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산 초보자 산행코스(원터골~진달래능선~옥녀봉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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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계산 초보자 산행코스 ☞ 원터골~진단래능선~옥녀봉코스 ◎명칭 및 유래 (청계산 천개사) 청계산은 이 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맑아 청계라는 이름이 붙은 것이라고 짐작될 뿐 확실한 기록은 없다. ‘과천읍지’(1899년) 산천조에 청룡산이라고 쓰고 있는데 이는 관악산을 백호산이라고 부른데 대하여 청계산이 좌청룡에 해당된다는 풍수설에 따라 청룡산이라고 부르게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다만 청계산이란 이름은 이 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맑아 우선“청계”라는 이름이 붙고 그러한 내를 지닌 산이어서 나온 이름이 아닌가 짐작될 뿐이다. 이 산의 주봉은 망경대(望京臺)에서 흐르는 물줄기 하나가 서쪽 막계동 골짜기를 이루는데 이것이 한자식 표기가 莫溪淸溪인 점으로 미루어 내 이름에 따라 붙여진 산 이름일 것으로 보인다.청계산은 淸溪山외에 淸鷄山ㆍ淸淸山 등으로도 나오지만 이는 기록한 이의 잘못이 아닌가 여겨진다.                                        ◎ 역 사 청계산 북동쪽 기슭은 신사시대 주민들의 생활근거지로 청동기시대의 유적인 고인돌이 산재해 있으며, 고려 멸망 후 이색, 길재, 조윤 등 고려 유신들이 은거했던 곳으로, 청계산의 주봉을 망경대라 부르는데, 이는 고려가 망한 뒤 고려 유신 조윤이 청계산 정상에서 송도를 바라보며 세월의 허망함을 달랬다는 데서 유래하고 조선 말기에는 노년의 추사 김정희가 긴 유배생활에서 돌아와 부친의 여막을 지키면서 살았던 곳입니다. ⊙ 청계산 행정구역 및 지형상 특성 청계산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성남시ㆍ과천시ㆍ의왕시의 경계에 따라 위치해 있으며 과천에서 동남쪽으로 5㎞, 안양에서 동쪽으로 12㎞, 서울에서 18㎞의 거리를 두고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 걸쳐 약 3.7㎢, 평수로 환산하면 112만평이고 매봉을 중심으로 서쪽의 경기도 청계산지역과 동쪽의 서울특별시 청계산지역으로 구분됩니다. 산세는 서남쪽으로 의왕시에 소재한 백운산ㆍ모락산ㆍ오봉산으로 뻗쳐 있고,

평택 진위역세권 사업추진 현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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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위역세권 사업추진 현황분석 평택 진위역세권 사업추진현황에 알아보겠습니다. 진위역세권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가곡지구와 같이 환지방식으로 평택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본 사업은 비공개로 진행되며,저또한 진위역세권 진행에 관한 추진사항은 평택시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최근보도자료에 근거로한 객관적 사실과 저의 부동산경험을 살려 쉽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평택시장 공약사항 관리규정 제7조에 의거 2020년 6월 30일기준으로 공약사항을 점검하여 8월 20일에 평택시에서 보도한 "민선7기 공약사업 관리카드"입니다. 위 자료는 부진 및 보류사업에 16개사업에 대하여 부진이유와 보류사유를 설명한 자료 입니다. 그러면 진위역세권 주변 프로젝트를 체크해보겠습니다. 진위역세권개발사업과 관련 관주도개발은 가곡택지개발지구이며, 현재 진행중이며 견산리앞 시가화예정용지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진위역세권 사업에 대한 보류사유는 "진위면 가곡리 일원에  「가곡지구도시개발」추진중이라 사업추진이 미정인 사업으로 최종목표,임기내 목표,연차별추진계획등의 목표 재설정필요"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이말은 가곡리도시개발등을 먼저 추진하고 최근 코로나등 영향으로 예산책정등 경제적어려움으로 사업추진일정을 조정한다는 숨은뜻이 있는것이지 사업을 취소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각에서 말하는 진위역세권앞 LG4산단 입지로 진위역세권사업이 취소되었다는 말은 근거없는 말이겠죠 진위4산단에 위치에 대해서는 아래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아래 표를 보면 알수있듯이 진위역세권개발,견산리시가화예정사업은 여전히 비공개로 사업추진 기간만 차질이 있을뿐 민선7기 균형개발 중점사업인것입니다.   평택시 민선7기 공약사업중 균형발전분야의 사업부진항목에 속하는 4가지 중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첫째는 진위역세권개발,둘째는 견산리 시가화예정지구,셋째는 서정리일원 구도심 활성화 사업,넷째 평택 서평택의 안중역세권개발입니다. 위 모든 프로젝트가 현재는 사업보류로 되어있지만 현재 활발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알아보기(1):과소토지와 감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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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법 제정 경위 ☞ 택지개발촉진법에 근거한 수용방식위주의 공공주택공급방식의 한계를 느끼고 2000.1.28일자로 제정된 도시개발법으로 과거 수용방식 관주도 개발이 아닌 토지소유자 중심,민간 시행자 사업시행 활성화가 됨 ​ [광명구름산지구 도시개발구역 토지이용계획도/광명시] ​ ◎ 도시개발법 주요내용 개정일지 ● 2000.01.28 : 도시개발법 제정(법률 제6242호) ● 2007.04.11: 민간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경우 토 지소유자 동의요건완화 (기존 2/3-->1/2이상으로 변경) ● 2009.12.29 : 국 토부장관 승인권 폐지,인구 50만명이상 대도시 시장의 구역지정권부여 ● 2015.08.11 : 도시개발사업 대행개발허용,공공기관의 공모형 원형지공급허용 ◎ 환지용어정리 : 도시개발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시개발사업의 중심사업방식인 환지개발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환지용어를 알아야 합니다. 환지용어중 과소토지와 체비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과소토지란? 도시개발사업에 의해 환지보상절차가 이루어질 때 지주가 가진 토지의 평수가 작아서 감보율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의 토지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대지의 감보율이 30%인 사업지에 80제곱미터(24.2평)의 토지를 가지고 있을경우 감보율이 적용되면 56제곱미터(16.94평)의 땅이 남아 주거지역으로 받을 수 없는 작은 땅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각지역 사업마다 다르며 참고적인 주거지역의 경우 과소토지는 60제곱미터,상업지역은 150제곱미터,녹지지역은 200제곱미터입니다 ) 과소토지의 지주의 경우는 1. 일반적인 환지보상 방법은 현금청산이 원칙이며 2.작은평수의 다른지주들과 한 필지를 채워 환지방식으로 보상받아 주거지 또는 상업지역으로 땅으로 교환받는 방법입니다 감보율은 전답임야등을 지자체장이 환지도시개발 조합장이 되어 건축행위가 가능한 주거,상업용지로 바꾸어주는데 필요한 기반시설설치비용을 현금이 아닌 토

토지보상 용어정리(1) :토지보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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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실보상관련 토지보상 용어정리 ◎ 수용재결이란? ☞ 사업시행자와의 보상협의에 불만이 있어 계약체결되지 않을경우 토지수용위원회에서 보상의 적법성 및 보상액의  적정성 등을 심의 재평가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수용재결절차도 ◎ 공공사업 고시 ☞ 사업시행자(국가,지자체,공단등)는 사업예정부지내 토지소유자 및 시.도지사에게 공공사업내용을 통지합니다. 통지내용은 사업지역,수용사용토지의 세목등을 관보에 게시합니다. ☞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는 고시된 토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허가없이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물 증축,신축,개축등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또는 증치해위등 금지합니다 ◎ 소유자 감정평가업체 추진 ☞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토지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소유자 감정평가업체의 신청은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부부터 30일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 토지상의 구축물 ☞ 건축물(집,담장등),공작물,수목,농작물,분묘,농기구등을 말합니다. ⊙ 토지보상관련 법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등기법 ◎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는 경우 ☞ 옮기기 어렵거나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경우 ☞ 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

토지보상금(3) : 부재부동산 소유자(부재지주) 토지보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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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재지주 토지보상 방법 및 절차 ◎ 부재부동산 소유자(부재지주)의 법률상 정의 ☞ 관계법령:토지보상법시행령 제26조 ☞ 부재지주란? 사업인정고시일 1년전부터 당해지역에 계속하여 주민등록ㅎ‥지 않은 자 또는 주민등록을 하였으나 당해지역에 사실상 거주하지 아니한 자(단,요양,입영,공무,취학등의 경우에는 제외)가 소유하는 토지를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로 봅니다 ◎ 보상액의 산정방법 ☞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3인의 감정평가사.즉 LH1인,시도추천1인,지주추천1인의 3인의 감정평가사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정합니다 ☞ 다만 동법 제68조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않거나,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가를 결정합니다. ◎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부재지주)로 보지않는 경우 ☞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로써 상속받은 날부터 1년경과(기준일은 사업인정고시일)되지 아니한  토지 ☞ 사실상 거주하고 있음을 객관성이 있는 자료에 의해서 입증하는 자가 소유한 토지 ☞ 사업지구가 속한 시.구.읍.면 또는 연접 시.구.읍.면에 거주하지 않는 자의 소유토지중 토지소유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이내의 토지   ◎ 보상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손실보상협의→수용재결(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때)→재결금 지급 또는 공탁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경우,토지보상법 제83조 및 제85조에서 정한 기한이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보상금의 지급방법(남양주왕숙지구 사례) ☞ 현지인 및 법인은 전액현금보상원칙이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원하는 경우 채권보상가능 ☞ 부재부동산

풍납토성복원 사업인정고시 취소기각 판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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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제 풍납토성 복원관련 (주)삼표산업과 국토부,문화재청간의 사업인정고시처분에 관한 다툼에 대법원판례를 사례로 문화재 보존을 위한 적법성판단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대법원 삼표산업부지에 대한 문화재보전 사업인정 판결에 따라 삼표산업부지는 풍납역사공원으로 2022년 공원조성예정입니다. class="separator" style="clear: both; text-align: center;"> [풍남토성]                                 [삼표산업위치도/카카오맵]                                         [풍납백제문화공원]                        [풍납백제문화공원]:아파트와 유적지가 혼재 2017두71031   사업인정고시취소  (바)  상고기각    [풍납토성 보존을 위한 사업인정 사건]   ◇1. 문화재 보존을 위한 사업인정 등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심사의 기준,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재보호법 제83조 제1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를 수용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그 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하여 주는 형성행위이다.  그러므로 해당 사업이 외형상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인정기관으로서는 그 사업이 공용수용을 할 만한 공익성이 있는지 여부와 공익성이 있는 경우에도 그 사업의 내용과 방법에 관하여 사업인정에 관련된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 공익 상호간 및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하고, 그 비교․교량은 비례의 원칙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4889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4670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