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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산신도시 토지보상사례로 알아보는 주택소유자에 대한 이주대책

 하남 교산신도시 토지보상사례를 통한 주택(가옥)소유자에 대한  이주대책에 대해서 알기쉽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하남 풍산동

1. 이주자 택지의 공급

  1)  대상자

 - 공람공고일(2018. 12. 19)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안에 주거용 건축물(가옥)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한 분으로서, 손실 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인해 이주하는 분 둥 이주자 택지의 공급을 원하는 분

  🔅 '89. 1.25 이후 건축딘 무허가건축물 등 간계법령에 따른 허가. 신고 없이 건축 또는 용도변           경을 한 건축물 소유자 및 법인, 단체는 제외


  2) 공급기준

    -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가 2이상의 가옥을 소유한 때에도 1필지 공급


  3) 공급규모

       -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 1필지당 265제곱미터 이하

       -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 1필지당 330제곱미터 이하

                        (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단위 블록내 개별 필지의 평균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

         - 공동주택용지 : 지구계획승인서상 이주대책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의 대지 면적을                                           건설호수로 나눈 값의 1.2배 이하의 면적 

    🔅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와 공동주택용지는 이주자 택지 공급대상자가 결성한 조합에 공급함


  4) 공급가격

    -  택지조성원가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41조의 2에 따른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제외한 금액( 다만, 상기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에 대해서는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공급)


  5) 공급시기 

      - 추후 결정

  6) 순위결정

       - 1순위 : 보상금 수령 후 공사가 제시한 기한까지 지구 밖으로 이전한 분

       -  2순위 : 보상금 수령 후 공사가 제시한 기한까지 지구밖으로 이전하지 아니한 분

   🔅 공사가 지정하는 기한 내에 토지조사(폐기물 매립여부 등의 조사를 포함) 및 물건조사에 

        응하지 아니한 자와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거부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주대책 수립 내용

        에 차등을 둘 수 있음


2. 이주자 주택의 공급

   1) 대상자 - 공람공고일(2018. 12. 19)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                          업지구 안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한 분으로서, 손실보상을 받고                        본 사업  시행으로 인해 이주하는 분 둥 이주자 주택의 공급을 원하는 분

                      🔅 '89.1.25 이후 건축된 무허가건축물 등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 신고 없이 건축  또                              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 소유자 및 법인, 단체는 제외

                  - 상기 1.항의 이주자 택지 공급대상자 중 이주자택지 공급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이주                       자 주택의 공급을 원하는 분 또는 이주자 택지  대상은 되지 않지만 이주자 주택 대                         상이 되는 분


    2) 공급기준 - 1세대 1주택


    3) 공급규모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분양주택


   4) 공급가격 - 일반분양가격에서 이주자 주택의 대지면적에 해당하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차감한 금액 기준


   5) 공급시기 - 추후 결정


     🔅 이주자 주택의 공급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제8호를 적용



3. 이주정착금 지급

    1) 대상자 - 이주대책 대상자 중 이주자 택지 또는 이주자 주택을 공급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이주정착금의 지급을 요청한 분

                     - 이주대책 수립대상자이나 해당 사업지구의 여건상 이주자 택지 또는 이주자 주택                          의 공급을 받지 못하는 분


    2) 지급금액 -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6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6백만원으로 하고, 1천 2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 2백만원으로 함


    3) 지급시기 - 사업지구 밖으로 이주하고 주민등록이전 확인 후 지급

🔅 이주대책 수립대상자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해당 사          업지구 안의 가옥에 대해 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주자 택지 내지 이주자 주택을 공급          하지 아니하고, 이주정착금을 지급함



4. 주거이전비

    1) 공람공고일(2018. 12. 19)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안데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하다 본 사업시행으로 인해 이주하는 분(법인,          단체는 제외). 다만, 건축물 소유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89.1.25 이후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 등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 신고 없이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 소유자          는 제외


    2) 지급금액 - 통계청이 조사, 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                                균 가계지출비 ✖ 2월분(동일 주민등록상에 등록된 가족수를 기준으로 산정)

   


가구원수


주거이전비

가구원수

주거이전비

가구원수

주거이전비


1


4,238,540원

4

10,701,040원

7

13,238,750원


2


6,401,410원

5

10,503,810원

8

14,606,220원


3


8,467,650원

6

11,871,280원

9

15,973,690원

    

     3) 지급시기 - 사업지구 밖으로 이주하고 주민등록이전 확인 후 지급


5. 이 사 비 

    1) 대상자 - 보상계획공고일 [ LH, 하남도시공사 보상담당구역 2020. 8. 7 / 경기주택도시공사                            보상담당구역 2020. 8. 10 ] 현재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분으로서 본 사업 시행                          으로 인해 사업지구 밖으로 이사를 하게 되는 분

    

    2) 지급금액 -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여 주거용 건물 점유면적 기준에                              의하여 지급

🔅 지급금액 예시 (2020. 10월 기준)

주택건평기준

이사비

주택건평기준

이사비

33미만

700,310

66~99미만

1,621,420

33~49.5미만

1,080,920

99이상

2,161,890

49.5~66미만

1,351,180

 

 


    3) 지급시기 - 사업지구 밖으로 이주하고 주민등록이전 확인 후 지급


🔅 '89.1.25 이후 건축된 무허가건물의 소유자는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        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부칙 제5조이 규정에 따라 이주자 택지, 이주          자 주택,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등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 내에 이주자 택지, 이주자 주택, 협의양도인 택지(주택), 주택의          특별공급,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자가 있는 경우 원하는 바에 따라 한 가지만 공급받          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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