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상식] 잔금납부후 언제까지 등기를 해야하나요?,지연시 과태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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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등기를 지연한 경우 과태료  부동산거래를 하면서 고의든 타의든 부동산에 잔금을 완납후 등기를 해야할 의무가 있는데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등기접수를 늦게 신고할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잔금완료후 등기는 언제까지 해야하며,기간경과후 신고했을때 과태료는 어떻게 부과되는지 알기쉽게 알아보겠습니다. 관련자료는 개업중개사 업무참고자료인 강남구 "중개업관련 법률안내" 및 법제처 생활법률 안내등을 토대로 하여 정리하였습니다. 1. 소유권이전 등기의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즉 최종 잔금을 납부한 날,계약효력발생한 날부터 60일이내 ⊙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의 소유권 보존등기의 의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계약일로 부터 60일이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이내 2. 과태료 부과 예외사유 ☞ 상기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기간의 경과로 인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특별법에 의한 과태료부과.징수규칙"  제2조(등기기간의 산정) 에서 규정한 예외사유에 알아보겠습니다. 1)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2) 목적부동산에 대한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 3) 등기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을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4) 기타 시장등이 등기신청해태에 관하여 상당한 사우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3. 과태료 감경(감액)사유 ☞ 부동산등기특별법에 의한 과태료부과.징수규칙 제3조(부과기준 및 감경)조항에 의하여 과태료금액감경(감액)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법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2) 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법제2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하지않은경우 3) 농어민이 자기가 경작할 목적으로 농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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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작성방법 '8.2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일환으로 투기과열지구의 부동산 편법증여 및 위장전입의 탈법행위를 방지하고자 3억이상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의무화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2017년 9월 26일 시행되었습니다. ☞ 대   상 : 투기과열지구 내3억원이상 주택매매(분양권 및 입주권에 대한 공급 또는 전매계약포함) ☞ 대상자 : 매수인 ☞ 제출기한 : 매매계약일로 부터 60일 이내 ☞ 제출방법 : 부동산거래신고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신고서 제출 1 ) 당사자 거래시 : 매수인이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합니다. 2) 공인중개사 거래시 :  - 매수인이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개업중개업중개업자에게 50일 이내 제공 - 매수인이 이를 거부시 매수인이 직접 신고관청에 60일 이내에 제출합니다. ☞ 실거래신고서와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가 모두 제출된 경우 필증을 교부받습니다. ■ 실거래신고서와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관련주요질문 해설요약 1.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와 부동산거랴신고를 동시에 해야 하는지? ☞ 자금조달 및 입주계혁 신고를 별도로 할 수 있으나 실거래신고서만 제출되고,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필증이 발급되지 않으므로, 실거래신고서와 자금조달계획 등을 함께 제출할 것을 권장합니다 . ※ 신고필증은 소유권이전등기 시 필수서류임 2. 중개계약인 경우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은 누가 하는지? ☞ 중개계약인 경우 실거래의무자는 개업공인중개이므로 개업공인중개사가 제출하여야 하며,매수인은 50일 이내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작성 및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공인중개사에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 매수인은 별도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제출의무 발생시점은? ☞ 조달 및 입주계획서는 시행

한강광나루지구 한강변 걷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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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길과 광나루지구 한강길은 행주대교부터 광진교까지 구간을 말하며,강남구간은 강동구 암사동,풍납동구간인 광나루지구에서 강서구 개화동 강서지구까지의 거리는 41.4km입니다. 강북구간은 광진구 광장동 광진교북단에서 마포구 망원동 난지지구까지 39.3km로 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강길중  한강시민공원중 광나루지구는 비교적 한적하고 자연친화적으로 조성되어 있어서 사색을 하면서 산책하기 좋은 한강변 걷기코스입니다. 특히 한강 광나루지구는  아차산,워커힐등이 입지하고 강폭이 넓어서 최고의 한강조망코스이기도 합니다. 지난 여름 계속된 강우로 자연이 만들어낸 강변 산책로가 정겹게 맞이합니다. 한강시민공원을 이용하려면 올림픽대로와 한강사이를 연결하는 나들목(통문)을 지나야 합니다. 천호대교를 통한 한강시민공원 광나루지구를 이용하려면 풍남나루나들목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한강시민공원중 비교적 한가한 풍납나루 나들목 모습입니다 통문을 나오면 백제문화공원과 동아한가람아파트가 보입니다. 통문을 나오면  동아한가람 아파트가 보입니다 멀리 올림픽대교가 보이고 테크노마트가 강물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추석연휴 시민들이 코로나19 영향으로 귀향을 하지않고 한강시민공원을 많이 나왔지만 이곳은 한가합니다. 강변으로 난 산책로로 일몰이 지려하고 있습니다.마주치는 사람들도 없고 모처럼 한가한 산책을 하였습니다. 인공구조물이 아닌 자연이 만들어낸 황토 산책로가 길게 암사지구까지 이어집니다. 양옆에 들어선  한강변 고층아파트를 잠시 외면한다면 시골 강변을 거니는 착각을 할 정도입니다. [광나루 한강변의 한적한 모습] 한강광나루지구의 어김없이 찾아온 가을.. 이제는 코스모스가 절정입니다 한강의 가을은 모든사람들을 시인으로 만드는 마술이 있나봅니다. 유유히 흐르는 한강물을 바라보며 사람들은 잠시나마 생각의 휴식을 취하겠지요 누군가 먼저 이길을 많이 다녀갔습니다.도심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한강변에 나있는 황토길 산책로에 고향향수로 이끌었을 것입니다.

평택 안중,진위역세권개발 비공개 근거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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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도시로 발빠르게 변모하는 평택시의  서해선복선전철 안중역세권개발사업과 1호선 안중역세권개발은 평택시의 역점사업이고 평택시에서 민선7기 중점사업으로 사업계획을 발표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평택시 홈페이지에 해당 프로젝트진행건이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6.12.31 제정)에 의한 정보공개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 및 지자체가 정보를 비공개로 하고 해당사업을 비공개로 추진할 수 있는 법률로 정해진 요건이 무엇이며 정보공개제도의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정보공개제도 및 관련법령 1. 정보공개제도란? ☞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그림,사진,도면,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합니다. ☞ 관련법령제정 연혁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제        정: 1996.12.31 법률제5242호     - 타법제정: 2010.02.04 법률 제10012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 제        정: 1997.10.21 대통령령 제15498호     - 일부개정: 2011.10.17 대통령령 제23226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 제        정: 1997.11.11 총리령 제659호      - 일부개정:2011.11.01 안정행정부령 제254호 2. 정보공개 청구권자와 대상정보   1) 청구권자        -모든국민        -법인과 단체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있는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단체    2) 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문서(전자문서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그밖에 이에 준하는

지하철시대 하남:스마트밸리,하남 테크노밸리 U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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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 40만을 목표로 달려가는 하남시는 지난해 김상호 하남시장은 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2030년까지 5개의 철도 노선과 고속도로, 광역간선도로의 건설 및 기존 도로 확장 등을 통해 “5철·5고·5광 시대” 라는 하남 교통 혁명을 완성하겠다고 밝힌적이 있습니다 5철이란 5개 지하철노선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으로 지하철5호선,지하철3호선,지하철9호선,위례신사선, GTX-D 노선(김포-하남) 하남 유치를 통해 하남시 관내 5개 철도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구상입니다. 5고란 하남시를 통하는 5개 고속도로 노선을 유치하여 하남시가 지방과 연결하는 사통팔달의 교통요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으로 외곽순환도로,중부고속도로,동서도속도로(서울-양양)등 기존 3개 고속도로외에 서울~세종간 고속도로(2022년 개통),서울~양평간 고속도로(2028년 개통)등 5개 고속도로망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계획입니다 5광이란 5개의 광역간선도로망을 확보한다는 계획으로 기존운영중인 미사대로,천호대로,서하남로등 3개 간선도로외에 동서광역간선도로(2025개통예정),남북간선도로(2025년 개통예정)가 공사중입니다. [하남 풍산테크노밸리 u1] 서울 강동,송파와 인접한 하남시는 단순 주거만 집중했다가는 자칫 서울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수 있기에 하남시가 아껴둔 그린벨트 100만평을 활용한 교산신도시 북쪽 92만 제곱미터에 성남 판교테크노밸리의 1.4배 크기인 '하남 스마트밸리'를 조성과 하남 일자리창출 최우선과제로 초이동일대에 첨단복합단지인 퓨처밸리의 조성으로 하남은 명실상부한 사통발달 교통체계를 갖춘 자족도시로서 그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초이I.C사거리 삼성엔지리어링 본사건물] ☞다음은 3기신도시중 최초로 하남교산신도시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세운 하남시 보도자료 입니다. ☞다음은 3기신도시중 최초로 하남교산신도시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세운 하남시

알기쉬운 불법 건축물의 유형 및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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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건축물 바로알기 일상생활에서 건축행위를 하거나 주택을 매입할때 쉽게 위반건축물 유무를 알수있도록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자료를 토대로 불법건축물을 구분할 수 있도록 알기쉽게 정리하였습니다. 1. 불법건축물이란? ☞ 건축법상 불법건축물의 유형 1) 건축위반 유형 ● 베란다에 새시로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씌운경우   ☞ 아파트의 경우 베란다를 확장하여 새시를 설치하여 방을 확장하는 사례를 이전에는 불법으로 규정하여 단속했으나 현재는 마감시 단체로 베란다를 확장공사하는 것을  묵인하고 있으나 건축법상으로 동행위는 불법건축물인것은 분명하나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건축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건물 옥상에 옥탑방을 만든경우 ● 현관이나 외부계단 등을 비가림이나 차양을 위해       새시 및 아크릴판으로 씌운 경우등 2) 대수선 위반 유형 ● 계단실 벽을 부수어 새로운 통로를 만드는 경우 ● 새로운 출입문이나 창문을 내기 위해 건물 내부 내력벽이나 외벽을 부수는 경우 ☞ 이같은 대수선행위는 안전상 상당히 중요하므로 정부에서 강력한 규제와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 임대 수익을 위해 다가구주택의 가구수나 다세대주택의 세대 수를 늘리는 경우 ☞ 비내력벽을 허물고 대수선하는 경우도 건축위반행위이지만 내력벽(건물무게중심을 잡아주는 중요버팀 구조물)을 건드리고 수선하는 것은 자칫하면 건물붕괴로 이어지는 사고를 수반하기 때문에 필히 대수선허가를 받고 공사해야 합니다. 3) 용도변경 위반 유형 ●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개조하여 사용하는 경우 ● 무도장을 태권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  고시원 각호실에 취사시설을 설치한 경우등   2. 불법건축물에 대한 제재 1) 시정명령 :      원상회복명령,영업금지,대집행을받게 됩니다. 2) 이행강제금 :  불법행위 경중에 따라 이행강제금부과가 됩니다. ☞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해당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위반면적과 부과요율 및 가중률.감경률등을 곱한 금액을 부과합니다. ☞ 주차장법상 이행강제금 :

알기쉬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바로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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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바로알기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한 성격과 상가건물 임대차관련 판례등 법제처가 운영하는 "찾기쉬운 생활법률정보"를 토대로 상가임대관련 분쟁해결과 상가보증금 및 권리금보호 측면에서 상가를 운영하면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알기쉽게 정리하였습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성격 ☞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한 민법의 특별법입니다. ☞ 따라서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해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법"의 규정이 민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그 밖의 일반사항에 관해서는 민법 채권법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강행규정으로,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법의 규정에 위반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효력이 없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1. 사업자등록 대상 상가건물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보호하는 임차목적물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에 적용되고,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본문) ☞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동창회사무실,종교단체(사무실,자선단체 사무실 등과 같은 비영리단체의 건물임대차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가건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건물의 위치,구조,객관적 용도,실제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됩니다. (대법원 1987.08.25선고87다카793판결) 2.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의 일정 기준금액 이하인  상가건물  임대자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모든 상가건물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지역별로 일정보증금 이하의 상가건물 임대차에만 적용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의 1항단서)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을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이하로 임차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지역별 보증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