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업무사례 : 남양주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


남양주 고시 제2019-143(2019.03.28)호로 지정 고시된 "남양주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을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도시개발법 제64조의 2항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토지출입 및 기본조사계획에 대한 안내문을 사례로 토지보상 실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보상업무사례 : 남양주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

☑양정역역세권 복합단지 개발개요

 
1) 위        치 : 남양주 와부읍,양정동 일대

2) 규        모 : 2,063천㎡ (GB면적 : 1,997천㎡)

3) 도입시설 : 도시지원시설(4차산업),주거시설,상업시설,유통시설,복합시설등

4)  사  업  비 : 약1조6천억원

5) 사업기간 : 2010년~2024년

 
         [남양주 양정역세권 지형도면고시도/남양주시]

토지보상절차



상기 보상업무 흐름도에서 보는것과 같이 어떤사업에 대한 지구지정이 들어가면,여기서 말하는 지구지정이란 사업대상토지에 대한 경계를 정하는 절차입니다.

경계범위에 대한 승인을 받는것이 지구지정승인입니다.
다음은 사업승인을 받은 토지경계,범위내에서 세부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행정절차가 실시계획이며 이러한 세부적인 도시계획(사업부지내 상업용지,주거용지등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을 도면에 그려넣는 행위)을 승인받는 행정절차를 "실시계획승인"이라고 합니다.

상기도표에서 알수있듯이 토지보상 절차시작은 실시계획승인후부터 입니다. 실시계획승인이라는 것은 '사업을 시작하라'는 상급기관의 승락이므로 실시계획승인이후 본격적인 실시계획설계 발주가 들어가고 토지보상업무를 시작합니다.

첨부한 아래문서는 토지보상절차 실시계획승인(사업인정) 다음단계인 토지 및 물건조서작성 절차입니다.

토지 및 물건조서작성 절차를 시행하기 위하여 시행자는 사업부지내 이해관계자만 출입을 허가하는 토지출입금지에 대한 공문을 토지주에게 발송 또는 관보에 고시합니다.

토지출입을 금하는 이유는 정확하고 공정한 토지보상을 위한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토지주 일부가 토지보상절차이후 더많은 보상을 받기위해 해당토지에 지장물을 적치하거나,농작물을 추가로 식재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토지보상을 받는 토지를 경매,공매등으로 매입하여 투자이익을 보려는 분은 투자시 반드시 해당사업이 사업인정고시가 되었는지 실시계획설계가 들어갔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후 관할청에서 매입하려는 토지가 사업인정범위내 토지인지 토지조서목록을 확인하시면 안전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이유는 보통 실시계획승인등 사업인정이 고시된 이후는 본격적인  공사진행을 위한 보상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민간사업주체는 약간의 시행사의 자금부족으로 보상중단 및 사업추진과정에서 시행사변경등의 변수가 발생하나 국가기관등이 시행하는 사업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토지보상진행은 무리없이 진행됩니다.따라서 경매를 통한 토지보상으로 인한 토지투자는 관주도의 사업추진 토지에 투자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댓글

타인의 글을 복제하는 사람 사주특징

물이 많은 사주의 특징,수가 많은 사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