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 마니산 가는법(대중교통)과 산행코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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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마니산 가는법(대중교통)과  산행코스 안내 마니산은 마리산,마루산,두악산이라고 하며 백두산과 한라산의 중간지점에 위치한 해발고도 473m의 산으로 강화도에서 가장 높은산입니다. 정상에 오르면 경기만과 영종도 주변의 섬들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산정상에는 단군왕검이 하늘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 마련했다는 참성단(사적136)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개천절에 제례를 올리고 전국체육대회의 성화가 채화됩니다. 조선 영조때의 학자 이종휘가 지은 수산집에는 " 참성단의 높이가 5m가 넘으며,상단이 사방 2m,하단이 지름 4.5m인 상방하원형으로 이루어졌다"는 기록이 있으나 여러차례 개축되어 본래의 모습을 찾기는 힘듦니다. 산 정상의 북동쪽 5km 지점에 있는 정족산기슭에는 단군의 세아들이 쌓았다는 삼랑성(사적 130)이 있고 그안에는 유명한 전등사가 있습니다. 북동쪽 기슭에는 정수 사법당(보물 161)이 있고 북서쪽 해안에는 장곶돈대(인천기념물 29) 1기가 있습니다.(자료참조:강화군) ☞마니산 입장요금 :    성인2,000원/청소년1,000원     어린이 700원/지역주민 무료 (강화군 마니산 가는 길 갯벌) 간조시기의 강화도 갯벌:가을바닷가의 정취가 제대로 느껴집니다. 마니산 산행전 산행후 인근 식당을 가면 요즘 가을이라서 그런지 크고 힘좋은 대하를 착한가격에 드실 수 있습니다. 일행중 대하를 날로 회로 드시는 분도 계셨는데 맛이 쫄깃하고 육질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대하소금구이를 먹었는데 어찌나 대하가 힘이 세던지 밖으로 뚜껑을 잡지않으면 밖으로 탈출하는 녀석을 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역시 싱싱한 대하를 먹기위해서는 바닷가를 찾아가야 하는것이 진리인것 같습니다. ☞ 마니산 대중교통으로 가는 방법 강화도에 위치한 마니산을 전철 및 버스등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찾아가는 쉽게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에서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분은 지하철5

하남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추진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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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추진현황 분석 요즘 사회적 이슈가 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공원일몰제"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최근 전국지가상승률 1위를 유지하고 있는 하남시를 중심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하남시 2020 주요업무계획"을 중심으로 알아 보겠습니다. 각 지자체들이 다른주요사업을 제쳐두고 도시자연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른 보상계획을 시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하기에 자세히 기술하겠지만, 1999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가 개인사유지에 지자체가 지정하고 장기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지정 효력을 가져오는 헌법불일치 판결을 내렸기때문이며 그 효력상실시기가 2029년 7월 1일부터 이기 때문입니다.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내 대지보상 실적] ☞ 예산현황 : 1,783,970,000원 ☞ 지 출  액 :    676,208,000원 ☞ 잔      액 :  1,107,752,000원   하남시는 현안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조사 및 분석을 통해 미집행시설의 집행가능성 및 집행시기를 검토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재수립하고,2020년 실효대상 도시계혁시설을 업무처리요령에 따라 검토하여 실효에 대비하고자 2019년6월 3일부터 2020년 6월 1일(12개월)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재수립 및 정비용역"을 집행하였습니다. 용역비는 172,120,000원이 소요되었으며 구체적인 추진현황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추진현황 ○ 2019/06/03 : 용역착수 ○ 2019/06~08 : 하남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장조사 ○ 2019/11/19 : 2020년 실효대상시설에 대하여 개설 및 보상계획 제출요청(도시계획과→건설과,공원녹지과,상수도과) ○ 2028/12 : 2020년 실효대상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조정(안)

개업공인중개사의 준수사항(행위금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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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업공인중개사의 준수사항(행위금지항목)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부푼꿈을 안고 관할구청에 공제증서 및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관할구청으로부터 중개업개설등록증을 찾아가라고 할 때부터 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위가 되고 이때부터 관할구청으로 부터 소위 "중개업자"라는 칭호로 관리감독을 받게됩니다. 공인중개사법은 쉽게말해서 다른 전문자격증과는 달리 공인중개사를 중개업자로 칭하며 중개사의 권리보호가 아닌 공인중개사의 모든행위를 제약하는 규율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의무는 많이부과하고 권리는 심하게 제약하는 규제법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개정된 주택가격안정화로 발의된 중개법에서는 거래당사자의 전월세신고의무를  중개사가 대신하여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거래당사자가 아닌 중개사에게 정치인들이 그 의무를 중개사들에게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이는 한편으로 중개사들의 이익대변 단체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그만큼 정치인들에게는 다른 자격증단체보다는 다루기 쉬운단체로 보기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은 지들의 실정을 중개사에게 씌우고 중개수수료 마저도 마구 할인하려고 합니다. 이모든것이 저를 포함 중개사들이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개인의 중요한 재산을 다루는 부동산전문가들의 행위에 대한 수고는 인정하지 않고 잘못된것만 뒤집어 씌우려는 얄팍한정치인들을 국민대표로 뽑지말아야 했습니다. 그러면 현제도상의 중개업자의 준수사항은 어떤것이 있는지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중개업자의 준수사항은 크게 1)중개사무소 개설등록, 2)중개사무소 운영,3)중개업무 수행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법인일 것(법률제9조) •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법률 제10조) • 이중등록.이중소속이 아닐 것(법률 제12조) • 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등의 방법으로 중개사무소를 학보할 것(영 제13조) •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대표자,임원 또는 사원 전원,분사무소책임자)(영 제13조) •

(중개실무)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도로명주소과 지번주소 구분 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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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서 작성시 도로명과 지번주소 구분 기재방법 ☞ 도로명주소 이것이 궁금합니다!!! 주택매매계약이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실무자인 일선 공인중개사중들도 계약서 작성시 새주소인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어느항목에 기재하는지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아직도 새주소인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가 혼용되어 쓰이기 때문입니다. 금번 포스팅에서는 주택매매 및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어느항목에  도로명 주소를 기재하고,지번주소를 기재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도로명주소는 2014년 전면사용하도록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 젔습니다.도로명주소란 현행 지번주소에서 동.지번을 제외한 행정구역(서울특별시 강남구)과 도로명,건물번호를 사용하여 표기하는 주소를 말합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의 전면사용으로 공공기관의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때 주소는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편,택배,인터넷쇼핑 등 일상생활에서도 도로명주소를 생활화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도로명 주소 부여체계 이해] 강남대로,도산대로,천호대로 등 21개 주요 간선도로를 기준으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건물번호는 도로시점에서 왼쪽은 홀수,오른쪽은 짝수를 부여합니다. [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의 비교] 공동주택을 예시로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비교해보겠습ㄴ니다. 변경된 새주소에서는 동,호수가 먼저기재되고 법정동과 공동주택명이 주소 뒷자리에 기재됨을 알 수 있습니다. 건물이 구분되는 경우 동,층,호(상세기재)를 추가로 표시하되 동과 공동주택(은마아파트 등)의 이름은 참고항목으로 기재가능합니다. 이전 지번주소는 법정동과 아파트명이 주소기재에서중요항목이였는데 이제는 도로명이 중요기재사항이 되고 법정동 아파트이름은 참고기재사항이 된 것입니다.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316(법정동,지번) + 은마아파트 20동 104호(공동주택명,동,층,호) 도로명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212(도로명,건물번호)+ 대치동,은마아파트(법정

객산에서 남한산성(벌봉~북문~남문)까지 호젓한 산행코스 탐방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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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 검단산만 계속 산행을 하다가 검단산정상에서 남한산성의 줄기가 하남시청 방향으로 길게 내려온 것을 보았읍니다 그래서 혼잡한 검단산보다 코로나시대 마스크 안써도 눈치안보는 호젓한 산행코스를 기획도전하게 되었습니다.남한산성은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정도로 유명한 산이지만 하남시 객산은 산을 좋아하는 일부나 현지 주민들의 산행코스로만 알려졌기에 개산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고 산행탐방기록을 기술하겠습니다. ☞ (하남시)객산개요 객산은 하남시 하사창동,하산곡동에 있는 산으로 높이는 해발292m의 산으로 남한산의 능선 끝에 위치한 산입니다. 해발 292m의 높이지만 실제오르면 그리 낮지않은 산임을 알게됩니다. 객산은 남한산성의 한 줄기에서 북으로 뻗은 능선산의 끝부분에 솟아있습니다.중부고속도로 톨게이트 부근에 위치해있으며 이 산이름을 객산이라고 한 것은 바로 옆에 솟아있는 검단산과 가까우면서도 검단산과 연결되지 않은 것과 추정됩니다. 객산에 대한 전설로는 옛날 마귀할멈이 남산을 만들려고 이천의 도드람산을 떠너 치마폭에 싸가지고 가다가 힘이 들어 이곳에 그냥 놓고 가버렸다는 설화와 연관지어 객지에서 온 산이라 붙여진 이름이라 전해집니다. 또한 객산 주변마을 하사창동,하산곡동에 한양으로 가는 여행객들을 위한 객사가 있었다고 해서 객산이라고 이름지어 졌다고 전해집니다. 유적지로는 선법사의 약사불좌상(고려경종2년,보물981호)가 있습니다. ☞ 객산에서 남한산성 연계코스 특징 객산에서 남한산성으로 가는 코스는 최근 몇년사이에 알려진코스로 이전에는 동네사람들이나 인적이 드문 조용한 코스를좋아하는 산꾼을 제외하고 잘 알려지지 않은 코스였습니다. 실제로 산악회에서는 이코스는 전철등 대중교통편과 뒷풀이 장소의 부재로 별로 선호하지 않은 코스였습니다. 그러나 하남교산신도시의 입주와 2025년 완공하는 5호선 하남선 연장(검단산역)이 개통되면 운치좋고 걷기좋은 이코스는 산행객들로 붐빌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이유는 객산정상에서 바라보는 하남시와 서울시 조망과 객산에서 남한산성 벌봉으로

(부동산투자상식)아파트와 오피스텔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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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와  오피스텔와 구분해야 하는 이유 부동산을 거래함에 있어서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굳이 구분해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부 분양업체들은 아파트보다 분양여건이 열악한  오피스텔을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아파트와 혼동되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예를들어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합성어라 하면서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000텔","○○○텔"이라고 분양합니다. 소비자들은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복합된 건물인줄알고 또는 아파트 분양하는 줄알고 청약을 하다가 낭패를 당합니다. 현재 건축법상 "아파텔"이라는 용어는 없으며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한건물에 한세대에 복합되어 시공하는 건물은 없습니다.다만 층수별로 오피스텔과 아파트를 구분하여 건축할뿐입니다.예를들어 1-3층은 상가,4~10층은 오피스텔,10층이상은 아파트를 시공하는 복합건물을 건축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이처럼 "아파텔"이라고 하더라도 용도가 업무용인 오피스텔일뿐입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별개의 용도가 있는것입니다. 그러면 다음과같이 건물외관에 의한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구분하는 법과 건축법상 오피스텔과 아파트의 구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구분 ⊙ 외관상 구분 판상형 일자형 아파트의 경우 발코니 베란다의 설치가 되어 오피스텔과 확연이 외관상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그러나 최근 신축되는 타워형고층아파트의 경우는 베란다확장으로 외부구분이 어렵습니다. 사진은 잠실석촌호수 미케란 호수가 아파트입니다. 베란다설치가 된 모습으로 오피스텔과 확연히 구분됩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서비스면적인 발코니를 설치할 수 없으므로 외관상으로 아파트와 구분하기 쉽습니다. 사진은 잠실 석촌호수변에 위치한 나인파크 오피스텔입니다 ⊙ 건축법상 구분 ☞ 국토부(구 국토해양부) 고시에 의한 오피스텔의 건축기준(2010/06/09)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를

강남 구룡마을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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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개포동 우면산자락에 위치는 무허가 판자촌 구룡마을이 빠르면 올해말에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친환경 도시개발을 시작합니다 구룡마을은 1970~1980년대 각종 공공사업으로 생활터전을 상실한 철거민들과 아시아게임 및 올림픽등을 위한 건설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철거민들이 집단촌락을 형성하여 현재 약 1,100세대가 거주하고 있는무허가 판자촌으로 화재와 풍수해등의 재해에 노출되어 있고 오수,폐수,쓰레기 등으로 생활환경이 극히 열악한 지역으로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이며, 서울강남권에 30년간 남아있는 난개발지역이기도 합니다.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은 강남구 개포동 일원의 집단 무허가 판자촌 266,304제곱미터에서 임대 1107가구를 포함,아파트2,692가구를  짓는 사업입니다. 이번계획된 구룡마을도시개발사업은 도시경관 측면에서도 구룡마을의 낙후된 이미지를 개선하고 매력있는 도시조성을 위해 양재대로변은 도시대응형 고층개발로 배후의 대모산과 구룡산의 산림경관과 조화되는 친환경적인 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자연대응형 저층개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사업취소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여 어럽게 이뤄낸 결실인 만큼 향후 사업시행단계에서도 자치구,거주민,지주등과 적극협력하여 사업추진이 원할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기때문에 이번에는 토지보상 및 거주민 주거보상형태에 다소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내년상반기에는 착공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사업추진경과 2016년 12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이 승인되었고 2017년 3월부터 지장물 조사를 시작했지만 거주민들의 비협조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서울시와 거주민의 입장차이(분양권 및 현금보상현실화)가 심하지만 서울시는 법의 범위내에서만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지난 6월초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6월 11일 실시계획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를 거쳐 10월에 보상계획열람공고를 할 예정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