니다.  🔅 무허가건축물 등 : 허가 또는 신고대상이나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물 Q 무허가 영업하는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영업을 허가 등 없이 영업행위를 행하여 온 경우에는 도시근로자 3인 가구 3개월분 가계지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같이 하는 동일 세대안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가 해당 공익사업으로 다른 영업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경우는 영업시설 등의 이전비용만을 지급합니다. (영업장소의 적법성 등 다른 기준은 모두 충족해야 함) Q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영업을 승계한 경우 보상 대상인지? A 네. 보상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관련규정에 따라 영업을 행함에 필요한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을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에 적법하게 승계한 경우라면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서 경작하는 경우에도 영농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받을 수 없습니다. 2011. 1. 1. 이전은 공부상 지목에도 불구하고 실제 농사를 경작하면 영농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었으나, 2011. 1. 1. 부터 산지관리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농지로 지목변경된 경우는 한해 영농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