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도로명주소과 지번주소 구분 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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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서 작성시 도로명과 지번주소 구분 기재방법 ☞ 도로명주소 이것이 궁금합니다!!! 주택매매계약이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실무자인 일선 공인중개사중들도 계약서 작성시 새주소인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어느항목에 기재하는지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아직도 새주소인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가 혼용되어 쓰이기 때문입니다. 금번 포스팅에서는 주택매매 및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어느항목에  도로명 주소를 기재하고,지번주소를 기재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도로명주소는 2014년 전면사용하도록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 젔습니다.도로명주소란 현행 지번주소에서 동.지번을 제외한 행정구역(서울특별시 강남구)과 도로명,건물번호를 사용하여 표기하는 주소를 말합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의 전면사용으로 공공기관의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때 주소는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편,택배,인터넷쇼핑 등 일상생활에서도 도로명주소를 생활화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도로명 주소 부여체계 이해] 강남대로,도산대로,천호대로 등 21개 주요 간선도로를 기준으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건물번호는 도로시점에서 왼쪽은 홀수,오른쪽은 짝수를 부여합니다. [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의 비교] 공동주택을 예시로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비교해보겠습ㄴ니다. 변경된 새주소에서는 동,호수가 먼저기재되고 법정동과 공동주택명이 주소 뒷자리에 기재됨을 알 수 있습니다. 건물이 구분되는 경우 동,층,호(상세기재)를 추가로 표시하되 동과 공동주택(은마아파트 등)의 이름은 참고항목으로 기재가능합니다. 이전 지번주소는 법정동과 아파트명이 주소기재에서중요항목이였는데 이제는 도로명이 중요기재사항이 되고 법정동 아파트이름은 참고기재사항이 된 것입니다.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316(법정동,지번) + 은마아파트 20동 104호(공동주택명,동,층,호) 도로명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212(도로명,건물번호)+ 대치동,은마아파트(법정

객산에서 남한산성(벌봉~북문~남문)까지 호젓한 산행코스 탐방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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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 검단산만 계속 산행을 하다가 검단산정상에서 남한산성의 줄기가 하남시청 방향으로 길게 내려온 것을 보았읍니다 그래서 혼잡한 검단산보다 코로나시대 마스크 안써도 눈치안보는 호젓한 산행코스를 기획도전하게 되었습니다.남한산성은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정도로 유명한 산이지만 하남시 객산은 산을 좋아하는 일부나 현지 주민들의 산행코스로만 알려졌기에 개산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고 산행탐방기록을 기술하겠습니다. ☞ (하남시)객산개요 객산은 하남시 하사창동,하산곡동에 있는 산으로 높이는 해발292m의 산으로 남한산의 능선 끝에 위치한 산입니다. 해발 292m의 높이지만 실제오르면 그리 낮지않은 산임을 알게됩니다. 객산은 남한산성의 한 줄기에서 북으로 뻗은 능선산의 끝부분에 솟아있습니다.중부고속도로 톨게이트 부근에 위치해있으며 이 산이름을 객산이라고 한 것은 바로 옆에 솟아있는 검단산과 가까우면서도 검단산과 연결되지 않은 것과 추정됩니다. 객산에 대한 전설로는 옛날 마귀할멈이 남산을 만들려고 이천의 도드람산을 떠너 치마폭에 싸가지고 가다가 힘이 들어 이곳에 그냥 놓고 가버렸다는 설화와 연관지어 객지에서 온 산이라 붙여진 이름이라 전해집니다. 또한 객산 주변마을 하사창동,하산곡동에 한양으로 가는 여행객들을 위한 객사가 있었다고 해서 객산이라고 이름지어 졌다고 전해집니다. 유적지로는 선법사의 약사불좌상(고려경종2년,보물981호)가 있습니다. ☞ 객산에서 남한산성 연계코스 특징 객산에서 남한산성으로 가는 코스는 최근 몇년사이에 알려진코스로 이전에는 동네사람들이나 인적이 드문 조용한 코스를좋아하는 산꾼을 제외하고 잘 알려지지 않은 코스였습니다. 실제로 산악회에서는 이코스는 전철등 대중교통편과 뒷풀이 장소의 부재로 별로 선호하지 않은 코스였습니다. 그러나 하남교산신도시의 입주와 2025년 완공하는 5호선 하남선 연장(검단산역)이 개통되면 운치좋고 걷기좋은 이코스는 산행객들로 붐빌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이유는 객산정상에서 바라보는 하남시와 서울시 조망과 객산에서 남한산성 벌봉으로

(부동산투자상식)아파트와 오피스텔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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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와  오피스텔와 구분해야 하는 이유 부동산을 거래함에 있어서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굳이 구분해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부 분양업체들은 아파트보다 분양여건이 열악한  오피스텔을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아파트와 혼동되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예를들어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합성어라 하면서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000텔","○○○텔"이라고 분양합니다. 소비자들은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복합된 건물인줄알고 또는 아파트 분양하는 줄알고 청약을 하다가 낭패를 당합니다. 현재 건축법상 "아파텔"이라는 용어는 없으며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한건물에 한세대에 복합되어 시공하는 건물은 없습니다.다만 층수별로 오피스텔과 아파트를 구분하여 건축할뿐입니다.예를들어 1-3층은 상가,4~10층은 오피스텔,10층이상은 아파트를 시공하는 복합건물을 건축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이처럼 "아파텔"이라고 하더라도 용도가 업무용인 오피스텔일뿐입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별개의 용도가 있는것입니다. 그러면 다음과같이 건물외관에 의한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구분하는 법과 건축법상 오피스텔과 아파트의 구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구분 ⊙ 외관상 구분 판상형 일자형 아파트의 경우 발코니 베란다의 설치가 되어 오피스텔과 확연이 외관상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그러나 최근 신축되는 타워형고층아파트의 경우는 베란다확장으로 외부구분이 어렵습니다. 사진은 잠실석촌호수 미케란 호수가 아파트입니다. 베란다설치가 된 모습으로 오피스텔과 확연히 구분됩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서비스면적인 발코니를 설치할 수 없으므로 외관상으로 아파트와 구분하기 쉽습니다. 사진은 잠실 석촌호수변에 위치한 나인파크 오피스텔입니다 ⊙ 건축법상 구분 ☞ 국토부(구 국토해양부) 고시에 의한 오피스텔의 건축기준(2010/06/09)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를

강남 구룡마을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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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개포동 우면산자락에 위치는 무허가 판자촌 구룡마을이 빠르면 올해말에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친환경 도시개발을 시작합니다 구룡마을은 1970~1980년대 각종 공공사업으로 생활터전을 상실한 철거민들과 아시아게임 및 올림픽등을 위한 건설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철거민들이 집단촌락을 형성하여 현재 약 1,100세대가 거주하고 있는무허가 판자촌으로 화재와 풍수해등의 재해에 노출되어 있고 오수,폐수,쓰레기 등으로 생활환경이 극히 열악한 지역으로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이며, 서울강남권에 30년간 남아있는 난개발지역이기도 합니다.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은 강남구 개포동 일원의 집단 무허가 판자촌 266,304제곱미터에서 임대 1107가구를 포함,아파트2,692가구를  짓는 사업입니다. 이번계획된 구룡마을도시개발사업은 도시경관 측면에서도 구룡마을의 낙후된 이미지를 개선하고 매력있는 도시조성을 위해 양재대로변은 도시대응형 고층개발로 배후의 대모산과 구룡산의 산림경관과 조화되는 친환경적인 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자연대응형 저층개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사업취소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여 어럽게 이뤄낸 결실인 만큼 향후 사업시행단계에서도 자치구,거주민,지주등과 적극협력하여 사업추진이 원할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기때문에 이번에는 토지보상 및 거주민 주거보상형태에 다소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내년상반기에는 착공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사업추진경과 2016년 12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이 승인되었고 2017년 3월부터 지장물 조사를 시작했지만 거주민들의 비협조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서울시와 거주민의 입장차이(분양권 및 현금보상현실화)가 심하지만 서울시는 법의 범위내에서만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지난 6월초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6월 11일 실시계획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를 거쳐 10월에 보상계획열람공고를 할 예정입

용인 플랫폼시티 사업추진현황 및 사업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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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 플랫폼시티 사업추진현황 및 사업분석 용인플랫폼시티는 용인시와 경기도가 신분당선 구성역과 GTX-A노선 구성역에 환승복합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며 83만평의 규모로 사업을 시행합니다 .    ☞플랫폼시티의 플랫폼이란  역사의 승강장,단상,지포,기반이 구획된 땅의 형태,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 공간,많은사람이 이용하거나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개방과 소통,네트워크춰진 기반과 토대를 말합니다.  용인플랫폼시티는 GTX,지하철,고속도로가 교차하는 수도권 남부의 최적교통 요충지로서 산학연이 어우러진 첨단산업의 발전과 사업,주거,문화,복지등 다양한 활동의 기반이 되는 새로운 용인의 경제중심 복합신도시를 말합니다. 착공시기는 2023년 1월이며 준공시기는 2028년 12월입니다.  현재는 지난 7월 주민공람을 마치고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승인을 금년 12월에 마치는 것이 목표입니다. 용인시는 7월15일까지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구역지정과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 실시계획을 인가해 2023년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플랫폼시티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절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경기 용인 플랫폼시티 건설사업(예정)일정 ⊙ 사업개요 - 위    치 :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마북동,신갈동 일원 - 면     적 : 2,756,853제곱미터(83만평) - 계획인구: 26,136인(11,151세대) - 시 행 자 : 경기도,용인시,경기도시공사,용인도시공사 ⊙ 추진일정 - 2018.04.02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고시 - 2018.11.08 : 2035용인도시기본계획승인(경기도→용인) - 2019.05.07 : 제3차  신규택지추진계획확정 발표,                          MOU체결 - 2019.12.20 : 신규사업 동의안 도.시의회 심의의결 - 2020.03.16 :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착수 - 2020.06.18 :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안) 제안 - 2020.06.

신안산선 공사현황 및 시흥,광명 후광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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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산선 공사현황 및 시흥,광명 후광효과 신안산선은 안산 한양대역에서 출발하여 시흥,광명을 거쳐 여의도까지, 서울역을 종착점으로 하는2024년에 개통예정인 급행광역전철입니다.  신안선 개통으로 가장혜택을 보는 지자체는 경기도 시흥시로서 2018년 6월 16일 개통된 서해선복선전철구간인 소사-원시구간의 시흥시청역은 신안선과 공사중인 월곶판교선이 환승되는 역세권이 됩니다.  월곶판교선은 국비로 공사되는 노선으로서 월곶에서 여의도 그리고 경강선KTX을 통해 강릉까지 연결되는 동서간 광역횡단철도가 됩니다.              [제3차국가철도망 구축계획/국가철도시설공단] 한편 신안선은 2028년 2월 23일 넥스트레인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현재 안산중앙역에서 서울역까지 소요기간은 1시간 10분,소요되던 시간이 안산한양대역(신설)에서 여의도까지 25분,서해선복선 환승역인 시흥시청역에서 여의도까지 22분으로 단축됩니다.    신안산선은 시흥,광명시민들이 서울 여의도까지 20분대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앞서 언급했던것처럼 신안선개통의 최대수혜지는 경기도 시흥시로서 그동안 수도권전철 불모지로 각종개발이 뒤쳐지다가 2018년 6월 16일개통된 서해선복선전철(소사-원시)과 2024년 개통예정인 신안산선,그리고 공사중인 월곶판교선으로 시흥시는 3개의 수도권광역전철이 환승되는 교통요충지로 인접도시인 광영시와 동반성장할것이며 그동안 늦쳐줬던 개발계획이 가속화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시흥시는 서해선개통으로 이미 변화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흥과 이웃한 광명시도 KTX광명역에 신안산선 환승역 후광으로 역세권개발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한편 서해선복선전철과 신안산선은 안산 원시동구간은 공용구간으로 쓰고있어 2018년 6월 16일 소사-원시구간 서해선복선전철구간 공사는 이미 완료된 상태입니다

도시공원일몰제와 도시자연공원과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법적효력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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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의 차이점 일반적으로 도시공원에는 크게 세가지로 구분됩니다. 도시공원은 쉽게 말해서 이미 시설을 설치한 도시내 공원을 말합니다.반면 도시자연공원은 인위적인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자연그대로 보존하도록 하는것이 차이점이며, 둘다 도시공원법의 적용을 받습니다.도시자연공원의 예는서울둘레길,한양도성 순성길,우면산 및 청계산,관악산 자락의 산책로로 쓰이는 개인소유의 임야나 녹지를 말합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공원과 도시자연공원과 달리 도시계획시설설치 의무가 없으며 실효제도가 없으며 도시자연공원은 그린벨트와 같은 용도구역으로 행위제한이 강하며 출입제한도 가능하며(법33조) 도시자연공원은 재산세50% 감면이 가능하나 도시자연공원은 행안부유권해석(2009.12.29)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므로 재산세감면이 불가합니다.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일몰제 개념 알아보기 ☞ 도시공원일몰제란 ? 지금까지 개인 소유토지,국공유지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면 지자체가 공원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그러나 1999년 10월 21일자로 헌법재판소가 '지자체가 개인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땅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헌법불합치판결(97헌바26,'99.10.21)을 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후 2000년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실효제'도입되었습니다. 20년동안(결정고시일 기준)사업이 시행되지 않을경우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할 수 있도록 한것입니다. 2020년 7월 1일자로 시효가 20년이 된 도시공원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지자체가 도시공원을 유지하기위해서는 토지주에게 보상을 하여 원래의 목적대로 도시공원을 조성하거나 토지주에게 도시계획시설용도가 실효된 토지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서울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일 이틀전인 2020.6.29일 장기미집행도시공원일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