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보유주택 중 중과세 제외되는 주택종류(보유주택 제외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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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 보유주택 중 중과세 제외되는 주택종류 다주택자의 보유주택이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주택종류,즉 보유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유형에 대해서 주택 보유수에 따른 유형별로 구분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다주택자의 보유주택에 따른 중과세 제외되는 사례가 많기에 회계,세무사도 요약정리 안하면 그 사례를 파악하기 힘들정도입니다. 그이유는 세무사도집권정권별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시행의 일환으로 시행된 조세감면 정책을 시행하기 때문에 세법과 달리 특례조항은 항시 정리해놓아 필요할 때 체크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1세대 3주택이상자 1)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세종시)외의 지역(광역시,특별자치시 소속 군 및 읍,면지역 포함)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주택으로 보유주택 계산시에도 제외됩니다. 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여 10년이상(2018년 03월 31이전등록 : 5년,/2018년 4월 1일~2020년 8월 17일 등록 :8년)임대한 주택 - 매입임대주택 : 6억원 이하(비수도권 3억원이하)주택,임대료 증가율 5%이하(2019년 2월 12일이후 임대차계약 갱신 또는 새로 체결하는 분부 터 적용) - 건설임대주택 : 대지가 298제곱미터이하,건물연면적 149제곱미터 이하,6억원이하 주택을 2채 이상임대하고 임대료 증가율 5%이하(2019년 2월 12일이후)임대차계약 갱신 또는 새로 체결하는 주택부터 적용합니다. 단,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중 아래의 주택은 제외됩니다(건설은 c만 해당) a. 2018년 9월 14일이후 유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애서 취득한 임대주택 b. 2020년 7월 11일이후 임대등록을 신청한 아파트 c. 2020년 7월 11일이후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임대주택 3) 조세특별법상 수용감면 대상(법 77조),감면대상 주택[장기임대주택(법97조의 20],미분양주택등(법 98조!98조의 3,98조의 5~98조의 8),신축주택(법99조~99조의 3) 4) 10년이

농지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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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 양도소득세 비과세(과세특례조건) 농지에 대한 조건별 양도소득세  비과세(과세특례조건)에 대한 관련법규와 세부적인 과세특례조항에 대하여 알기쉽게 알아보았습니다. 주택과 마찬가지로 농지(논,밭,임야)에도 일정조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항 적용으로 10%~100%까지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세율/자료:삼인세무회계) ✅ 요건별 농지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유형 ① 연접 시,군,구(자치구에 한함)에서 30km이내에 거주 및 8년(경작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 3년)이상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인 경우 - 관  련  법  규 : 자경농지 (조특법69조) - 세  액  감  면  : 100%세액감면,한도 1억원,농특세 비과세 - 소득금액 산정 : 총급여액+사업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인 기간과 복식부기의무기준 이상인 기간은 제외하며, 새액감면은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일까지의 소득금액만 감면함 ② 연접 시,군,구(자치구에 한함)에서 30km이내에 거주하며, 8년이상 직접축산에 사용한 토지이고, 폐업을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 관  련  법  규 :  축사용지 (조특법 69조 2항) - 세  액  감  면  :  100%세액감면,한도 1억원,농특세 비과세 - 소득금액 산정 :  총급여액+사업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인 기간과 복식부기의무기준 이상인 기간은 제외됩니다. ③ 연접 시,군,구(자치구에 한함)에서 30km이내에 거주 및 어업인 또는 수산종자생산업자가 8년이상 직접 어업을 하고 폐업을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 관  련  법  규 :  어업용 토지 (조특법 69조 31항) - 세  액  감  면  :  100%세액감면,한도 1억원,농특세 비과세 - 소득금액 산정 :  총급여액+사업소득금

사주팔자 일지(日支)로 알아보는 나의체질(사상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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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주팔자로 알아보는 나의 체질 명리학의 사주팔자를 통한 우리들의 체질을 분석해보면  태어나면서 부터 크게 4가지 체질로 분류되어 태어났습니다. 한의사들은 이러한 사주팔자로 분류한 체질분류(사상체질)를 통해 환자를 진료하고 약을 처방해서 환자의 병을 고쳐왔습니다. 어떤사람에게는 인삼이 좋은 음식인데 어떤사람에게는 인삼이 해로운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저또한 인삼이 몸에 안좋은 음식인데 본인은 음력4월 24일에 태어나서 아래표에 분류에 의하면 소양인에 속합니다. 참고로 건선체질인 저는 인삼만 먹으면 온몸에 피부트러블이 일어나고 힘드나 찬성질의 메밀이나 무우등을 먹으면 소화도 잘되고 몸이 진정이 됩니다. 신기하게도 저는 아래 사주팔자로 본 사상체질 도표 와 같이 신장이 좋지 않습니다. 믿던 안믿던 이러한 사주팔자로 본 사상체질은 오늘날 사주팔자를 불신하던 사람들까지 어느정도 혈액형 구분하듯이 본인들의 체질을 알아보려고하고 그에  따른 알맞은 음식을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일간으로 분류한 본인의 체질과 피해할 음식,조심해야 할 인체장기에 대해 알기쉽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 일지(日支)로 분류한 나의 체질구분 원리 사주팔자 년,월,일,시지(時支)중 본인이 태어나 날을 일간 또는 일지라고 칭합니다 (사주팔자 태양인의 例) 위의 표는 일간이 갑목(甲木)이고 월지가 오화(午火)이므로, 쉽게 말해서 한여름(7월말) 계절에 태어나고 태어난 날(일지)가 갑이므로 태양인에 해당합니다. 상기 사주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열이 많은 사주이므로 이로운 음식은 찬음식(메밀,무,팥,돼지고기등)이며 해로운음식은 본인이 몸이 더운데 열을 가해주는 음식 부추,생강,인삼류,소고기등은 본인에게 해롭습니다. 또한 약한 인체장기는 간입니다. 쉽게 말해서 더운 여름에 태어난 사람이므로 찬 성질의 음식이 좋고,초목이 왕성한 계절이니 모든 식물은 이계절에 독성을 포함하고 있기에 이러한 식물을 과일들

오행으로 알아보는 나의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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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행으로 알아보는 나의 직업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주오행, 즉 목화토금수(木火土金水) 오행으로 나에게 적합한 직업이 무엇인가 '다른 직업을 선택했다면 좋았을까?' 라는 의문을 가지고는 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사주 일간을 중심으로 한 오행을 중심으로 나에게 적합한 직업은 어떤것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 ✅ 일간의 오행이 목(木) 인 사람의 직업선택은? 일간의 오행의 목인 사람에게 적합한 직업은 무엇일까요? 일간의 오행이 목인 사람은 나무와 관련한 직업이 적합합니다. 목재,임산업,임산물  및 목재가공,제조업,의류업,사회 사업,교육관련 사업,언론분야가 일간이 목인 사람에게 맞는 직업군들입니다. 오행중 목의 속성은 활동적이고 생동적이라 남을 가르키고,봉사하는 일에 적합한 것이며 오행의 자의형상(字意形狀)인 나무와 관련된 직업이 맞는 것입니다. ✅ 일간의 오행이 火(화) 인 사람의 직업선택은? 일간의 오행의 火인 사람에게 적합한 직업은 무엇일까요? 일간의 오행이 火인 사람은 불과 관련된 직업에 적합합니다. 즉 일간 목인 사람들처럼 일간이 화(火)인 사람은 불과 관련된 직업, 불을 이용하여 만든 제조업등에 종사하면 무난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즉,석유가스판매업,주물 및 주철,제철관련 제조 및 판매,사람들과 관련해서는 일간 火는 남을 따뜻하게 해주는 열정의 마음이 있으므로 대민봉사,사회봉사의 직업이 어울립니다. ✅ 일간의 오행이 土(토) 인 사람의 직업선택은? 일간의 오행의 土인 사람에게 적합한 직업은 무엇일까요? 일간의 오행이 土인 사람은 흙과 관련된 직업에 적합합니다. 즉 일간 火인 사람들처럼 일간이 토(土)인 사람은 흙과 관련된 직업, 흙을 이용하여 만든 제조업등에 종사하면 무난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즉, 농업,종묘,원예,과수원,부동산사업 및 중개,종교(목

대토보상계약시 구비서류 목록,하남교산신도시 토지보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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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토보상계약시 구비서류 목록 토지보상계약자가 사업시행자로 부터 대토보상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서류 및 제반서류 발급기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대토보상사례는 하남시 교산시도시 대토보상사례로 대토보상계약 일정별 준비서류 사항을 체크해보았습니다. [하남 풍산동 그린벨트 임야] ✅ 공 통 서 류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본인소지 ) - 소유자명의 예금통장 ( 본인소지 ) : 보상토지에 근저당등 채권이 없는 소유자에 한함    (보상토지에 근저당등 채권이 있는 지주는 필요없음) - 채권보상대상자의 경우 증권계좌 : 보상토지에 근저당등 채권이 없는 소유자에 한함   (보상토지에 근저당등 채권이 있는 지주 불필요) - 인감도장(본인소지) - 인감증명서(일반용)..........2통( 관할읍,면,동사무소 ) - 주민등록초본 ..................1통 ( 이전주소기록 모두 표기 발급 /관할읍,면,동사무소) - 국세완납(미과세)증명서.....1통(국세청) - 지방세완납(미과세)증명서..1통(국세청) ✔ 예금통장은 CMA,MMF등 계좌도 가능하며,입금한도가 없을 것 ✔ 등기부등본상 주소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 ✅ 토지소유자 구비서류 - 등기필증(등기권리증).......1 통(본인소지) - 토지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토지등기부등본)..............1통(전국 시,군,구청에서 발급) - 필지별 토지(임야)대장.......1통(전국 시,군,구청에서 발급) - 인감증명서(부동산 매도용)..1통(전국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  등기건물소유자 구비서류 - 등기필증(등기권리증) - 건축물관리대장.............1통 - 인감증명서 (부동산매도용) 1통 - 인감증명서(일반용)...1통 - 건축물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건축물등기부등본)......1 통

월지 상관,편관이 많은 경우 운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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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지 상관,편관이 많은 경우 운의 해석 사주풀이를 할경우 월에서 십신(十神) 또는 십성(十星)이라고 불리는 십신이 월지,즉 내가 태어난 날(월주:月柱, 또는 월지:月支) 사주원국에 상관 또는 편관등이 위치 할 때 나의 운은 어떤 방향으로 흐르는지 알기 쉽기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월지에 상관이 들어오면 형제간의 다툼이 있어 형제간 부모공양을 서로 미루는 경우가 발생하고 월지 편관의 경우 부모운이 안 좋습니다.  이처럼 월지가 본인의 사주원국(사주팔자:천간 4자+지장간 4자)에 위치하면 나의 운명은 본인의 의지와 다르게 변하므로 "지피지기 백전백승"처럼 나의 운명을 알고 미리 대처하면 교통사고 예방처럼 설사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약간의 찰과상만 입게 되는 것과 같이 최소한의 피해만 입게 되는 것입니다. ✅ 월지 상관이 많을 경우 앞서 언급했듯이 월지(月支)에 상관이 들어오면 형제간의 다툼이 있어 서로 부모공양을 미루는 경우가 생깁니다.가장 길한 부모운은  편재(偏財),정인(正印)이 위치하는 것입니다. 사주팔자(천간 4자+지장간 4자)원국에 상관이 3개이상 들어있을 경우 상관이 많다고 하는데, 사주팔자에 상관이 많으면 식신(食神)과 비슷하나 여자의 경우 남자관계가 복잡하고, 남의 자식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편인과 정인등 인성을 통제하지 못하면 독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주입니다.  남자의 경우 이성을 잘 유혹하나 뒷수습을 못하여 곤란을 겪을 수 가 있는 경우가 발생합니다.상관,편관 합하여 식상 (食傷:밥  식 ,상처줄 상 )이라고 하는데 상관은 글자 그자체로 상관 (傷 상처줄 상 ,官벼슬  관) 나의 직업,나의 자식, 나의 부인등에 상처를 주는 흉신으로 길신(吉神)인 정관과는 달리 나의 인생을 힘들게 하나 잘 극복하면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복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편관과 마찬가지로 늘 긴장하며 살아야 합니다.  긴장을 풀고 상관의 존재를 잊고살아가면 화(禍)로 다가오므로

전세계약 빨리 성사시키는 법,제때 이사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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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약 빨리 성사시키는 법,제때 이사하는 방법 [하남 풍산동 주택건설현장] 부동산이 잘 거래될때는 상관없지만 요즘처럼 정부 부동산안정화대책이 나올때마다 선의의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이 발생하곤 합니다. 특히 자금상이유로  전세계획을 세웠는데  전세가 예정대로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을 경우나, 세입자가 급히 이사를 가게되어 전세금을 돌려줘야하는 경우‥ 임대자,임차자 입장은 모두 곤란을 겪게 됩니다.  제가 제시하는 방법이 여러분도 아시는 방법일지는 모르나 모르시는 분은 제가 제시하는 방법대로 하시면 효과를 보실 수 있을것입니다. 제가 다년간 부동산거래를 하면서 체득한 실천방안을 알려드릴테니 실천해보시기 바랍니다 □ 전세금 빨리 빼는 비법(급매물 처리방법) 아파트 전세급매물을 빨리 성사시키는 제일 좋은 방법은 임대인,임차인,공인중개사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것입니 다 첫째,공인중개사사무실 선택이 중요합니다 부동산사무실 중개사의 인성보다는  외모,성격이 마음에 안들어도 거래를 잘성사시키는 중개사무소 중개사와  친분을 쌓아야 합니다. 그러면 짧은 시간에 친분을 쌓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공인중개사와 친해지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자주 인사하면 되는것이 아니라 내가 거래하고자하는 공인중개사무소 중개사를 선택한 후 인간적으로 친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부동산을 빨리처리해야하는 정확한 이유를 설명하는등 공인중개사가나를 신뢰하게 만드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을 자주방문하시고 음료수등 간식등을 사무실 냉장고에 채우시고 점심,저녁등을 같이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런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부동산사무실에서는  본인이 오랬동안 해당부동산에서 거래한  고객보다 더 신뢰를 하게되고 의뢰인의 매물이 가장 우선적으로 오르게 됩니다. 일반인들이 착각하기 쉬운것이 부동산사무실에 접수한 순서대로,소위 말하는 로얄층수가 먼저거래된다는 착각을   합니다. 중개사무실에서 백화점 입구 매대앞처럼 고객눈에 잘띄는 곳에  전시해놓는 물건은 나에게 친한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