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시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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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도소득세 신고서류 본 포스팅에서는 부동산매매후 신고하는 양도소득세 신고시 준비해야 할 서류와 양도소득세 계산절차에 대해 알아보고 1세대 비과세특례중 주택과 입주권,분양권소유시 비과세 요건과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조정대상지역내 중과 제외 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매도,매수계약서(분양계약서 사본) 2. 매도, 매수시 중개수수료 사본 3. 매수시 취득세, 등록세 영수증사본, 법무사수수료 사본 4. 기본적 지출   - 거실 및 안방 확장공사 증빙사본   - 샷시공사, 보일러 교체비용 등 자본적 지출액 증빙사본 5.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 구건물 폐쇄부 등기부등본   - 조합원 아파트공급계약서 사본   - 옵션계약서 사본 ✅ 양도소득세 계산절차 양도가액 실제거래금액 (07 년부터 무조건 실가 ,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 취득가액 실제거래금액 (07 년부터 무조건 실가 ,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 필요경비 양도비 등 실제경비 ( 자본적지출 등 증빙첨부로 확인된 가액 ) 양도차익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장기보유 (-) 특별공제 ( 등기 &3 년 이상 보유 ) 토지 ∙ 건물의 양도차익 × 공제율 양도소득금액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기본공제 연간 250 만원 ( 미등기 양도자산 배제 ) 과세표준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 세율 8 단계 초과누진세율 ( 양도소득세율표 참조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 누진공제액 (-) 감면세액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세액 등 납부세액 산출세액 - 감면세액 ※ 해당과세기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자산 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2회 이상 예정 신고시 그 이전분을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 하여야 함 ✅ 1세대 1주택 비과세  ※ 1세대 1주택 비과세 : 1,2,3 모두 충족시 1.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경우 (1) 신규주택 취득으로 인한 일시적

사주 상관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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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주 상관의 특성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주 십성(十聖) 또는 십신(十神)중에서  경제적인 활동을 의미하는 식상(食傷)중 식신과 상관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상관이   각 지지별(년지,월지,일지,시지)에 위치에 따른 특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식상이라고 불리는 식신,상관은 일지를 중심으로 나를 도와주는 오행중 음양이 같은 경우를 식신(食神),오행이 다른 경우를 상관(傷官)으로 구분하는데,식신과 상관은 우리의 삶의 환경에 차별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 ✅ 식신과 상관의 구분 식상은 식신과 상관의 줄임말로 사주에서 식신은 먹을 복을 말합니다. 식신은 주체적이나 상관은 주체적이고 못하고 때로는 남의 눈치를 보게되거나 때로는 이익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비위를 맞추기도 합니다. 상관보다 재물복이 있는 식신은 본이 재물이 기본적으로 깔려있으므로 남의 비위를 맞추지도 않고 본인 하고 싶은대로 합니다. 사주에 식신이 많으며 허황된 꿈을 쫒거나 편협하고 경솔한 행동을 하게되어 인간관계가 좋지않을 수가 있습니다.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것이 식신이며,본인이 하기 싫은 일 할 수 없이 하면서 돈을 버는 것이 상관입니다. 일반적으로 식상중 식신은 길신에 속하며 상관은 흉신으로 분류합니다  식신은 재성인 편재와 정재를 도와서 더욱 더 재물을 모으는데 힘을 실어 줍니다 반면 상관은 노력은 많지만 그에 대한 성과물이 적습니다. 식신,상관모두 직장을 다니는데는 부적합한 사주인데,특히 상관은 직장을 다녀도 늘 현재의 직장에서 사표를 내겠다는 생각으로 한곳에 집중을 못합니다. 그러나 식신은 직장상사나 사장이 본인의 비위를 잘 맞추면 열심히 일을하여 본인의 재능을 발휘하고 장사수완을 발휘하여 남의 밑에서도 일을 합니다. 그러나 상관은 직장상사나 사장이 잘해줘도 늘 불만이고 언제든지 떠날 생각만하니 식신처럼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지만 생각대로 되지않고 힘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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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주택 1과세 1주택 비과세 요건중 아래요건 중 1,2,3항 모두 충족시 주택양도시 비과세요건에 해당됩니다. 1.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주택만 소유한 경우 1) 신규주택  취득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 종전 주택 취득후 1년이 경과하여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 주택을 3년(2년/1년) 이 내 양도하는 경우 🔆 개정연혁 ① 신규주택을 2018.09.14이후 매매계약하여 취득(조정+조정)   : 종전주택을 3년이내 ---> 2년이내 양도해야 비과세 특례가능합니다.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에 소재하는 경우만 적용) ② 신규주택을 2019.12.17이후 매매계약하여 취득(조정+조정)   : 아래 가,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비과세 특례가 가능합니다   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나.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 신규주택으로 이사하거나 전입하는 경우   (다만, 신규주택 취득당시 기존 임차인을 승계받는 경우 2년 한도로 남은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연장 ) ✅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소재하는 경우만 적용됨 2)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특례   :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이고 임대의무기간 등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 🔆 개정연혁 ① 2019.02.12이후 매매계약을 하여 취득하여 거주하는 주택   : 거주주택 비과세특례는 생애 한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② 2020/08/18이후 "민간임대주택법"개정법률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자진말소 한 경우   : 말소된 날 부터 5년간은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으로 간주(단,임대의무기간 내 등록말소 신청시(자진말소) 임대의무기간의 1/2이상 임대한 경우로 한정) 3 ) 보유주택수 계산시 분양권

양도세 신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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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우리는 바쁜 일상생활속에 중요한 부동산세금 납부시기를 놓쳐 가산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금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을 처분하고 자신신고해야하는 양도소득세의 납부예정기한 및 확정신고 납부기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료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중요한 부동산관련 납부기한은 메모장에 알람을 맞춰 기한전에 서두르지 않고 납부하는 것이 현명한 절세방법입니다 . <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 1) 부  동  산   :   토지,건물 의 납부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단,부담부증여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부터 3개월이내) 2)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부동산을 취득할 있는 권리,지상권,전세권,등기된 부동산 임 차권의 납부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단,부담부증여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부터 3개월이내) 3) 기 타 자 산 :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특정시설물이용권,회원권,특정주식,부동 산과다보유법 주식,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은    양도일일 속하는 달의 말일 부터 2개월  (단,부담부증여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부터 3개월이내) 4) 주 식 등 : 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대주주가 양도허눈 주식등과 소액주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등,비상장주식등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 말일부터 2개월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1) 부  동  산   :   토지,건물 의 납부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 2)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부동산을 취득할 있는 권리,지상권,전세권,등기된 부동산 임 차권의 납부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 3) 기 타 자 산 :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특정시설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