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손실보상관련 질의응답 : 대토보상 및 건축물(주택,상가등) 보상기준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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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손실보상관련 질의응답   대토토지손실보상에 대한 주요 궁금증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질의응답회신자료를 토대로 알아보았습니다. Q 대토보상이란 무엇인가요? A 토지보상금을 현금 대신 개발(조성)된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보상대상자의 기준은 대지분할 제한면적 이상의 토지를 양도한 자(주거지역 60 ㎡, 녹지지역 200 ㎡)입니다. 대토보상 면적은 주택용지는 990 ㎡, 상업용지는 1,100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대토보상으로 받은 토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전매할 수 없도록 하는 제약 조건이 있으며 대토보상계약 체결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현금보상 전환신청 가능합니다.  손실보상협의산정  →  대토보상신청접수  →  대상자확정통지  → 용지매매계약(소유권이전)  → 대토소유권이전  → 공급계약체결  → 대토결정 및 공급신청  → 대토공급통보 Q 채권보상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1 )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원하는 경우에 손실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A2 ) 부채부동산 소유자의 경우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채권으로 지급합니다.  🔅 부채부동산 소유자 기준 -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해당 토지의 소재지와 연접한 시 ·구 ·읍 ·면이나 해당 토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등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 제외한다.  Q 잔여지 보상의 청구시기는 언제인가요? A 토지의 일부에 대한 수용재결이 있기 전까지 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내 청구하여야 합니다.  Q 건축물을 이전비로 보상할 때 현실적으로 가옥 등은 건축물 이전이 불가능하므로 취득 보상을 해야 하지 않나요 ? A 네. 맞습니다. 건축물은 사실상 이전이 어렵거나 이전하여서는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함으로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토지손실보상 질의응답 : 무허가 영업하는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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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산신도시 토지손실보상 : 영업 및 영농보상관련 질의 응답 토지손실보상업무중 영업 및 영농관련질의 응답을 한국주택공사의 질의응답을 토대로 알아보았습니다. 사례는 교산3기신도시 사례입니다. Q 무허가 건축물 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저부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하고 있어야 하며,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영업손실을 보상합니다.  🔅 무허가건축물 등 : 허가 또는 신고대상이나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물 Q 무허가 영업하는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영업을 허가 등 없이 영업행위를 행하여 온 경우에는 도시근로자 3인 가구 3개월분 가계지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같이 하는 동일 세대안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가 해당 공익사업으로 다른 영업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경우는 영업시설 등의 이전비용만을 지급합니다. (영업장소의 적법성 등 다른 기준은 모두 충족해야 함) Q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영업을 승계한 경우 보상 대상인지? A 네. 보상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관련규정에 따라 영업을 행함에 필요한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을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에 적법하게 승계한 경우라면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서 경작하는 경우에도 영농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받을 수 없습니다. 2011. 1. 1. 이전은 공부상 지목에도 불구하고 실제 농사를 경작하면 영농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었으나, 2011. 1. 1. 부터 산지관리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농지로 지목변경된 경우는 한해 영농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

토지보상관련 질의응답 : 지장물 조사시 현장에 참석안하면 불이익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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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시행자 별로 보상금액이 차이가 날 수 있나요? A 아니요. 동일한 기준으로 공정하게 평가됩니다. 감정평가는 토지보상사업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유사조건과 공적규제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하고 이를 감독기관에서 감독하고 있어 사업시행자와 관계없이 공정하게 금액이 산정됩니다.  Q 지장물 조사시 현장에 참석 안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혹시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족이나 지인이 참석해도 되나요? A1) 아니요, 불이익은 없습니다. 지장물 조사 시 참석하신다면 규격, 수량등 누락의 발생가능성  이 적고 누락으로 인해 보상이 늦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지장물 조사 시 참석하시는    걸 권고 드립니다. 다만, 누락이 된다 할지라도 보상계획공고 후 15일간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또한 그 이후라도 지장물 누락이 발생하신다면 언제든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어 별다른 불이익 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장물 조사 시 본인이 참석하시면 좋으나 지장물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가족이나 지인이 참석하시어도 무관합니다.  A2) 지장물 조사 5일전까지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할 계획이므로 사정이 있으시면 일정 조정도 가능하므로 사전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Q 토지 보상가격과 개별공시지가가 차이가 날 수 있는지요? A 네.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과세 등의 목적으로 대량의 토지가격을 용이하게 산정하기 위하여 토지가격비준표(비준표)라는 일률적인 산식에 의해 산정하지만, 보상가격은 감정평가사와 보상대상토지의 개별특성을 정밀하게 조사하여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와 비교하여 평가하는 등 가격결정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Q 토지보상급이 낮은 경우 협의기간에 다시 감정평가를 받아 보상금을 증액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다시 감정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손실보상협의 통지를 통해 알게 된 보상금이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재차 감정평가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보상금에 불만이 있으신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교산신도시 토지보상 사례로 알아보는 토지 손실보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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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산신도시 토지보상 사례로 알아보는 토지 손실보상절차   본인의 토지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은 권리구제 절차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토지수용에 따른 권리 구제를 위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필수절차와 법률에 대해 알아야 손쉽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최근 토지보상과 대토보상업무가 접수되고 있는 "하남 교산신도시 사례 토지보상"로 알아보겠습니다. 재결신청의 청구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협의기간이 경과한 후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격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30조) 이의재결(행정적 구제절차)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 할 수 있고,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동 위원회에서는 수용재결보상금의 적정성.적법성을 다시 심사하여 재결(이의신청 재결)을 내리게 됩니다 (토지보상법 제83조~제84조) 수용재결(행정적 구제절차)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차를 통해 당초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손실보상액의 산정의 적정성,적법성을 다시 심사할 수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31조~제34조) 행정소송(사법적 구제절차) 수용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토지보상법 제85조 및 행정소송법) (자료참조 : 하남도시공사) * 토지손실보상관련 포스팅을 더 읽으시려면 아래글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① https://jonsewose.blogspot.com/2021/04/blog-post_2.html (하남교산대토보상 현황) ② https://jonsewose.blogspot.com

알기쉬운 사주 : 내사주에 상관,편재,정재가 있을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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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사주에 상관,편재,정재가 있을경우 내사주에 상관과 편재,정재가 있을 경우 나를 어떻게 변화시킬까? 일번적으로 재성인 편재,정재만 있으면 좋은데, 흉신에 속하는 상관이 함께 내사주에 위치하면 나의 삶을 힘들고 긴장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내사주에 상관과 재성이 함께하면 좋은 일이 생겨나듯이 십성중 둘의 합이 중요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사주기초용어중에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십성중 상관,편재,정재에 대해 알기쉽게 알아보겠습니다. 1.  상관 ( 傷官 )의 성질     (시주,월지상관의 예시 표1-1)    표1-1의 예와같이 상관은 내가 생해 주면서 음양이 다른 것이다. 예시와 같이 일간의  戊(무 토,土오행,양 (陽:볕 양) 의 성질)는 월간(내가 태어난 달)과 시간(내가 태어난 시간)에 있는 辛( 신 금,金오행으로 음 (陰:그늘 음) 의 성질)이므로 土生金(토생금)의 역할을 합니다. 즉 토오행은 금을 생해주고 음양이 다르므로 상관이라고 하며 음양이 같을 경우 식신(食神)이라 합니다. ✔상관은 다방면에 재능이 있고 두뇌 회전력과 처세술이 놀랍습니다. 상관의 한자풀이를 해보면 '상하게 할 상(傷),벼슬 관(官)'의 글자로 이루어져  '관을 상하게 한다'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이란 직장,국가,사회,배우자등을 말하므로 사주에 상관이 있는 사람들은 직장생활을 한곳에서 오래 못하고 비판적인 시각과 그냥 못넘어가는 성향으로 배우자까지도 힘들게 합니다. 정관(正官)처럼 조직에 순응하는 성질은 공무원등 안정적인 직장에서 출세를 하나 상관은 그 특성상 한곳에 오래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상관은 기자나 정치인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으나 지나친 바른말은 오히려 본인의 발목을 잡기도 합니다. ✔순간적인 재치와 능변이 뛰어나고 자기를 포장하는 기술도 뛰어나다. 기존의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찾으니 창의력을 강조하는 현대사회에 적합하다. 과거에는 관직이나 남편을 극한다고 하여 흉신으로 여겼습니다. 최근 방송에 나와 다양한

교산신도시 토지보상사례로 알아보는 주택소유자에 대한 이주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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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 교산신도시 토지보상사례를 통한 주택(가옥)소유자에 대한  이주대책에  대해서 알기쉽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이주자 택지의 공급   1)  대상자  - 공람공고일(2018. 12. 19)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안에 주거용 건축물(가옥)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한 분으로서, 손실 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인해 이주하는 분 둥 이주자 택지의 공급을 원하는 분   🔅 '89. 1.25 이후 건축딘 무허가건축물 등 간계법령에 따른 허가. 신고 없이 건축 또는 용도변           경을 한 건축물 소유자 및 법인, 단체는 제외   2) 공급기준     -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가 2이상의 가옥을 소유한 때에도 1필지 공급   3) 공급규모        -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 1필지당 265제곱미터 이하        -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 1필지당 330제곱미터 이하                         (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단위 블록내 개별 필지의 평균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          - 공동주택용지 : 지구계획승인서상 이주대책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의 대지 면적을                                           건설호수로 나눈 값의 1.2배 이하의 면적      🔅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와 공동주택용지는 이주자 택지 공급대상자가 결성한 조합에 공급함   4) 공급가격     -  택지조성원가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41조의 2에 따른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제외한 금액( 다만, 상기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에 대해서는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공급)   5) 공급시기         - 추후 결정   6) 순위결정        - 1순위 : 보상금 수령 후 공사가 제시한 기한까지 지구 밖으로 이전한 분        -

알기쉬운 사주 : 내사주에 겁재,식신이 있을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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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사주에 겁재,식신이 있을 경우 내 사주팔자에 겁재 또는 식신이 있을 경우 나의 운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십신(십성)중  劫財(겁재) 및 食神(식신)의 성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주를 분석할때는 어떤 한가질 분석하는 하면, 예를 들어 오행분석이나 형충합등을 통한 특정항목으로 분석하기 보다는 다양한 분석방법을 종합하면 정확한 사주분석이 나옵니다. 따라서 내 사주팔자를 분석하는 데 십성만 집중해서 분석하시면 안되며 여러분석 도구중의 하나로서 참고하셔야 합니다. 劫財(겁재)의 성질 겁재는 比肩(비견,어깨를 견준다고 해서 동료,형제등을 말합니다)처럼 나와 같은 오행이지만 음양이 다른 십성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나의 일간이  庚今(경금)이라면 辛金(신금)이나 酉今(유금)이 겁재가 되는 것입니다. 劫財는 正財와 달리 큰 재물을 노린다고 해서 겁재라고 하지만 도박애서 보듯이 잃는 것이 많습니다. 비견이 달리기처럼 평행선을 달리는 경쟝알면 겁재는 마주보고 싸우는 권투나 씨름같은 힘겨루기 입니다. 따라서 정재보다는 겁재의 에너지 소모가 훨씬크며, 에너지 소모가 많습니다. 劫財는 吉神(길신)인 정재를 극하니 겁재는 흉신에 속하며 겁재는 투기심이 강해 무리한 투자나 도박을 하기도 합니다. 욕을 잘하고 술수를 쓰며 잔머리를 굴리기도 하는데, 팔자에 식상이 있으면 겁재의 힘이 식상으러 흘러 재성으로 이어지는 바람직한 모습이 됩니다. 겁재중에서 양간의 겁재를 羊刃(양인,양 양과 칼날 인,양을 칼로 죽인다)이라고 하여 영향력이 강합니다.대체로 본인 사주에 현침살과 양인살이 존재하면 대부분 부부가 이혼하거나 별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겁재는 예전에는 四凶神(사흉신:편관,상관,겁재,편인)으로 여겼지만 잘만 활용하면 오히려  吉神(길신)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食神(식신 )의 성질 본인사주에 식신과 偏印( 치우칠 편, 도장 인) 이 같이 있을 경우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식신과 편인이 만나면 편인도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