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중개사고 방지사례 : 부동산담보신탁 법적의미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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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선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에게는 "부동산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권리관계등을 조사.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라는 대법원 판례와 중개업법에 의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물건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지않았다가 손해액의 50%를 부담하는 판례가 있으므로 중개거래시 소유권이외의 권리 즉 근저당,가압류,가처분,부동산담보신탁이 있는 중개물건 거래시 신중한 거래를 하여야 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법적의미와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부동산담보신탁의 법률적 의미와 효과 1.부동산담보신탁이란? ☞ 자금이 필요한 사람이 대출담보로 자기소유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위탁한 뒤 수익증권을 발급받아 금융기기관으로 부터 대출을 받는제도입니다. 즉, 부동산신탁회사는 신탁수수료를 받고 신탁재산을 담보력이 유지.보존되도록 관리하다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사람이 대줄금을 상환하면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금융기관에 채무자를 대신하여 갚아주게 됩니다.(출처:매일경제) 따라서 부동산담보신탁에는 부동산신탁회사와 금융기관간의 협약체결이 선행되어 있으므로 공인중개사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 된 물건을 중개하실때 이러한 부동산신탁개념만 파악하더라도 중개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담보신탁의 장점 ● 채 무 자 : 근저당설정,감정평가등 복잡한 절차없이 대출기간 동안 매년 지불하는 신탁보수등을 감안하더라도 저당권설정 등을 통한 대출보다 유리함 ● 금융기관 : 금융기관도 대출을 실행하면서 담보물건을 조사하거나 평가할 필요가 없이 인력이나 시간을 절감할 수 있으며,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시 신속히 원리금을 회수가능(출처:NEW경제용어사전) 2.부동산담보신탁의 법률적 효과 ☞ 부동산담보신탁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채무자 또는 제3자의 담보목적물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담보부동산을 반환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채권자가 그 물

알기쉬운 토지거래허가제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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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거래허가 제도 토지거래허가제도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과 지가의 급등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계약 전에 허가를 받고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하남  감북동 그린벨트 토지거래허가구역] 허가구역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 예약포함)을 체결하거나,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당사자 공동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허가증은 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교부합니다) I. 허가구역의 지정현황 및 대상 1. 지정권자 : 1) 허가구역이 둘이상의 시,군(광역시의 관할구역있는 군을 포함) 또는 구역이 관할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국토부장관 2) 허가구역시 구역이 동인한 시.군 또는 구안의 일부지역의 경우 : 시.도지사가 지정 2. 허가기간 : 5년이내 3. 토지거래계약 허가대상 토지면적(도시지역) 및 절차 4. 허가대상 행위 ☞ 허가구역내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등을 유상으로 이전.설정하는 계약(예약포함)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 한함) ※ 대가는 금전에 한하지 않으며 물물교환,현물출자등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대물적 변제,채무인수,채무면제,무체재산권 및 영업권의 지급 등도 포함합니다. ☞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개인기업의 토지를 법인에게 현물 출자하는 경우 ☞ 가등기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매매예약 또는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대물변제예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 집행력있는 판결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재판의 원인이 된 당초의 계약이 허가구역지정이후에 체결된 경우 ☞ 분할전 허가대상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후 최초로 거래하는 경우 ☞ 그 밖에 부담부 증여등 사실상의 대가가 수반되는 경우 5.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상속 등 대가가 없는 거래인 경우 ☞ 집행

[부동산상식] 잔금납부후 언제까지 등기를 해야하나요?,지연시 과태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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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등기를 지연한 경우 과태료  부동산거래를 하면서 고의든 타의든 부동산에 잔금을 완납후 등기를 해야할 의무가 있는데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등기접수를 늦게 신고할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잔금완료후 등기는 언제까지 해야하며,기간경과후 신고했을때 과태료는 어떻게 부과되는지 알기쉽게 알아보겠습니다. 관련자료는 개업중개사 업무참고자료인 강남구 "중개업관련 법률안내" 및 법제처 생활법률 안내등을 토대로 하여 정리하였습니다. 1. 소유권이전 등기의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즉 최종 잔금을 납부한 날,계약효력발생한 날부터 60일이내 ⊙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의 소유권 보존등기의 의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계약일로 부터 60일이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이내 2. 과태료 부과 예외사유 ☞ 상기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기간의 경과로 인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특별법에 의한 과태료부과.징수규칙"  제2조(등기기간의 산정) 에서 규정한 예외사유에 알아보겠습니다. 1)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2) 목적부동산에 대한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 3) 등기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을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4) 기타 시장등이 등기신청해태에 관하여 상당한 사우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3. 과태료 감경(감액)사유 ☞ 부동산등기특별법에 의한 과태료부과.징수규칙 제3조(부과기준 및 감경)조항에 의하여 과태료금액감경(감액)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법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2) 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법제2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하지않은경우 3) 농어민이 자기가 경작할 목적으로 농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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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작성방법 '8.2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일환으로 투기과열지구의 부동산 편법증여 및 위장전입의 탈법행위를 방지하고자 3억이상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의무화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2017년 9월 26일 시행되었습니다. ☞ 대   상 : 투기과열지구 내3억원이상 주택매매(분양권 및 입주권에 대한 공급 또는 전매계약포함) ☞ 대상자 : 매수인 ☞ 제출기한 : 매매계약일로 부터 60일 이내 ☞ 제출방법 : 부동산거래신고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신고서 제출 1 ) 당사자 거래시 : 매수인이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합니다. 2) 공인중개사 거래시 :  - 매수인이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개업중개업중개업자에게 50일 이내 제공 - 매수인이 이를 거부시 매수인이 직접 신고관청에 60일 이내에 제출합니다. ☞ 실거래신고서와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가 모두 제출된 경우 필증을 교부받습니다. ■ 실거래신고서와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관련주요질문 해설요약 1.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와 부동산거랴신고를 동시에 해야 하는지? ☞ 자금조달 및 입주계혁 신고를 별도로 할 수 있으나 실거래신고서만 제출되고,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필증이 발급되지 않으므로, 실거래신고서와 자금조달계획 등을 함께 제출할 것을 권장합니다 . ※ 신고필증은 소유권이전등기 시 필수서류임 2. 중개계약인 경우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은 누가 하는지? ☞ 중개계약인 경우 실거래의무자는 개업공인중개이므로 개업공인중개사가 제출하여야 하며,매수인은 50일 이내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작성 및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공인중개사에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 매수인은 별도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제출의무 발생시점은? ☞ 조달 및 입주계획서는 시행

한강광나루지구 한강변 걷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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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길과 광나루지구 한강길은 행주대교부터 광진교까지 구간을 말하며,강남구간은 강동구 암사동,풍납동구간인 광나루지구에서 강서구 개화동 강서지구까지의 거리는 41.4km입니다. 강북구간은 광진구 광장동 광진교북단에서 마포구 망원동 난지지구까지 39.3km로 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강길중  한강시민공원중 광나루지구는 비교적 한적하고 자연친화적으로 조성되어 있어서 사색을 하면서 산책하기 좋은 한강변 걷기코스입니다. 특히 한강 광나루지구는  아차산,워커힐등이 입지하고 강폭이 넓어서 최고의 한강조망코스이기도 합니다. 지난 여름 계속된 강우로 자연이 만들어낸 강변 산책로가 정겹게 맞이합니다. 한강시민공원을 이용하려면 올림픽대로와 한강사이를 연결하는 나들목(통문)을 지나야 합니다. 천호대교를 통한 한강시민공원 광나루지구를 이용하려면 풍남나루나들목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한강시민공원중 비교적 한가한 풍납나루 나들목 모습입니다 통문을 나오면 백제문화공원과 동아한가람아파트가 보입니다. 통문을 나오면  동아한가람 아파트가 보입니다 멀리 올림픽대교가 보이고 테크노마트가 강물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추석연휴 시민들이 코로나19 영향으로 귀향을 하지않고 한강시민공원을 많이 나왔지만 이곳은 한가합니다. 강변으로 난 산책로로 일몰이 지려하고 있습니다.마주치는 사람들도 없고 모처럼 한가한 산책을 하였습니다. 인공구조물이 아닌 자연이 만들어낸 황토 산책로가 길게 암사지구까지 이어집니다. 양옆에 들어선  한강변 고층아파트를 잠시 외면한다면 시골 강변을 거니는 착각을 할 정도입니다. [광나루 한강변의 한적한 모습] 한강광나루지구의 어김없이 찾아온 가을.. 이제는 코스모스가 절정입니다 한강의 가을은 모든사람들을 시인으로 만드는 마술이 있나봅니다. 유유히 흐르는 한강물을 바라보며 사람들은 잠시나마 생각의 휴식을 취하겠지요 누군가 먼저 이길을 많이 다녀갔습니다.도심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한강변에 나있는 황토길 산책로에 고향향수로 이끌었을 것입니다.

평택 안중,진위역세권개발 비공개 근거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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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도시로 발빠르게 변모하는 평택시의  서해선복선전철 안중역세권개발사업과 1호선 안중역세권개발은 평택시의 역점사업이고 평택시에서 민선7기 중점사업으로 사업계획을 발표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평택시 홈페이지에 해당 프로젝트진행건이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6.12.31 제정)에 의한 정보공개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 및 지자체가 정보를 비공개로 하고 해당사업을 비공개로 추진할 수 있는 법률로 정해진 요건이 무엇이며 정보공개제도의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정보공개제도 및 관련법령 1. 정보공개제도란? ☞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그림,사진,도면,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합니다. ☞ 관련법령제정 연혁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제        정: 1996.12.31 법률제5242호     - 타법제정: 2010.02.04 법률 제10012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 제        정: 1997.10.21 대통령령 제15498호     - 일부개정: 2011.10.17 대통령령 제23226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 제        정: 1997.11.11 총리령 제659호      - 일부개정:2011.11.01 안정행정부령 제254호 2. 정보공개 청구권자와 대상정보   1) 청구권자        -모든국민        -법인과 단체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있는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단체    2) 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문서(전자문서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그밖에 이에 준하는

지하철시대 하남:스마트밸리,하남 테크노밸리 U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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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 40만을 목표로 달려가는 하남시는 지난해 김상호 하남시장은 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2030년까지 5개의 철도 노선과 고속도로, 광역간선도로의 건설 및 기존 도로 확장 등을 통해 “5철·5고·5광 시대” 라는 하남 교통 혁명을 완성하겠다고 밝힌적이 있습니다 5철이란 5개 지하철노선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으로 지하철5호선,지하철3호선,지하철9호선,위례신사선, GTX-D 노선(김포-하남) 하남 유치를 통해 하남시 관내 5개 철도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구상입니다. 5고란 하남시를 통하는 5개 고속도로 노선을 유치하여 하남시가 지방과 연결하는 사통팔달의 교통요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으로 외곽순환도로,중부고속도로,동서도속도로(서울-양양)등 기존 3개 고속도로외에 서울~세종간 고속도로(2022년 개통),서울~양평간 고속도로(2028년 개통)등 5개 고속도로망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계획입니다 5광이란 5개의 광역간선도로망을 확보한다는 계획으로 기존운영중인 미사대로,천호대로,서하남로등 3개 간선도로외에 동서광역간선도로(2025개통예정),남북간선도로(2025년 개통예정)가 공사중입니다. [하남 풍산테크노밸리 u1] 서울 강동,송파와 인접한 하남시는 단순 주거만 집중했다가는 자칫 서울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수 있기에 하남시가 아껴둔 그린벨트 100만평을 활용한 교산신도시 북쪽 92만 제곱미터에 성남 판교테크노밸리의 1.4배 크기인 '하남 스마트밸리'를 조성과 하남 일자리창출 최우선과제로 초이동일대에 첨단복합단지인 퓨처밸리의 조성으로 하남은 명실상부한 사통발달 교통체계를 갖춘 자족도시로서 그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초이I.C사거리 삼성엔지리어링 본사건물] ☞다음은 3기신도시중 최초로 하남교산신도시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세운 하남시 보도자료 입니다. ☞다음은 3기신도시중 최초로 하남교산신도시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세운 하남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