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동되는 부동산용어정리(II) : 건축관련 용어해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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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동되는 부동산 용어정리  일상생활에 쓰이지만 의미는 비슷하나 정확한 개념정의가 필요한  "혼동되는 부동산 용어"중 건축관련 부동산용어  알기쉽게 정리하였습니다. I. 건축관련 부동산용어 1) 지구단위계획 : ● 지구단위계획이란,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경관.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하여건축물,그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합니다(자료:서울시 도시계획국)   2) 건폐율 : ● 건폐율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 쉽게 이야기해서 건폐율은 바닥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대지면적 100평에 건폐율 60%라고 하면 실제 바닥면적은 60평인것입니다 . ● 건폐율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음의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용도지역별 건폐율을 제한하고 있습니다(자료:서울시 도시계획국) 3) 용적률 : ● 용적률은 대지면적 대비 건물의 연면적 비율을 의미합니다.용적률이 높을수록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있으며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의 경우 용적율이 클수록 분양 물량이 증가해 투자수익이 높아집니다. ● 용적률이 높을수록 대지면적에 대한 호수밀도 등이 증가하게 되므로 용적률은 대지 내 건축밀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되며 특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등에서 용도지역.용도지구 별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의 법적인 한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처:서울시,도시계획국) ☞ 쉽게 말해서 용적률은 바닥면적 대비 각층 건축면적의 합에 대한 비율을 말합니다. 따라서 용적율의 비율이 높을수록 수익율이 높게 나타납니다.용적률이 높을수록 층고를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용도지역 : ⊙ 용도지역이란 ☞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

혼동되는 부동산용어정리(I) : 토지관련 용어해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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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동되는 부동산 용어정리  일상생활에 쓰이지만 의미는 비슷하나 정확한 개념정의가 필요한  "혼동되는 부동산 용어"중 토지관련 부동산용어를  알기쉽게 정리하였습니다. I. 토지관련 부동산용어 1) 획  지 :   ● 인위적인 경계가 이루어져서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함 ● 자연적 조건,즉 산,하천,언덕등으로 다른 토지와 구별와 구별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 따라서 획지란 인위적.자연적.행정적 조건에 따라 다른토지와 구별되는 가격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말합니다. (출처: 매일경제) ☞ 획지란 상기처럼 사전적 의미도 있지만,  쉽게말해서 통상 시와 시의 경계,동과 동간의 경계,마을과 마을간의 경계를 짓는 의미로 쓰입니다. 2) 필 지 :  ● 필지란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 단위 를 말하며(지적법 제2조의 3)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구분하기 위한 표시입니다. ● 구분되는 경계를 가지는 토지의 등록단위로서 하나의 지번을가지고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토지의 기본단위를 말합니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필지를 구획되는 토지의 구획단위"로 정의하고 있으며 1개의 필지에 1개의 지번과 지목이 부여됩니다. ● 한 개의 필지는 분할하여 두개의 필지로 등록할 수 있고,소유권이 같은 두개의 필지를 합병하여 하나의 필지로 등록할 수 있다.(출처:서울시 ) ☞ 즉 필지란 쉽게 이야기 해서 "개인토지의 등기단위"로 보시면 쉽게 이해되실것입니다. 1개 필지당 1개의 지번이 등록되는것이 원칙입니다.   ● 지번부여지역안의 토지로서 소유자와 용도가 동일하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 ● 다음 각호의 '용도가 다른 토지'를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하는 경우,편입하고자하는 토지의 지목이 '대'인 경우와 토지면적이 주된 용도의 토지면적의 10%를 초과하거나,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가. 주된 용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사업진행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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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현황 ☞ 특별관리지역이란 ? 국토부장관이 지정된 공공주택지구를 해제하는 경우 일정규모 이상으로서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지 않으면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여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10년의 범위를 정하여 지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광명시흥 공공주택 해제지역의 관리를 위한 특별관리지역의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 이라 한다)을 광명시흥 특별관리   지역이라고 합니다. 동 지역은 광명시와 시흥시의 시계에 위   치한 그린벨트지역으로 정부가 2010년 5월보금자리지구으    로 지정지역이였지만 보금자리주택지정을 해제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기위하여 "특별관리지역"으로 2015년 4월 30일 재지   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실제로 이일대는 소규모 공장들이 난립해 있어 이러한 공장 들을 집적시켜 수도권 남동부에 집중되어 있는 첨단산업 기능을 분산하고 신성장 산업을 유치하겠다는 시흥,광명 두지자체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있어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데는 이견이 없는 상태입니다. 1. 지정일 : 2015.04.30 2. 사업명 : 광명시흥 공공주택 해제지역의 관리를 위한                  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 2.  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 사업진행 현황      - 보금자리지구지정 : 2010년 5월      - 최초수립  : 2015년  4월 30일(보금자리지구해제)      - 제1차변경: 2016년  8월 10일      - 제2차변경: 2020년  1월 31일      - 제3차변경: 2020년  9월 22일 3. 관리계획수립목적   ☞ 공공주택특별법 제6조의 2 및  제6조의 3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따라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 해제이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지역의 계획적 관리.개발을 통한 난개발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3. 관리계획의 적용범위  1) 시간적 범위 :" 공공주택법 제6조의 2"에 따라 광명

알기쉬운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주요질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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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도시개발법,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주요질의 분석 국토부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주요질의 내용을 통한 도시개발법 개념이해와 관련 법조항의 주요내용에 대해 알기쉽게 알아보았습니다.         ✅ 도시개발법과 도시개발구역 용도지정 □ 도시개발법 1. 제정목적 :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도개법 제1조) 송파구 삼전동 주택모습 2. 도시개발 용어의 정의   1) 도시개발구역 :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도시개발법 제3조와 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합니다. ☞ 도시개발법 제3조와 제9조 제3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8., 2009. 12. 29.>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2. 「지방자치법」   제175조 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 ②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 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이 조 및 제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자를 정한다.   <개정 2008. 3. 28., 2009. 12. 29.>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부동산거래신고 방법(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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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거래신고의 의무 부동산 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등 잘못된 관행(업다운계약)을 근절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부동산 실거래 신고 시행(2006.01.01) 그동안 실거래신고를 매매에 대해 신고하였지만,2021년 6월부터 앞으로는 전월세까지도 중개사법개정으로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있어 투명한 부동산거래가 활성화 및 투기근절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1. 신고대상 ☞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입주권)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 단, 2021년 6월부터 매매뿐만이니라 전.월세등 모든부동산 거래행위등이 의무신고 대상입니다. ☞ 신고의무자는 거래당사자(매도자,매수자등)이나 중개업법에 의해서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거래한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실거래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당사자가 직거래한 경우 매수자,매도자 공동신고 실거래신고하면 됩니다. 매도자,매수자 공동신고가 원칙이나 위임장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당사자 1인이 단독 신고가능합니다. 1)  부동산 : 토지 및 건축물 2)  분양권 계약 ☞" 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공공주택 특별법","택지개발촉진법","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빈집 및 소규모 정비에 관한 특별법"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  준공(사용승인)후 체결한 최초 분양권과 전매계약은 거래신고 대상입니다. 3)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 상기계약에 따른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 신고제외 대상: 판결,교환,증여,명의신탁/해지,대물변제등 검인대상 2. 신고기간 ☞ 계약체결일로 부터 60일 이내(초일불산입)이였지만 최근

환지방식에 의한 신설 역세권(안중역,홍성역등)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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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지방식에 의한 신설역세권개발   국책사업으로 시행되는 신설 철도노선은 예비타당성등을 거쳐 사업성이 충 분히 있다고 판단되거나 국가의 정책상 이유로 신설되는 철도노선이므로 개통시기는 다소 늦어질 수 있으나 반드시 공사가 이행되고 준공되어 개통됩니다. 반면 민자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철도노선은 국비로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지나서 개통되거나 사업자체가 무산되거나 축소추진 되기때문에 국책사업이 투자우선순위입니다. 역세권개발방식중 주로 대규모(9만평) 신설역세권에 적용되는"역세권개발 및 이용에 관한법률(이하 역세권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규모로 개발되는 전철노선은 "서해선복선전철"라인 입니다. 대표적인 역세권개발 추진역이 71만평으로 추진되는 평택 안중역이며, 성공리에 환지개발방식으로 진행되는 역이 충남 홍성역이며,추진역이 충남 당진합덕역입니다. 토지투자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역세권토지투자는 '역세권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0/04/15제정)' 부터 입니다 ■ 역세권개발 및 이용에 관한법률 ​ 1. 제정개요 철도 및 도시철도 의 역 에 대한 역세권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만든 법률 . 2010 년 4월 15일 제정되어 2010년 10월 16일 시행되었습니다. 기존 철도건설법 에만 있던 역세권개발사업 에 대해 체계적인 법령정비를 하고 도시철도 역 역세권개발 등으로 이를 정비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 2. 제정목적 역 세권개발사업 을 규율하는 부동산 및 철도 관련 법제이다. 기존에도 철도 및 도시철도 의 역 에 대해 역세권 효과가 발생하고 이에 대해 택지개발을 하는 경우는 있었으나 책임소재 불분명 및 사업구역 미확정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제정소요가 발생, 이를 잡기 위해 제정되었다. ​ 도시개발법 , 철도건설법 , 도시철도법 , 철도안전법 , 국유재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