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손실보상관련 질의응답 : 대토보상 및 건축물(주택,상가등) 보상기준은 무엇인가요?
✅ 토지손실보상관련 질의응답 대토토지손실보상에 대한 주요 궁금증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질의응답회신자료를 토대로 알아보았습니다. Q 대토보상이란 무엇인가요? A 토지보상금을 현금 대신 개발(조성)된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보상대상자의 기준은 대지분할 제한면적 이상의 토지를 양도한 자(주거지역 60 ㎡, 녹지지역 200 ㎡)입니다. 대토보상 면적은 주택용지는 990 ㎡, 상업용지는 1,100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대토보상으로 받은 토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전매할 수 없도록 하는 제약 조건이 있으며 대토보상계약 체결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현금보상 전환신청 가능합니다. 손실보상협의산정 → 대토보상신청접수 → 대상자확정통지 → 용지매매계약(소유권이전) → 대토소유권이전 → 공급계약체결 → 대토결정 및 공급신청 → 대토공급통보 Q 채권보상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1 )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원하는 경우에 손실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A2 ) 부채부동산 소유자의 경우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채권으로 지급합니다. 🔅 부채부동산 소유자 기준 -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해당 토지의 소재지와 연접한 시 ·구 ·읍 ·면이나 해당 토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등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 제외한다. Q 잔여지 보상의 청구시기는 언제인가요? A 토지의 일부에 대한 수용재결이 있기 전까지 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내 청구하여야 합니다. Q 건축물을 이전비로 보상할 때 현실적으로 가옥 등은 건축물 이전이 불가능하므로 취득 보상을 해야 하지 않나요 ? A 네. 맞습니다. 건축물은 사실상 이전이 어렵거나 이전하여서는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함으로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