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검단산 가는법,대중교통 및 산행코스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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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에 위치한 검단산은 높이 657m로 하남시 동쪽 한강변에 높이 솟아 오른  산으로서 검단산을 산행하는 목적은 날씨좋은 날에 정상에 올라 양평 양수리 두물머리까지 가까이 보이는 한강의 멋진조망을 보는것입니다. 검단산은 한강을 사이에 두고 운길산과 예봉산을 마주보고 있으며 검단산의 유래는 백제시대 검단선사가 이곳에 은거하여 검단산이라 불렀다는 설과 하늘에 재를 지내는 재단이 있다고 하여 검단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 (검단산 등산안내도) 검단산은 이처럼 지명에서 보듯이 운길산과 예봉산처럼 육산이 아니고 한강쪽 부분은 날카로운 바위가 있어서 신성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반면 서쪽경사면은 완만한 육산입니다. 검단산 산행시 다소 험한산이라 생각하시고 산행하시고 체력에 맞게 코스를 선택하시면 안전한 산행을 할 수 있습니다. 검단산 산행의 포인트는 운길산처럼 한강을 조망하는 것이므로 가능한 날씨가 맑은 날을 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검단산 가는 법 ☞ 대중교통이용 방법 검단산을 산행하기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쉽게 접근하는 교통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지하철 이용 [지하철이용시 검단산 산행들머리 안내] - 5호선 하남선 검단산역입구 3번출구로 나와서  ① 하남공영버스차고지 방향(유길준묘소 코스),②애니메이션고등학교(애니메이션고 코스)으로 들머리를 잡으시면 됩니다. 5호선 하남검단산역 3번 출구로 나오시면 창우교---하남공영버스환승주차장--왼쪽으로 가시면 팔당대교 코스,오른쪽으로 가시면 유길준묘 코스,애니메이션고 코스가 나옵니다. 검단산 유길준묘코스 입구 하남공영버스환승주차장(하남시외버스터미날) 하남검단산 가는길 :  창우교~하남공영주차장 5호선 하남검단산역 3번출구 * 지하철노선은 유길준묘 코스를 이용하시려면 편리하나 애니메이션고,현충탑코스는 버스이용이 좀 더 편리합니다. * 지하철은 주말에도 종착역이므로 앉아서 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버스이용   편히 앉아서 검단산

서울둘레길 일자산,허브천문공원 가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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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둘레길 일자산,허브천문공원 가는 방법 서울둘레길은 서울의 외곽 157km를 따라 아름다운 경관과 생태를 배우고,느끼고,즐기고,체험할 수 있는 코스로서 다른 둘레길보다 초보자들이 걷기좋고 등산화보다는 트레킹화를 추천합니다.  (서울둘레길 종합안내도) 본 포스팅에서는 서울둘레길코스중 자연과 함께 힐링하는 가장 난이도가 낮은 3코스 고덕-일자산코스 구간중 호젓하고 연인들 데이트코스로 추천되는 일자산-강동캠핑장-허브천문공원코스(약 5km, 1시간코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자산 산책로] 일자산은 서울강동구와 하남시를 경계로 한 높이 134m의 야산으로 산모양이 남북으로  한자모양 'ㅡ'자 모양으로 길게 늘어선 모양으로 일자산이라 불리어졌습니다.  일자산은 서울둘레길3코스중 하나이며 약 5km이며,고덕산(강동구 명일동)과 이어집니다.  예전에는 산악자전거의 명소였지만 도보탐방객들이 늘어남에 따라 이제는 산악자전거는 출입금지되었습니다.  [강동캠핑장/사진:서울시] [강동 캠핑장 주차장] 일자산코스에는 강동캠핑장,허브천문공원,해맞이공원,잔디광장,길동생태공원등이 있으나 허브천문공원과 강동캠핑장이 인기가 높습니다. 허브천문공원은 서울시 10대 조망명소중하나이며 허브뿐만 아니라 각종 힐링시설이 있으며 강동구에서 운영중이며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서울둘레길 일자산코스] ☞ 서울둘레길 일자산~허브천문공원가는 법 서울둘레길 일자산 둘레길을 편리한 지하철로 오시려면 지하철9호선 보훈병원역3번출구로 나오면 바로 일자산과 연결됩니다.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도  지하철 9호선 3번출구 방향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 지하철9호선 보훈병원역 3번출구] [보훈병원] 보훈병원3번출구로 나오면 바로 일자산 둔촌약수터로 가는 이정표가 나옵니다.  [일자산 잔디광장] 일자산 둘레길을 따라 해맞이공원,잔디광장을 지나면 강동그린웨이캠핑장이 나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분실시 대처방법 : 인터넷 열람서비스 및 동사무소 방문을 통한 서류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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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서 분실시 대처방법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사등 집안인테리어공사를 하다가 또는 이동중 중요한 문서 특히 살고있는 주택의 전월세계약서를 분실하였을경우 무척 당황했던 경험이 있을것입니다.  이경우  해 당주택을 중개했던 공인중개사무소를 찾아가서 계약서 사본을 복사할 수 있지만 중개사무소에 5년간 비치하도록 된 계약서는 확정일자가 부여된 계약서가 아닌 일반계약서이므로 단지 참고용으로만 쓰일뿐입니다 이러한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중개사무소에서 임차계약서 사본을 복사해서 지참하시고  동사무소에서 " 확정일자정보공개요청서 " 양식을 작성후 제출하면 확정일자 부여내역을 발급해줍니다. 계약서 재발급은 안되므로 사본과 동사무소에서 발급한 확정일자를 확인해준 서류를 이사시까지 보관하시면 고민끝입니다 한편 편리한인터넷을 통한 대법원 " 확정일자 인터넷 열람서비스(2014년 7월 1일자 서비스개시 )"를 이용하시면 확정일자를 받은 주택임대차 현황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쉽고 빠르게 임대차현황 및 확정일자 발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제도로  특히 2015년이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확정일자를 받은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까지 출력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를 동사무소나,등기소에 가지않고 대법원 인터넷 확정일자발급서비를 이용하면 법원(등기소)에서 제출된 임대차계약서를 전자문서로 보관함으로써 계약서 원본을 분실하거나 계약내용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계약당사자는 쉽게 본래의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동사무소(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확인서류 발급요령 ☞ 인터넷 사용이 불편하 분은 관할주민센터에 방문하기전에 주민등록증과 부동산사무소에서 분실계약서 사본을 발급받은후 주민센타에서 "확정일자 정보공개 요청서"서류를 작성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상가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계약관계자 입증가능한 서류 즉 상가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신분증을 준비하여 주민센타가 아닌 관할 세

서해선복선전철 안중역세권 위치와 개발방향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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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선복선전철 안중역세권 위치와 개발방향 예측 2022년 전구간 개통(충남홍성~고양대곡)이 되는 서해선복선전철구간중 우리나라 최대 자동차 수출입항 평택,당진항을 통과하는 평택안중역과 당진 합덕역이 주목을 받고 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해안시대 대중국,동남아시아 및 인도의 20억이상의 인구와 교역항망도시로서 평택,당진항이 입지해 있기때문입니다. 실제로 평택시는 작년 50만명 인구를 돌파하고 100만멍이상의 광역도시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그 배경에는 삼성전자와 LG전자등 대기업의 통큰 투자(약200조)때문입니다. 삼성전자가 1호선 지제역앞 고덕산업단지에 둥지를 틀고 LG전자가 그뒤를 이어 1호선 진위역 부근에 대규모 산단을 운영및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동안 쌍용자동차 및 해군기지만 있었던 평택이 국내굴지의 대기업이 입주가 쇄도하고 있는 이유는 평택의 입지,즉 14m의 수심을 자랑하는 평택,당진항이 있기때문입니다. 이전에는 대기업이 수도권에 입지하고 싶어도 수도권정비법에 의거 서울에 인접한 수도권에 대기업이 공장을설립할 수 없었으나 용산미군기지를 평택에 이전유치하는 조건으로 평택시는 대기업유치를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받는 미군기지이전에 따른 대가성 경제지원을 최대한 활용함과 동시에 삼성.LG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입니다. (서해선복선전철 안중역 공사현황) ⊙ 평택안중역 역세권범위와 투자시점 평택안중역세권개발에 대한 평택시의 기본계획은 나와있으나 현재는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장선평택시장이 밝힌 안중역세권개발의 사업규모와 사업방식은 이미 공개되었습니다. 즉 71만평규모,환지방식에 의한개발입니다. 중요한것은 역세권의 범위는 언제 시행이 될것인가인데요 역세권범위는 화양신도시로만 주출구가 계획된 역사설계도를 보더라도 안중읍 송담신도시방향으로 역세권방향이 그려질것이 예상되며 미군부대방향 대반리방향은 개발이 억제될것입니다. 실제로 민간부동산업체에서 제작한 개발지도에서도 대반리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안중역세권 위치와

전월세계약 묵시적갱신 요건과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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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계약의 갱신시 주의사항 점검 남의 집에 전월세로 임대하여 살다가 만기가 임박하여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는 것을 임대차재계약 또는 임대차계약 갱신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임대차계약 연장의 종류는 어떤것이 있으며, 그 법적효과는 어떤것인지 알기쉽게 알아보겠습니다. 법률적 보호를  받는 임대차계약의 갱신(갱신계약)의 방법에는 합의에 의한 계약방식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적 갱신 두가지가 있습니다. I. 합의에 의한 계약갱신 1. 합의에 의한 계약갱신 개념 합의에 의한 계약갱신이란 임대차기간 만료기간에 즈음하여 집주인과 세입자가 임대차계약의 조건을 변경하거나,그 기간을 변경하는 등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합의 갱신하거나,기존의 임대차계약 내용과 동일일하게 합의갱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 집주인,세입자 상호합의에 의한 임대차계약 갱신은 임대차관계가 완전히 소멸한 후에 동일한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새로운 임대차관계를 설정하는 「임대차의 재설정」과는 구별이 되고,임대차기간 중에 일정기간의 연장을 합의하는 기간연장의 합의와도 구별이 됩니다. 2.합의 갱신의 효과 •  민법상 합의 갱신의 효과는 합의의 내용에 따라 구분되어집니다. • 임대차계약의 조건을 변경하는 합의 갱신의 경우에는 변경내용에 대하여 전 임대차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차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아야 후순위권리자에게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은 절대 기존계약서를 폐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존계약서에 확정일자가 부여되었기때문입니다. 새롭게 계약서 갱신계약을 작성하려면 신규계약서에 연장갱신계약임을 특약사항에 기재하고 증액된 부분만 동사무소,법원에가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만일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차금총액을 새롭게 확정일자를 받는다면 이중 확정일자가 되어 나중 확정일자가 적용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민법에 따른 전세권의 경우(합의갱신): 전세권은 그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는 물론,그 기간을 정

전월세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시 필수 체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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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시 필수 체크사항 주택임대차계약서 작성시 공인중개사 뿐만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알아야할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및 확정일자가 부여된 계약서 분실시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서에는 최소한 당사자,목적물,월차임 및 보증금에 대한 표기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최소한의 내용이 없는 경우 확정일자부의 기재(전산입력)가 불가능하여 확정일자 부여가 반려됨에 따라 주택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 임대인.임차인의 표시 ○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 주택임대차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인 임대인.임차인의성명,주소와 주민번호를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성별숫자까지는 기재)기재하지 않은 것은 가능합니다. • 전산정보처리조직(전월세거래시스템)을 이용하여 확정일자부를 작성함에 따라 미입력시 확정일자 부여불가 ○ 임대인.임차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 서명이란 자신의 성명을 정자로 기재하는 것으로 성명을 자필로 기재하고,서명을 연서합니다. • 기명이란 성명을 기재하는 것으로 서명과는 달리 자필여부를 불문하므로 인쇄도 무방합니다 ○ 계약당사자가 여러 명인 경우 • 임대인의 성명란에 '홍길동외 1인'등으로 기재된 경우당사자의 인적사항이 기대된 계약서로 볼 수 없으므로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 외1인을 삭제하거나,나머지 1인의 인적사항을 기재 • 여러 명의 건물소유자 기운데 일부와 계약한 경우에도임대차계약의 효력과 무관하게 확정일자 부여는 가능하나,임차인의 보증금보호와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이므로 공유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정히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며(민법 제265조 본문) 공유주택의 임대행위는 관리 행위에 해당하므,과반수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공유자의 일부가 임대인에게 제외되었다고 하여도 유효한 임차권을

임차 상가건물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 보증금 회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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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된 상가건물이 경매시 보증금 회수방법 상가점포를 운영하면서 갑자기 본인이 세들어 있는 상가건물에 대해 어느날 갑자기 법원에서 날아온 경매개시 또는 압류통지문을 받아보셨다면 사전 준비한 세입자는 상가보증금을 지킬 수 있지만 그렇지 아니한 세입자는 선순위채권자들에게 고스란히 상가보증금을 날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가점포를 세들어 운영한다면 어떻게 상가보증금을 보호해야할까요? 1.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보호법 차이점 ☞ 전세권설정등 등기를 하지않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받으려면 첫째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데 비하여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의 보호조치는 사업자등록을 사업장 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둘째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고 거주지에서 주소를 옮기지말고 보증금을 반환받을때까지 해당 주택에 거주(점유)하여야 합니다. 한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상가임차자는 임차건물에 대한 점유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즉 임대인에게 점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점포를 인도받아야 합니다. 2. 상가건물임대차건물 적용 보증금액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보호대상금액은 주택의 임차보증금 금액과 관계없이 보호가능하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적용받는 보증금액은 지역별ㅈ로 차등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서울시의 경우 보증금액이 9억원이하의 임차보증금에 한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 상가를 임차하는데 보증금이 9억원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보증금보호장치(전세권설정등)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3.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력 적용시기 ☞ 주택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확정일자 적용일자는 다음날부터이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상가보증금 대항력시기는 상가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날부터 적용됩니다. ☞ 대항력을 갖춘 상가건물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이 다른사람에게 양도되더라도 새로운 상가건물주에게 계속해서 임차권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