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자 대상자 유의사항 및 토지보상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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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보상자 대상자 유의사항 ✔ 감정평가시 가능하면 참석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이야기 하시기  바랍니다.  ✔ 보상협의시에는 담당자에게 관련서류를 반드시 문의하여 서류가 빠지지 않게 하시기 바라며, 서류 미비시에는 보상에 차질을 발생할 수 있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상액이 마음에 들지 않은 경우에는 수용 열람공고 후 감정평가에 꼭 참석하여 관련 이의사항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협의매수와 수용에 의한 취득절차(토지보상절차도) 토지수용을 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는 먼저 토지소유자와 보상협의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수용재결에 의한 취득을 할 수 있으며 협의매수와 수용에 의한 취득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 물건조사작성 ( 사업시행자 ) 토지 및 지장물 조사시 물건누락 또는 토지용도 및 면적 등의 확인을 위해 배석하여 권리행사 보상계획 공고 열람 ( 사업시행자 ) 일간신문 공고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 통지 열람 : 14 일 이상 이의신청 ) 열람기간내 ) : 물건 누락 , 토지 이용의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경우 보상액 산정 ( 사업시행자 ) 2 개 이상 감정평가업자 평가액 산술평균 단 토지 소유자 1 인 , 사업시행자 1 인 , 경기도 1 인 추천 ※ 보상계획 공고 또는 통지한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 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중 과반수 동의를 얻은 경우로서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 일 이내 추천 가능 보상협의회 개최 협의 ( 사업시행자 ) 보상협의요청서를 수령 후 안내 받은 서류를 지참하여 협의 협의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 일 이상 재결신청 ( 사업시행자 ) 사업인정 및 세목고시 여부 확인 토지 물건조사 확인 보상액 산정의 적정여부 등 검토 공고 열람 14 일간 시 ‧ 군 ‧ 구 게시판에 공고 및 열람 소유자 등에게 개별통지 소유자 등의 의견수렴 ( 열람기간

내사주에 편인(偏印)과 정인(正印)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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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사주에서 편인(偏印)과 정인(正印)이 있는 경우 본인 사주에 편인 또는 정인이 들어있는 경우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지 알려면 우선  편인과 정인의 차이점에 대해서 구분해야 합니다. ✅ 편인(偏印)과 정인(正印)의 차이점 편인(偏印)이란 나를 행해주는 오행으로 음양이 같은 것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내가 무토(戊土)이면 병화(丙火)와 사화(巳火)가 편인에 해당합니다. 반면 정인(正印)이란 나를 도와주는 오행이지만 음양이 다른 것을 정인이라 합니다. 예를들어 내가 내가  무토(戊土)이면 정화(丁火)와 오화(午火)가 정인에 해당합니다. 편인과 정화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정인은 전체적인 것,일반적인것,보편적인 것,자격증 같은 것  반면 편인은 치우친 것,부분적인 것,특화된 것으로 개념 정리하면 됩니다. 정인(正印)이란 육친으로 보면 친엄마라 보면 되며,편인(偏印)이란 육친으로 보면 계모에 해당합니다. 편인을 한자로 해석하면 한쪽으로 치우친 인장을 뜻하고 정인은 바른 인장을 뜻합니다. ✅ 편인과 정인의 특성구분   정인은 움직이는 경향이 합리적이지 않고 정(情)에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서 사업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정인은 편인과 달리 정신력이 강하지 않아 직업적인 면에서도 공무원,행정업무를 다루는 사무직,머리를 안쓰는 무난한 직업이 적합합니다. 따라서 본인 사주에 정인이 있는 사람에게는 사업(자영업)은 금물입니다.  편인의 특성은 식상과 반대로 활동력이 적어 게으르며, 행동이 느린대신 생각이 그대신에 많습니다. 편인은 남들에게 없는 특수한 가격증,재주,발명등으로 살아갑니다. 정인과 편인은 공통점은 학문이나 학위,문서 계약등과 인연이 있습니다. span style="font-family: arial;">편인은 정인

(알기쉬운)토지보상 : 생활대책 수립대상자 판정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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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손실보상시 생활대책 수립대상자 판정기준 공익사업으로 인한 부득이하게 생활터전(주거,경제활동 등) 공간을 상실하게 된 토지손실보상대책중 "생활대책 수립대상자"의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손실보상 실무사례는 "하남 신도시 토지손실보상 사례"를 통하여 알아보겠습니다 ⑴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를 공급받거나(점표겸용 단독주택용지를 공급 받은 분은 제외)이주자택지를 포기하고 이주자주택이나 이주정착금 지급을 신청하신 분 -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를 공급받았으나,별도의 영업등으로 아래 (2)항에 해당하는 분 ( 2) 공람공고일(2018년 12월 19일)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안에서 영업,농업,축산업을 영위하고 영업,농업손실,축산 보상을 받은 분 (다만,축산업의 경우 꿀벌은 50군 이상의 고정양봉을 한 분에 한하며,농업.축산업을 영위한 분은  기준일 이전부터 해당 시.군.구.읍.면 또는 연접 시.구.읍.면에 거주한 분에 한함) 🔆 생활대책 수립제외 대상자 - 상기 수립대상자중 공사가 지정한 기한 내에 자진철거 및 이전을 하지 않아 행정대집행을 받거나 토지 및 물건인도소송,인도단행가처분이 제기된 분 - 법인과 단체 - 토지조사와 관련하여 매립폐기불 조사 거부자 - 공사로 부터(사업시행자등) 조성용지를 공급받는 공장 이주대책 수립대상자로서 해당 공장영업 이외에 별도의 영업보상 등을 받지 않는 분 ✅ 생활대상자에 대한 상가부지 또는 분양상가 또는 임대상가,임대공장 중 공급기준 생활대책 대상자는 그 선택에 따라 상가부지,분양상가,임대상가,임대공장을 사업시행자로 부터 생활안정대책의 일환으로 공급받게 되는데 그면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급면적 기준 ☑ 상가부지(20~27제곱미터이하) :    상가 (1),(2)항에 해당하는 분  ✔상가

음양오행과 건강관리 ,목과 화가 많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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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양오행과 건강관리,목,화가 많을 경우 ☑ 특정오행이 치우칠 경우 건강상태 알아보기 사주팔자가 나의 운명을 결정짓는 선천적인 요인이라고 하면 매년 바뀌는 세운(世運)과 10년마다 한번씩 변화되는 대운(大運)도 선천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지만 후천적 요인에 가까운 사주팔자의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선천적으로 사주팔자가 나쁘다고 해도 후천적으로 들어오는 행운(行運)인 세운과 대운으로 그 사람의 운이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내 삶이 현재 고달프다해도 앞으로 다가올 대운과 세운이 좋다면 그 사람에게는 앞으로 삶은 좋은 일만 펼쳐져 있습니다. 사주팔자와 건강도 인간이 물질적,정신적 풍요와 빈곤으로 힘들어하거나 즐거워하듯이 인간삶에 있어서 건강,질병의 빈곤과 풍요는 사주팔자의  8자에 의해서 선천적으로 정해지나,후천적인 건강운인 세운,대운에 의해서 우리의 건강이 더 좋아질 수도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사주를 제대로 알면 건강을 지킬 수 있는가?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나의 사주팔자 여덟글자(八字)속에는 이미 나의 건강이 정해졌지만 내가 나의 부족한 건강부문을 알고 잘 대처하면 충분히 약골도 건강체질로 변화시킬 수 있고 질병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나의 사주 8자속에 들어있는 음양오행의 치우침과 과다로 나의 건강은 어떻게 좌우되는 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 음양오행으로  나의 건강상태 체크방법 특정오행 많고 적음판단기준은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① 내 사주에 특정오행이 2개이상 있을 경우 ② 내 사주에 특정오행이 없는 경우 본인사주에 오행이 골고루 포진해있다면 건강에 특히 신경쓸 부분은 없으나, 특정오행이 나에게 많거나 없을 경우(①②의 경우) 나에게 취약한 인체장기부분은 무엇인지 파악하여 신경써야 할것입니다 본인 사주에 특정오행이 많거나 없는 경우는 특정 인체장기가 다른 장기보다 취약하므로 특별히 신경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 사주팔자에 목(木)이 많

보궐선거와 재선거의 차이점 : 선출방법 및 임기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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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와 재선거의 차이점 알아보기 : 선출방법과 임기차이 2021년 실시하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의 사례로 보궐선거와 재선거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보궐선거일정 ✅  선거인명부 작성 : 3. 25일(금) ✅ 사전투표일 :   4.02(금)~4.03(토 ) 사전투표 ( 매일 오전6시~오후 6시까지 ) ✅  선  거  일   : 4.07(수)  ( 오전 6시~오후 8시까지) 🔆 선거인 자격 및 선출인원 ✅ 선거인 자격 : 선거일 현재 만 18세 이상 국민(2003년 4월 8일이전 출생) ✔공직선거법 제15조에 따라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 포함 ✅ 선출인원 :  시.도지사 선거 2곳,구.시.군.장선거 2곳  시.도의회의원 8곳, 구,시.군의회의원 9곳(2021.02.26기준) 2021년 4월 7일(수)자로 시행하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일은 법정공휴일이 아닌 평일로서 직장인들에게는 근무시간때문에 사전투표일을 활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금번 선거의 사전투표일은 4월 2일(금)부터 4월 3일(토)일 양일간 오전 6시부터~오후 6시까지 입니다.  사전투표란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기간 동안에 읍·면·동마다 설치되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유권자의 투표편의 개선을 통한 투표참여를 높이기 위해 2013년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 처음 실시되었고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국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사전투표는 본인 거주지로 투표하는 것이 아닌 본인이 투표하기 편리한 행정구역에 설치한 투표장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재선거와 보궐선거의 차이점 재보궐선거는 재선거와 보궐선거를 합쳐서 부르는 말로 재.보선이라고 합니다. 재선거와 보궐선거는 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의 빈자리가 생겼을 때 이를 보충하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로  빈자리가 생긴 이유에 따

(알기쉬운)토지손실보상 : 생활대책 대상자 구분 및 보상면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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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손실보상 : 생활대책 대상자 세부 및 보상면적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본인이 생활터전을 상실한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대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세부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면적은 어떻게 되는 지 알기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자료는 한국토지공사 하남지사가 발표한  "교산신도시 토지손실보상업무"사례로 알아보겠습니다 (하남교산신도시 예정지역 ) 🔆 생활대책 대상자 세분 및 공급면적 구 분 대 상 자 공급규모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를 공급받지 않는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27 ㎡ 이하 영업자 공람공고일 1 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허가 등을 받고 사업자등록을 필하여 영업을 행한 분으로서 영업보상을 받은 분 27 ㎡ 이하 공람공고일 1 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허가 등이 필요하지 않은 자유업을 행한 분으로서 영업보상을 받은 분 공람공고일 1 년 이전부터 영업한 분 중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 45 조 제 1 호 단서에 따라 무허가건축물에서 영업한 임차인으로 영업보상을 받거나 , 제 52 조에 따라 무허가영업 특례로 보상받은 분 20 ㎡ 이하 공람공고일 1 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받고 「 건축법 」 제 22 조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은 점포용 건물을 소유하여 「 부가가치세법 」 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 직접 영업행위를 하는 분으로서 당해사업에 따라 그 건물이 철거되는 분 분양상가 상기 영업자 중 상가부지 내지 분양상가를 공급받는 대신 임대상가 또는 임대공장을 공급받기를 원하는 분 임대상가 임대공장 영농자 공람공고일 1 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지역에 거주하고 사업지구내 농지 2,000 ㎡ 이상을 경작하여 농업손실보상을 받은 자경농 ( 자경 + 임차면적 합계가 2,000 ㎡ 이상일 때는 소유농지면적이 1,000 ㎡ 이상인 경우 ) 27 ㎡ 이하 공람공고일 1 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