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시대 하남:스마트밸리,하남 테크노밸리 U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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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 40만을 목표로 달려가는 하남시는 지난해 김상호 하남시장은 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2030년까지 5개의 철도 노선과 고속도로, 광역간선도로의 건설 및 기존 도로 확장 등을 통해 “5철·5고·5광 시대” 라는 하남 교통 혁명을 완성하겠다고 밝힌적이 있습니다 5철이란 5개 지하철노선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으로 지하철5호선,지하철3호선,지하철9호선,위례신사선, GTX-D 노선(김포-하남) 하남 유치를 통해 하남시 관내 5개 철도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구상입니다. 5고란 하남시를 통하는 5개 고속도로 노선을 유치하여 하남시가 지방과 연결하는 사통팔달의 교통요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으로 외곽순환도로,중부고속도로,동서도속도로(서울-양양)등 기존 3개 고속도로외에 서울~세종간 고속도로(2022년 개통),서울~양평간 고속도로(2028년 개통)등 5개 고속도로망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계획입니다 5광이란 5개의 광역간선도로망을 확보한다는 계획으로 기존운영중인 미사대로,천호대로,서하남로등 3개 간선도로외에 동서광역간선도로(2025개통예정),남북간선도로(2025년 개통예정)가 공사중입니다. [하남 풍산테크노밸리 u1] 서울 강동,송파와 인접한 하남시는 단순 주거만 집중했다가는 자칫 서울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수 있기에 하남시가 아껴둔 그린벨트 100만평을 활용한 교산신도시 북쪽 92만 제곱미터에 성남 판교테크노밸리의 1.4배 크기인 '하남 스마트밸리'를 조성과 하남 일자리창출 최우선과제로 초이동일대에 첨단복합단지인 퓨처밸리의 조성으로 하남은 명실상부한 사통발달 교통체계를 갖춘 자족도시로서 그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초이I.C사거리 삼성엔지리어링 본사건물] ☞다음은 3기신도시중 최초로 하남교산신도시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세운 하남시 보도자료 입니다. ☞다음은 3기신도시중 최초로 하남교산신도시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세운 하남시

알기쉬운 불법 건축물의 유형 및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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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건축물 바로알기 일상생활에서 건축행위를 하거나 주택을 매입할때 쉽게 위반건축물 유무를 알수있도록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자료를 토대로 불법건축물을 구분할 수 있도록 알기쉽게 정리하였습니다. 1. 불법건축물이란? ☞ 건축법상 불법건축물의 유형 1) 건축위반 유형 ● 베란다에 새시로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씌운경우   ☞ 아파트의 경우 베란다를 확장하여 새시를 설치하여 방을 확장하는 사례를 이전에는 불법으로 규정하여 단속했으나 현재는 마감시 단체로 베란다를 확장공사하는 것을  묵인하고 있으나 건축법상으로 동행위는 불법건축물인것은 분명하나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건축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건물 옥상에 옥탑방을 만든경우 ● 현관이나 외부계단 등을 비가림이나 차양을 위해       새시 및 아크릴판으로 씌운 경우등 2) 대수선 위반 유형 ● 계단실 벽을 부수어 새로운 통로를 만드는 경우 ● 새로운 출입문이나 창문을 내기 위해 건물 내부 내력벽이나 외벽을 부수는 경우 ☞ 이같은 대수선행위는 안전상 상당히 중요하므로 정부에서 강력한 규제와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 임대 수익을 위해 다가구주택의 가구수나 다세대주택의 세대 수를 늘리는 경우 ☞ 비내력벽을 허물고 대수선하는 경우도 건축위반행위이지만 내력벽(건물무게중심을 잡아주는 중요버팀 구조물)을 건드리고 수선하는 것은 자칫하면 건물붕괴로 이어지는 사고를 수반하기 때문에 필히 대수선허가를 받고 공사해야 합니다. 3) 용도변경 위반 유형 ●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개조하여 사용하는 경우 ● 무도장을 태권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  고시원 각호실에 취사시설을 설치한 경우등   2. 불법건축물에 대한 제재 1) 시정명령 :      원상회복명령,영업금지,대집행을받게 됩니다. 2) 이행강제금 :  불법행위 경중에 따라 이행강제금부과가 됩니다. ☞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해당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위반면적과 부과요율 및 가중률.감경률등을 곱한 금액을 부과합니다. ☞ 주차장법상 이행강제금 :

알기쉬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바로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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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바로알기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한 성격과 상가건물 임대차관련 판례등 법제처가 운영하는 "찾기쉬운 생활법률정보"를 토대로 상가임대관련 분쟁해결과 상가보증금 및 권리금보호 측면에서 상가를 운영하면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알기쉽게 정리하였습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성격 ☞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한 민법의 특별법입니다. ☞ 따라서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해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법"의 규정이 민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그 밖의 일반사항에 관해서는 민법 채권법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강행규정으로,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법의 규정에 위반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효력이 없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1. 사업자등록 대상 상가건물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보호하는 임차목적물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에 적용되고,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본문) ☞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동창회사무실,종교단체(사무실,자선단체 사무실 등과 같은 비영리단체의 건물임대차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가건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건물의 위치,구조,객관적 용도,실제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됩니다. (대법원 1987.08.25선고87다카793판결) 2.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의 일정 기준금액 이하인  상가건물  임대자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모든 상가건물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지역별로 일정보증금 이하의 상가건물 임대차에만 적용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의 1항단서)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을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이하로 임차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지역별 보증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

알기쉬운 부동산등기 용어(1):가등기,가처분개념 이해 및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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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및 가등기 이해 및 적용사례 (성내동 다세대주택)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는 자주듣는 법률용어이지만 확실한 개념이해를 못해 자칫하면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쓰임새가 많은 부동산관련 법률용어를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근거로 알기쉽게 정리하였습니다. ☑ 가처분 1. 가처분 이란? ☞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크게  1)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과  2)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구분됩니다. 한편 "처분금지가처분" 명령을 받은 부동산은 매매,증여,전세권,저당권,임차권의 설정,그밖의 처분행위에 대하여 가처분 신청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 통상 가처분신청자는 상대방 가처분 부동산물건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금지 또는 증여금지등 특정한 금지만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가처분부동산에 대한 부동산권리변동이 일어날 일체의 법률행위를 예상하여 부동산 매매금지,증여,전세권,저당권,임차권설정등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가처분신청을 하여 상대 부동산소유자로 하여금 심리적 압박 및 재산권행사를 제한함으로써 채권을 확보하는 법률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가처분 종류 1) 다툼에 대상에 대한 가처분 ☞ 채권자가 금전채권 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을 때 해당 권리 대상물의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다툼에 관한 가처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흔히 실무에서는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이라고 합니다. ☞ 이것은 채권자가 부동산 소유권이전 또는 말소등기청구권,소유물반환청구권,매매목적물인도청구권,임차물인도청구권등과 같은 금전채권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때에 채권자가 그 다툼의 대상에 대한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상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알기쉬운 경매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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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기쉬운 경매신청 방법  일반적인 경매절차로 강제경매와 임의경매가 있으며,경매신청도 강제경매신청과 임의경매신청으로 구분됩니다. 강제경매 신청하려면,강제경매신청서를 작성한 다음,첨부서류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강제경매신청서 작성요령 강제경매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며,신청서에는 다음의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1)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과 주소 2)집행법원 3)부동산의 표시 ☞강제경매의 대상이 될 부동산을 특정하여 표시하여야 합니다.일반적으로 부동산등기부등본의 표제부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을 기재하면 됩니다. 4)강제경매에 의하여 변제를 받고자하는 일정한 채권과 청구액 5)집행할 수 있는 일정한 집행권원 ☞ 집행권원은 일정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를표시하고 그 청구권에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 증서를 말합니다. 즉 확정된 종국판결,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소송상의 화해조서,확정된 지급명령,확정된 화해권고결정등이 집행권원이 됩니다. 2.  첨부서류 강제경매를 신청함에 있어서 갖추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집행권원의 집행력있는 정본 2) 강제집행 개시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집행권원의 송달증명서(다만,이행권고결정정본이나 지급명령정본상에 송달일자가 부기되서 있는 경우에는 제출생략가능) ☞조건성취를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의 조건성취집행문(조건이 채권자의 담보제공인 경우 제외)과 승계집행문 및 각경우의 증명서(승계사실이 법원에 명백한 경우는 제외)의 송달증명서,담보제공의 공정증서 및 그등본의 송달증명서,반대의무 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증명하는 서면, 집행불능증명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3) 부동산등기부등본이나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서류 4) 부동산의 목록 10통 5) 수입인지 5,0000원(수 개의 집행권원 또는 담보권에ㅈ기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권원 또는 담보권수 1개당 5천원의 인지를 붙임) 6) 대법원 수입증지 부동산 1개당 2,000원 첨부(단독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청계산등산코스(옛골~혈읍재~매봉~원터골)가는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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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계산등산코스 : 옛골~혈읍재~매봉~원터골   청계산등산코스중 인적이 드물고 비교적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청계산코스의 하나인 옛골코스는 산행경험이 많은 등산객들이 인파를 피해서 한가로운 산행을 즐기고자 찾는 코스입니다 반면 산행초보자에게는 청계산 원터골에 비해 교통편이나 산행들머리를 찾기에 다소 불편하므로 도전하기 힘든코스입니다. 따라서 산행초보자 기준으로 9호선 청계산입구역에서 버스를 타고 옛골로 오는 방법과 옛골버스정류장에서 산행 들머리로접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옛골코스 지명알기 청계산 옛골코스를 익히기 전에 청계산 옛골 들머리코스 주요지명  및 유래를 알아보도도록 하겠습니다.지명을 알고나서 산행을 하면 더 알차고 즐기로운 산행이 될것입니다. ☞ 정토사 정토사는 1982년 6월 20일 한보광스님과 몇몇 신도들의 발원으로 상적동 346번지 주택을 인수하여 정토선원을 연것이 시작입니다. 이때 극락정토현재설법결인 아미타불상을 봉인하여 지금에 이르는 된 청계산 옛골 상적동에 위치한 대표적 사찰입니다. ☞ 청계산 혈읍재 전설 혈읍재는 상기 등산로에서 보듯이 옛골에서 매봉에서 망경대를 오르는 깔딱고개,재(고개)로서 다음과 같은 전설이 유래합니다. 조선시대 영남 사림의 중요인물인 일두 정여창(세종32년(1450~연산군19년(1504)선생이 성리학적 이상국가의 실현이 좌절되자 은거지인 금정수터를 가려고 이고개를 넘나들면서 통분해서 울었는데 그 피울음소리가 산 멀리까지 들렸다고하여 후학인 정구가 혈읍재라고 명명하였다고 합니다. 정여창선생이 은거하던 금정수터는 지금의 망경대아래 석기봉옆이라고 전해지며,이곳 금정수터에 은거하며 지내다가 연산군무오사화에 연류되어 스승 김종직과 벗 김굉필과 함께 유배후 사사되었는데 갑자사회때 종성땅에서 부관참시 당한 비극적인 인물이 은신하던 지명입니다 . ☞ 상적동(옛골,상적저수지등) 지명유래   [상적저수지] ☞ 상적동 지명유래는 이지역은 호걸들이 피리를 불면서 유람하던 곳이라 적촌(피리 적,마을 촌),저푸리,

안전한 전세보증금 회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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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전월세보증금 회수방법 주택임대차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임차자를 위한 제도적 법조항을 중심으로 안전한 전세보증금 보호를 방법을 현행 제도를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입자들이 잘못알고 있는 상식이 임대자는 1)임차자가 전세기간 만료후 즉시 전세금을 반환해줘야 한다 2)묵시적 자동갱신후 3개월이내에 전세금을 임대인은 즉시 전세금을 반환해야 한다 3)임대인은 임차자가 이사를 하기를 원할경우 2개월이내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한다 는 실질적 법적이 근거도 없고 임대자가 보증금을 고의로 돌려주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자(집주인)와 원만히 해결 하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예를들어 2)항 묵시적 자동갱신후 3개월이내에 전세금을 임대인은 임차자게 즉시 전세금을 반환해야한다는 강제조항이 아니라 실제법령을 보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로 부터 임대차계약이 해지된다는 조항이지 전세금반환을 강제하는 조항이 아니기에 위반시 제제조항도 없기에 전세금반환은 임대인이 응하지 않으면 별도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임차인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조항을 살펴보면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집주인과 사전 보증금 반환에 대해 이야기 없이 내용증명을 보내 임대자와 사이가 안좋은 경우가 종종있는데요 내용증명은 법적효력이 없고 증거자료일뿐 전화녹음이나 문자로도 충분히 대체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법원에서 내용증명이 오면 기분이 상하기 마련입니다. 내용증명은 그사람이랑 대화로는 안통하고 앞으로 볼일이 없을경우에만 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즉 계약기간이 끝났다고 즉시 돌려받기를 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