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근교 주말 가볼만한 곳, 올림픽공원:비오는 날의 올림픽공원,몽촌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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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근교 주말 가볼만한곳,올림픽공원 몽촌토성 힐링산책   코로나19로 실내활동이 제약이 되고 실외활동조차 거리두기 정책으로 코로나시대에 살고 있는 도시인에게는  한적한 공간과 산책을 누구나 갈망을 할것입니다.    언제끝날지 모르는 코로나시대에 항상 지니고 다니는 KF94마스크와 잠시나마 떠나서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소화 할 수 있는곳이 올림픽공원인것 같습니다 언제끝날지 모르는 코로나시대에 항상 지니고 다니는 KF94마스크와 잠시나마 떠나서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소화 할 수 있는곳이 올림픽공원인것 같습니다 한편 신문보도기사를 검색해보니 이러한 청정 올림픽공원에서도 올림픽공원에서 근무하는 경비원과 환경미화원 등 1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올림픽공원 내 문화센터 건물을 임시폐쇄하고, 23일까지 임시휴장에 들어갔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공원내 실내 운동시설이 있는 문화센터는 유동인구가 많으니 코로나19를 피할수는 없을것입니다. 이처럼 올림픽공원에서 코로나걱정안하고 조용히 한가롭게 산책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다면 아침이른시간,비오는 날 두가지 조건만 충족한다면 마스크와 잠시 이별을 하고 혼자만의 산책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비내리는 올림픽공원,특히 비오는 날 몽촌토성위로 산책하면 한적하고  풀내음과 싱그러운 야생화의 모습을 볼 수 있어 좋습니다. 비가 내리는 주말아침 올림픽공원의 여유로움 아침부터 비가 내려서 그런지 올림픽공원에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올림공원의 잔디밭의 초목들은 오래간만에 휴식을 취하며 즐거워하는 평온한 모습이였습니다. 비가 내리는 잔듸광장은 여유롭습니다 비가 내리는 산책로에 마추지는 사람도 없었습니다우산에 떨어지는 빗소리는 어릴적 동심으로 돌아가는 시간의 소리로 착각하게 합니다 호수에 떨어지는 빗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립니다 문득 지난여름 가뭄때문에 바닥을 드러냈던

토지보상사례(2) :3기신도시 남양주왕숙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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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개발사업 토지보상사례  토지보상에 대한 실무를 국토부 제2019-559(2019.10.15)호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고시된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보상계획을 사례로 토지보상실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개요] - 사업의 종류 및 명칭: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 사업시행자:경기도,한국토지주택공사 - 사 업 위 치: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내곡리,내각리,진건읍,신   월리,진관리,사능리일원 - 면         적: 8,889,780제곱미터 - 사 업 기 간: 2019.10.15~2028.12.31 [토지보상업무일정] - 2020/08/19:보상계획 및 열람공고(토지보상법 제15조) - 2020/12월말:보상금 지급 ◎ (도시개발사업)토지보상관련 주요 질의사항 정리 ⊙ 보상금액 산정방법은? ☞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지장물,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액은 추천된 감정평가업체(LH 1인,시도1인,주민추천 1인)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가하여 결정됩니다. ☞ 법률근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6조 제6항 그외 농업손실보상금,분묘이장비,주거비,이사비등은 관계법령에 따라 통계자료등을 근거로 사업주가 직접 산정합니다. ⊙ 공시지가와 보상금액의 차이점?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과세등의 목적으로 매년 지자체가 산정합니다  ☞ 보상가격은 보상지가와 토지의 개별특성을 조사하여 이를표준지 공시지가와 비교하고 인근 보상선례 및 실거래 내역을 반영하여 산정하는 등 가격산정 목적과 방법이 상이합니다. ⊙ 대토보상은 무엇인가요? ☞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등을 고려하여 토지로 보상이 가능할경우,토지소유자가 받을 보상금에 대하여 oo사업(예:양정역세권사업,교산지구사업등)으로 조성한 주택용지 또는 상가부지등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법률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

토지보상업무사례 : 남양주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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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고시 제2019-143(2019.03.28)호로 지정 고시된 "남양주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을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도시개발법 제64조의 2항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토지출입 및 기본조사계획에 대한 안내문을 사례로 토지보상 실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보상업무사례 : 남양주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 ☑양정역역세권 복합단지 개발개요   1) 위        치 : 남양주 와부읍,양정동 일대 2) 규        모 : 2,063천㎡ (GB면적 : 1,997천㎡) 3) 도입시설 : 도시지원시설(4차산업),주거시설,상업시설,유통시설,복합시설등 4)  사  업  비 : 약1조6천억원 5) 사업기간 : 2010년~2024년            [남양주 양정역세권 지형도면고시도/남양주시] 상기 보상업무 흐름도에서 보는것과 같이 어떤사업에 대한 지구지정이 들어가면,여기서 말하는 지구지정이란 사업대상토지에 대한 경계를 정하는 절차입니다. 경계범위에 대한 승인을 받는것이 지구지정승인입니다. 다음은 사업승인을 받은 토지경계,범위내에서 세부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행정절차가 실시계획이며 이러한 세부적인 도시계획(사업부지내 상업용지,주거용지등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을 도면에 그려넣는 행위)을 승인받는 행정절차를 "실시계획승인"이라고 합니다. 상기도표에서 알수있듯이 토지보상 절차시작은 실시계획승인후부터 입니다. 실시계획승인이라는 것은 '사업을 시작하라'는 상급기관의 승락이므로 실시계획승인이후 본격적인 실시계획설계 발주가 들어가고 토지보상업무를 시작합니다. 첨부한 아래문서는 토지보상절차 실시계획승인(사업인정) 다음단계인 토지 및 물건조서작성 절차입니다. 토지 및 물건조서작성 절차를 시행하기 위하여 시행자는 사업부지내 이해관계자만 출입을 허가하는 토지출입금지에 대한 공문을 토지주에게 발

토지보상금(1): 토지보상종류 및 보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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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보상절차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가 수용을 당해 그 대가로 현금, 채권, 권리 등을 받는 것을 말한다. 주요 공익사업으로는 택지개발, 도시정비, 도시개발, 도시계획시설, 산업단지조성 등으로 주택건설을 비롯한 군사시설, 철도, 도로, 학교, 공원, 문화시설 등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 토지보상 절차도/한국철도시설공단 ]                                                  [신도시조성절차:한국토지주택공사] ■ 보상의 종류 1)토지 보상 토지보상액은 감정평가업자가『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공시기준일로 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 생산자 물가상승률 그 밖에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일 당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 상황과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며, 당 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용도지역 등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도 변경되기 전 용도지역 등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2) 건축물등의 보상 건축물 등은 그 구조·이용상태·면적·내구연한·유용성·이전가능성 및 이전의 난이도 기타 가격 형성상의 제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액이 결정됩니다. 공작물 등은 이전비로 평가하며, 공작물의 용도가 폐지되었거나 기능이 상실 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 공작물 등의 가치가 다른 토지 등의 가치에 충분히 반영되었을 경우, 보상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 과수 및 관상수 등의 이식 보상 과수 그 밖의 수익수 또는 관상수는

토지보상(I): 도시공원 일몰제에 의한 도시공원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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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공원 일몰제 도시공원 일몰제 는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으로만 지정만 해놓은 토지에 20년간 공원조성을 하지않을 경우 토지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 10월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토지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것'이라며 도시계획법 제4조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을 내린바 있습니다. ◎ 도시자연공원에 대한 보상진행 헌법재판소의 1999년 10월 도시계획법 제4조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고  20년이 되는 2020년 7월 1일부터 도시자연공원 도시계획시설지정이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정부 및 지자체는 본 헌법불합치결정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0년 6월 30일까지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실시계획을  수립해왔습니다. 만일 상기 기일까지 수립하지 않으면 도시공원 일몰제 규정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됩니다. ◎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예산부족 정부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전면적보상을 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보상집행에 있어서 예산이 부족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결국 정부는 상기 도시공원 일몰제 해당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는 용도구역으로 변경하여 순차적으로 보상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 도시자연공원 보상가격 보완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공원보상가격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도시공원에서 도시자연공원으로 용도구역이 변경된 지주들의 반발이 심했습니다 결국 정부는 2019년 1.15일 "도지자연공원구역 매수청구기준개정안"을 발표하게 됩니다 상기 개정안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행위제한도 완화되고  매수판정기준도 확대되어 지주의 매수청구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기존 "도시자연공원구역  매수청구기준"은 하나의 공원에 있는 모든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합한뒤 필지수로 나누어 평균가를 정한뒤,그 평균가의 50%미만에 해당되는 필지만 매수청구가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지주들의 불만이

경매용어 정리(I):경공매,임의경매,강제경매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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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공매와 임의경매,강제경매의 구분 경매란 광의로는 매도인이 다수인을 집합시켜 구술로 매수신청을 최고하고,매수신청인 가운데 최고가격을 써낸 신청자에게 승낙을 매매하는 제도이며 입니다. 담보물건의 성질에 따라 임의경매,강제경매로 구분되며 주체에 따라 주체에 따라 경매와 공매로 구분됩니다 class="separator" style="clear: both; text-align: center;"> 1.경매,공매 구분  ① 경매란 광의로는 매도인이 다수인을 집합시켜 구술로 매수신청을 최고하고, 매수신청인 가운데 최고가격 신청인에게 승낙을 하여 매매하는 제도이다. 국가기관이 아닌 민간인이 행하는 경매를 ‘사경매(私競賣)’라 하고, 이와반대로 국가기관이 행하는 경매를 ‘공경매(公競賣)’ 또는 공매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경매,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의 수단으로서의 경매,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있다. 협의로는 강제경매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의미하며, 「민법」·「상법」 등에서 환가권이나 환가의무를 인정받은 자가 집행관이나 또는 법원에 신청하여 개시된다. 이 가운데는 보관 또는 정리방법으로서 환가하는 자조매각·저당권·질권 등 타인의 물건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으로서 행하는 경우가 있다.  ② 공매는 광의로는 국가기관이 강제권한에 기하여 행하는 매매를 말하고 , 협의로는 ① 의 경매를 제외한 경우를 말한다. 현행법 중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재산을 환가하기 위한 매각(제61조), 「형사소송법」에 있어서 압수물 중 보관하기 곤란한 물건의 매각(제486조3항) 등이 있다.  2. 임의경매,강제경매의 구분 ①  임의경매(담보권의 실행등을 위한 경매)는  저당권,전세권,유치권등의 담보물권이 가지고 있는 경매권에 의하여 실행되는 경매로 이는 담보권자 자신이 스스로의 의사로로 담보물을 취하하여 환가하고 그 대금으로부터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는 제도입니다  채권자 등이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자 소

7.10주택대책관련, 취득세 감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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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주택대책관련 취득세 감면조건   정부는앞으로 생에 최초 주택구입시 연령과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8/11정부보도)  ■ 현행제도와의 비교 1. 감면대상자 : 현제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부부이나. 변경제도는 연령,혼인유무와 관계없이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2. 주택가액 : 변동없음 수도권4억,비수도권 3억 3. 주택면적 : 현재 전용 60제곱미터(18평)이하였으나 변경제도는 면적제한 없습니다. 4. 감 면 율 : 현행제도는 50%였으나, 변경제도는 1억5천이하 100%,그외 50%감면됩니다 5. 소득기준 : 현행제도는 맞벌이 7천만원이하(외벌이 5천만원이하),변경제도는 세대합산 7천만원이하 6. 감면기한 : 현행 2019.1.1~12.31/2020.1.1~12.31 변경제도는 2020.7.10(정책발표시점)~2021.12.31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난 7월 10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신혼부부가 부부가 아니더라도 일정 소득요건을 갖추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취득세 감면은 혼인조건,청년층을 위한 나이 제한이 있었습니다. 현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가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하고 있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연령과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 💗 개정된 주택 취득세 감면 기준 💗 ○ 첫째,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그 세대에 속한 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이 때, ‘세대주’의 배우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고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한다.    ○ 둘째, 주택의 범위는「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이며, 오피스텔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