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주택대책관련, 취득세 감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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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주택대책관련 취득세 감면조건   정부는앞으로 생에 최초 주택구입시 연령과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8/11정부보도)  ■ 현행제도와의 비교 1. 감면대상자 : 현제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부부이나. 변경제도는 연령,혼인유무와 관계없이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2. 주택가액 : 변동없음 수도권4억,비수도권 3억 3. 주택면적 : 현재 전용 60제곱미터(18평)이하였으나 변경제도는 면적제한 없습니다. 4. 감 면 율 : 현행제도는 50%였으나, 변경제도는 1억5천이하 100%,그외 50%감면됩니다 5. 소득기준 : 현행제도는 맞벌이 7천만원이하(외벌이 5천만원이하),변경제도는 세대합산 7천만원이하 6. 감면기한 : 현행 2019.1.1~12.31/2020.1.1~12.31 변경제도는 2020.7.10(정책발표시점)~2021.12.31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난 7월 10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신혼부부가 부부가 아니더라도 일정 소득요건을 갖추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취득세 감면은 혼인조건,청년층을 위한 나이 제한이 있었습니다. 현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가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하고 있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연령과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 💗 개정된 주택 취득세 감면 기준 💗 ○ 첫째,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그 세대에 속한 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이 때, ‘세대주’의 배우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고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한다.    ○ 둘째, 주택의 범위는「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이며, 오피스텔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0년이후 부동산 투자흐름(패러다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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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투자흐름변화 분석 모든것이 변합니다. 영원한것도 없습니다. 대부분 일반인들은 안정적인것을 원하고 변화하는 것을 거부하고 안주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살이 모든것 정치,경제,사회,역사 모든것이 변하듯이 인간을 둘러싼 주변환경은 계속 변화를 가져옵니다. 쉽게는 가요가 트로트→락,발라드→테크노댄스,랩→아이돌→트로트와 K팝으로 순환하듯이 부동산투자패턴도 지난 50년간 흔들림없는 부동의 투자1위 자리를 차지한 아파트도 문재인정부의 과세정책과 저출산,저금리정책에 힘입어 그자리를 토지에 내어주고 있습니다. class="separator" style="clear: both; text-align: center;"> 토지상품은 상대적으로 정부의 과세정책에서 벗어나 있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토지투자의 안정성으로 인하여 아파트,상가에 비하여 다소 환금성이 떨어지지만 수익성에서는 최고의 상품이였습니다.  여기서 눈여겨 볼것은 이처럼 토지투자상품이 고수익,안정성을 가지고 있었으나 일반서민들은 토지상품을 사치품이라 여기고 관심을 두지않고 있었지만 여유있는 부자들과 샹각이 앞선 서민투자자들은 토지로 인해 신분상승을 이루었다는것입니다. 언론에서 보도된것같이 토지는 100개월동안 쉬지않고 계속오르고 있었습니다. 아파트처럼 보이지않게 서서히 하락도 없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었던것입니다. 단 여기서 오름을 주도한것은 수도권토지가 대부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넘게 살고있는 수도권에는 개발의 압력과 토지에 대한 수요가 많았지만 상대적으로 인구가 감소되는 전북,전남,경북지역의 토지는 오히려 보합세를 나타나거나 하락세를 보이고 토지거래량도 거의 없었습니다 부동산상품의 패러다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아파트투자시대에서 토지투자시대로 도래 2000년대 초중반까지 나타났던 아파트값 급등시대는 앞으로 다시 오지는 않습니다.  물론 서울강남권 일부 학군,인프라가 좋은 몇개의 구를 제외하고는 가격은 상승하겠지만 정부의 세

주택 임대차 계약시 필수체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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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고촌지구 복합개발구역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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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고촌지구 복합개발구역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풍곡리 일원에 대하여 김포고촌지구 복합개발사업 구역으로 추진하고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제5장」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 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습니다.  김포시가 복합개발구역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부지내 다수토지가 포함되므로 다음과 같은 고시를 통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조정절차에 들어가야 합니다.   계획도면을 확인가능하듯이 대부분 농업진흥구역으로 개발이 제한된지역입니다.             [빨간선이 사업구역이며,파란선은 행정구역임]   개발행위가 제한된 지역은 고촌읍 신곡리·풍곡리 일원 46만8천여㎡다. 시에 따르면 원래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묶여 있으나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선제절차로 개발행위를 제한해 놓는 것입니다.   이번에 고시된 개발행위제한 기간은 3년으로 제한대상 행위는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적치등이 제한됩니다. 다만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변경은 제외됩니다.  다음은 김포시청에서 발표한 ;김포고촌지구복합개발사업추진"공고문 전문입니다.    김포시 공고 제 2020 - 호 공 고 문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풍곡리 일원에 대하여 김포고촌지구 복합개발사업 구역으로 추진하고 있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제5장」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 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일 김 포 시 장  1.

도시개발법 알아보기(3):환지방식 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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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개발법:환지방식 개발 부동산을 다루는 공인중개사들조차 본인업무가 아니면 환지에 대한 실무를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고 있으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는 '환지'는 다소 어려운 부동산용어입니다. 한편 토지획정리사업(1966~2008)에서 적용되는 '환지'개념은 단순히 토지를 토지로 돌려받는 개념이였지만 도시개발법(2000.1제정~)에 의한 환지개 념은 토지를 토지뿐만 아니라 토지가치에 의하여,건물까지도 돌려받을 수 있는 입체환지 개념입니다. 현재는 대부분 진행되는 주택조성사업은 수용방식에 의한 택지개발촉진법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토지구획정리사업(1966~2008)이란? 주로 도시주변의 미개발된 지역(자연녹지등)을 대상으로 환지방식을 통한 전,답,임야등 토지의 형질과 구획을 변경하여 대지를 조성하고 이와병행하여 도로등 공공시설을 정비하는 도시개발사업입니다 토지구획구획정리사업의 현재의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방식과는 달리 토지만 대지로 조성하여 지주에게 돌려주었지만 일부지주는 개발하고 일부지주는 돌려받은 대지를 그대로 두는등  단점이 있어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할 수 없었습니다. 현재의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은 토지구획정리사업과 택촉법등의 장점만 추려서 보완한 신개념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도시개발법에 의한 본격적인 사업은 2015년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일반인들에 '도시개발법'도 낯설지만 '역세권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역세권도시개발도 의정부녹양역,KTX울산역,망우리역,송도역,여주역,곤지암역,광주역,안산 석수골 및 화랑 역세권도시개발사업등이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시행되어 일반인들에게도 서서히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국토부가 발표한 도시개발사업 신규 지정 구역의 경우, 수도권에서 19개, 5.3㎢가 지정되어 전년도 2.1㎢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으며,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17개, 4.1㎢가 신규

국토부,공동주택시공 하자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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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공동주택시공 하자책임 강화 국토부는 8월 19일 공동주택하자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법령을 행정예고 했습니다. 본 행정규칙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보수비용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은 2016.12.30일부개정된 사항을 금번 개정(변경,신설조항을 추가)하여 하자책임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본 행정규칙의 목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 제4항,동법시행령 제47조에따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별 및 시설공사별로 발생하는 하자에 관한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하자여부판정","하자조사방법" 및 "하자보수비용산정"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행정규칙의 행정예고기간은 8.20부터 9.9일까지 20일간입니다. ​ 실제로 그동안 공동주택의 하자기준의 불명확과 판단기준 미비로 입주민과 시공사와의 분쟁이 많았으나 책임소재 불분명으로 입주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보았습니다. 금번 마련한 공동주택하자 책임에 대한 규정변경과 신설로 시공사에 대한 책임규정이 한층 강화되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일반인들이 1군업체 즉 대기업 건설회사를 선호하는 이유는 자본력이 취약한 중소건설업체는 아무리 정부가 하자책임 담보를 한 법률과 보증을 강화해도 입주자의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책임을 질 수가 없기때문입니다. 그이유는 보통 건설회사는 아파트를 준공하고 주요구조별ㅈ로 3년에서 10년짜리 하자보증서를 입주자에게 담보증서른 제공합니다.서류보관은 관할구청에서 관리합니다. 문제는 하자책임기간이후 본건설업체가 부도가 나거나 자금력이 없을경우에 하자보증금이외에 입주자가 건설회사에 하자담보책임을 묻을길이 없습니다. 앞으로 본법의 시행으로 견실한 건설업체만이 공동주택시공에 참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의 대표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1.  결로 등 주요 하자의 인정범위를 종전보다 확대 ​ ​  ① (결로) 종래 시공상태 등 외관으로 판단

도시개발법알아보기(2):비도시지역에서 도시개발사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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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개발법이란? 도시개발법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공공주택공급방식의 한계를 느끼고 2000.1.28일자로 제정된 도시개발법으로 과거 수용방식 관주도 개발이 아닌 토지소유자 중심,민간 시행자 사업시행 활성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주요개정연혁을 알아보면, , ○ 2000.01.28 : 도시개발법 제정(법률 제6242호) ○2007.04.11: 민간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고 자 하는경우 토 지소유자 동의요건완화 (기존 2/3에서 1/2이상으로 변경) ○ 2009.12.29 : 국 토부장관 승인권 폐지,인구 50만명이상 대도시 시장의 구역지정권부여 ○2015.08.11 : 도시개발사업 대행개발허용,공공기관의 공 모형 원형지공급허용 도시개발은 용어자체로 도시지역에 시행하나 도시개발법시행령 제2조 2하에 의거 예외적으로 비도시지역에도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합니다. 이에 대한 관계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시개발법시행령 제 2 조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지역 및 규모)2의 2~3   ②  자연녹지지역 ,  생산녹지지역 및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에 의하여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서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  다만 ,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인 경우에는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 개정  2010. 6. 29., 2012. 4. 10., 2013. 3. 23.>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법 제 3 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 ( 이하  " 지정권자 " 라 한다 ) 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른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개정  2013. 3. 2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