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안중,진위역세권개발 비공개 근거법률

최근 대도시로 발빠르게 변모하는 평택시의  서해선복선전철 안중역세권개발사업과 1호선 안중역세권개발은 평택시의 역점사업이고 평택시에서 민선7기 중점사업으로 사업계획을 발표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평택시 홈페이지에 해당 프로젝트진행건이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평택시 민선7기 공약관리카드

진위역세권개발


그러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6.12.31 제정)에 의한 정보공개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 및 지자체가 정보를 비공개로 하고 해당사업을 비공개로 추진할 수 있는 법률로 정해진 요건이 무엇이며 정보공개제도의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정보공개제도 및 관련법령

1. 정보공개제도란?

☞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그림,사진,도면,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합니다.

☞ 관련법령제정 연혁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제        정: 1996.12.31 법률제5242호

    - 타법제정: 2010.02.04 법률 제10012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 제        정: 1997.10.21 대통령령 제15498호

    - 일부개정: 2011.10.17 대통령령 제23226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 제        정: 1997.11.11 총리령 제659호

     - 일부개정:2011.11.01 안정행정부령 제254호

2. 정보공개 청구권자와 대상정보

  1) 청구권자

       -모든국민

       -법인과 단체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있는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단체

   2) 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문서(전자문서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그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을 말합니다.

3. 비공개 대상정보

☞ 관련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9조(비공개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해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선관위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우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수사,공소의 제기 및 유지,형의 집행,교정,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에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포함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재산 또는 생활을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정보

⊙ 공공기관은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등으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그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범위내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8.6] [시행일 2013.11.7]

시흥시 개발토지



☞ 일반인들도 2010년 2월 4일부터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부가 행하는부동산(주택,토지,도시개발등) 개발정보등을 발품을 팔지않고 각 지자체  및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정보를 열람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8항 조항처럼 정보의 공개로 누군가 불공평하게 이익을 보거나손해를 볼 수 있고 정보의 사전공개로 부동산 투기가 예상되면 비공개로 진행합니다.

☞ 진위역,안중역세권개발은 이미  기본 개발계획이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진행되는 역세권개발사업이므로 이후 개발계획과 세부적인 개발계획은 기존에 발표한 정보를 토대로 정확한 분석을 한다면 평택시에서 비공개로 진행정보 해놓았더라도 충분히 근접한 토지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 중요한것은 부동산투자에 있어 비공개 정보로 되어 있을 경우 토지투자는 늦었다고 볼 수 있으나 기존발표한 공개정보를 충분히 활용한다면 그속에 답이 있습니다.


 


    


















■ 정보공개제도 및 관령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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