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토지보상 : 생활대책 수립대상자 판정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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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손실보상시 생활대책 수립대상자 판정기준 공익사업으로 인한 부득이하게 생활터전(주거,경제활동 등) 공간을 상실하게 된 토지손실보상대책중 "생활대책 수립대상자"의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손실보상 실무사례는 "하남 신도시 토지손실보상 사례"를 통하여 알아보겠습니다 ⑴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를 공급받거나(점표겸용 단독주택용지를 공급 받은 분은 제외)이주자택지를 포기하고 이주자주택이나 이주정착금 지급을 신청하신 분 -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를 공급받았으나,별도의 영업등으로 아래 (2)항에 해당하는 분 ( 2) 공람공고일(2018년 12월 19일)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안에서 영업,농업,축산업을 영위하고 영업,농업손실,축산 보상을 받은 분 (다만,축산업의 경우 꿀벌은 50군 이상의 고정양봉을 한 분에 한하며,농업.축산업을 영위한 분은  기준일 이전부터 해당 시.군.구.읍.면 또는 연접 시.구.읍.면에 거주한 분에 한함) 🔆 생활대책 수립제외 대상자 - 상기 수립대상자중 공사가 지정한 기한 내에 자진철거 및 이전을 하지 않아 행정대집행을 받거나 토지 및 물건인도소송,인도단행가처분이 제기된 분 - 법인과 단체 - 토지조사와 관련하여 매립폐기불 조사 거부자 - 공사로 부터(사업시행자등) 조성용지를 공급받는 공장 이주대책 수립대상자로서 해당 공장영업 이외에 별도의 영업보상 등을 받지 않는 분 ✅ 생활대상자에 대한 상가부지 또는 분양상가 또는 임대상가,임대공장 중 공급기준 생활대책 대상자는 그 선택에 따라 상가부지,분양상가,임대상가,임대공장을 사업시행자로 부터 생활안정대책의 일환으로 공급받게 되는데 그면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급면적 기준 ☑ 상가부지(20~27제곱미터이하) :    상가 (1),(2)항에 해당하는 분  ✔상가

음양오행과 건강관리 ,목과 화가 많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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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양오행과 건강관리,목,화가 많을 경우 ☑ 특정오행이 치우칠 경우 건강상태 알아보기 사주팔자가 나의 운명을 결정짓는 선천적인 요인이라고 하면 매년 바뀌는 세운(世運)과 10년마다 한번씩 변화되는 대운(大運)도 선천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지만 후천적 요인에 가까운 사주팔자의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선천적으로 사주팔자가 나쁘다고 해도 후천적으로 들어오는 행운(行運)인 세운과 대운으로 그 사람의 운이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내 삶이 현재 고달프다해도 앞으로 다가올 대운과 세운이 좋다면 그 사람에게는 앞으로 삶은 좋은 일만 펼쳐져 있습니다. 사주팔자와 건강도 인간이 물질적,정신적 풍요와 빈곤으로 힘들어하거나 즐거워하듯이 인간삶에 있어서 건강,질병의 빈곤과 풍요는 사주팔자의  8자에 의해서 선천적으로 정해지나,후천적인 건강운인 세운,대운에 의해서 우리의 건강이 더 좋아질 수도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사주를 제대로 알면 건강을 지킬 수 있는가?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나의 사주팔자 여덟글자(八字)속에는 이미 나의 건강이 정해졌지만 내가 나의 부족한 건강부문을 알고 잘 대처하면 충분히 약골도 건강체질로 변화시킬 수 있고 질병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나의 사주 8자속에 들어있는 음양오행의 치우침과 과다로 나의 건강은 어떻게 좌우되는 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 음양오행으로  나의 건강상태 체크방법 특정오행 많고 적음판단기준은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① 내 사주에 특정오행이 2개이상 있을 경우 ② 내 사주에 특정오행이 없는 경우 본인사주에 오행이 골고루 포진해있다면 건강에 특히 신경쓸 부분은 없으나, 특정오행이 나에게 많거나 없을 경우(①②의 경우) 나에게 취약한 인체장기부분은 무엇인지 파악하여 신경써야 할것입니다 본인 사주에 특정오행이 많거나 없는 경우는 특정 인체장기가 다른 장기보다 취약하므로 특별히 신경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 사주팔자에 목(木)이 많

보궐선거와 재선거의 차이점 : 선출방법 및 임기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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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와 재선거의 차이점 알아보기 : 선출방법과 임기차이 2021년 실시하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의 사례로 보궐선거와 재선거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보궐선거일정 ✅  선거인명부 작성 : 3. 25일(금) ✅ 사전투표일 :   4.02(금)~4.03(토 ) 사전투표 ( 매일 오전6시~오후 6시까지 ) ✅  선  거  일   : 4.07(수)  ( 오전 6시~오후 8시까지) 🔆 선거인 자격 및 선출인원 ✅ 선거인 자격 : 선거일 현재 만 18세 이상 국민(2003년 4월 8일이전 출생) ✔공직선거법 제15조에 따라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 포함 ✅ 선출인원 :  시.도지사 선거 2곳,구.시.군.장선거 2곳  시.도의회의원 8곳, 구,시.군의회의원 9곳(2021.02.26기준) 2021년 4월 7일(수)자로 시행하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일은 법정공휴일이 아닌 평일로서 직장인들에게는 근무시간때문에 사전투표일을 활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금번 선거의 사전투표일은 4월 2일(금)부터 4월 3일(토)일 양일간 오전 6시부터~오후 6시까지 입니다.  사전투표란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기간 동안에 읍·면·동마다 설치되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유권자의 투표편의 개선을 통한 투표참여를 높이기 위해 2013년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 처음 실시되었고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국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사전투표는 본인 거주지로 투표하는 것이 아닌 본인이 투표하기 편리한 행정구역에 설치한 투표장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재선거와 보궐선거의 차이점 재보궐선거는 재선거와 보궐선거를 합쳐서 부르는 말로 재.보선이라고 합니다. 재선거와 보궐선거는 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의 빈자리가 생겼을 때 이를 보충하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로  빈자리가 생긴 이유에 따

(알기쉬운)토지손실보상 : 생활대책 대상자 구분 및 보상면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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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손실보상 : 생활대책 대상자 세부 및 보상면적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본인이 생활터전을 상실한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대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세부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면적은 어떻게 되는 지 알기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자료는 한국토지공사 하남지사가 발표한  "교산신도시 토지손실보상업무"사례로 알아보겠습니다 (하남교산신도시 예정지역 ) 🔆 생활대책 대상자 세분 및 공급면적 구 분 대 상 자 공급규모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를 공급받지 않는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27 ㎡ 이하 영업자 공람공고일 1 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허가 등을 받고 사업자등록을 필하여 영업을 행한 분으로서 영업보상을 받은 분 27 ㎡ 이하 공람공고일 1 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허가 등이 필요하지 않은 자유업을 행한 분으로서 영업보상을 받은 분 공람공고일 1 년 이전부터 영업한 분 중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 45 조 제 1 호 단서에 따라 무허가건축물에서 영업한 임차인으로 영업보상을 받거나 , 제 52 조에 따라 무허가영업 특례로 보상받은 분 20 ㎡ 이하 공람공고일 1 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받고 「 건축법 」 제 22 조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은 점포용 건물을 소유하여 「 부가가치세법 」 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 직접 영업행위를 하는 분으로서 당해사업에 따라 그 건물이 철거되는 분 분양상가 상기 영업자 중 상가부지 내지 분양상가를 공급받는 대신 임대상가 또는 임대공장을 공급받기를 원하는 분 임대상가 임대공장 영농자 공람공고일 1 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지역에 거주하고 사업지구내 농지 2,000 ㎡ 이상을 경작하여 농업손실보상을 받은 자경농 ( 자경 + 임차면적 합계가 2,000 ㎡ 이상일 때는 소유농지면적이 1,000 ㎡ 이상인 경우 ) 27 ㎡ 이하 공람공고일 1 년 이

무료사주풀이, 내사주에 편관과 정관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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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료사주풀이,내 사주에 편관과 정관이 있는 경우 본인 사주에 편관과 정관이 있을 경우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편관과 정관이란 무엇인지 알아야 그 특성을 알고 삶에 대처가 될것이므로 편관과 정관의기본 개념을 파악하고 정관과 편관이 내 사주에서 내삶에서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 지 알기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정관격인 사람은 경찰,군인,검찰 등 무관 직업이나 기술방면 또는 예술방면에서 능력을 발휘하며,정관격 사람은 공무원 등 문관계통의 직업이 적절하듯이 편관과 정관은 우리 삶에 있어서 대조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 편관(偏官)이란? 한자뜻을 풀이 하면 "치우친 관(통제,나를 억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단어 뜻만 생각해도 한쪽에 치우친 것으로 어떤 성격이 치우치고,어떠한 마음이 치우치고,어떠한 통제가 치우치기 때문에 편관의 성질은 중간이 없고 한쪽으로 치우친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편관의 성질은 어떨까요? 편관(偏官) 은 차갑고 냉정하고 극기심이 강합니다. 남을 위해 희생하려하고 옳ㄷ고 생각하면 손해를 보아도 행동을 합니다. 직업적성을 살펴보면 평범한 직장보다는 경찰,검찰,소방관,군인등이 적성이 맞습니다. 즉 남을 살리고 죽이고 주로 생사여탈과 희생을 다루는 직업이 적합합니다. 일반적인 직업은 편관을 가진 사람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편관(偏官) 은 대인관계에서도 융통성이 부족하여 사교성이 부족하고 자기 자신에게 엄격하고 자기생각과 다르면 타협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합리적이지 못하고 독선적인 데가 있습니다. 그래도 자기 희생정신 때문에 많은 사람이 따르기도 합니다. 편관(偏官) 의 이성관계를 보면 남편이 정관이고 편관은 애인에 해당합니다. 편관은 과거에는 사흉신으로 여겨 나쁘게 여겼으나 현대사회에서는 잘만 활용하면 예술적 소질이나 집중을 요구하는 직업적인 측면에서 성공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편관(偏官)을  건강측면에서 보면

주요 공공택지 대토보상 일반낙찰사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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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토보상토지 일반낙찰사례 알아보기 일반적으로 대토보상자들에게는 낙찰가의 120%에서 대토토지를 낙찰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므로 토지손실보상시 대토권자들은 양도세혜택(현금보상 10%대비 대토보상 양도세 40%감면)과 낙찰시 혜택(120%) 또한 대토보상권을 대토보상리츠에 현물출자(토지를 리츠회사에 맡기는 행위)하는 경우 별도로 15% 세액감면을 받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자들에게는 대토보상을 재테크의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는 추세입니다. 택지지구 용 도 별 면 적/평 감정금액 낙찰금액(억) 낙 찰율 (%) 하남 감일지구 주상복합 6,694 1,366 2,624 192 서울 양원지구 주상복합 10,974 1,771 3,420 193 평택 고덕지구 업무시설 17,12 298 44 135 307 260 38 99 261 동탄2기 신도시 일반상업 17,11 899 157 554 353 921 160 531 332 위례신도시 일반상업 17,04 408 109 233 214 602 194 356 184 남양주 다산신도시 상업용지 17,02 305 52 156 237 1,008 ​ 179 480 268 https://jonsewose.blogspot.com/2021/03/blog-post_78.html (생활대책자 구분 및 보상면적은?) https://jonsewose.blogspot.com/2021/03/blog-post_78.html #대토보상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