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이미지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주택 1과세 1주택 비과세 요건중 아래요건 중 1,2,3항 모두 충족시 주택양도시 비과세요건에 해당됩니다. 1.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주택만 소유한 경우 1) 신규주택  취득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 종전 주택 취득후 1년이 경과하여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 주택을 3년(2년/1년) 이 내 양도하는 경우 🔆 개정연혁 ① 신규주택을 2018.09.14이후 매매계약하여 취득(조정+조정)   : 종전주택을 3년이내 ---> 2년이내 양도해야 비과세 특례가능합니다.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에 소재하는 경우만 적용) ② 신규주택을 2019.12.17이후 매매계약하여 취득(조정+조정)   : 아래 가,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비과세 특례가 가능합니다   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나.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 신규주택으로 이사하거나 전입하는 경우   (다만, 신규주택 취득당시 기존 임차인을 승계받는 경우 2년 한도로 남은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연장 ) ✅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소재하는 경우만 적용됨 2)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특례   :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이고 임대의무기간 등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 🔆 개정연혁 ① 2019.02.12이후 매매계약을 하여 취득하여 거주하는 주택   : 거주주택 비과세특례는 생애 한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② 2020/08/18이후 "민간임대주택법"개정법률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자진말소 한 경우   : 말소된 날 부터 5년간은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으로 간주(단,임대의무기간 내 등록말소 신청시(자진말소) 임대의무기간의 1/2이상 임대한 경우로 한정) 3 ) 보유주택수 계산시 분양권

양도세 신고기한

이미지
  ✅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우리는 바쁜 일상생활속에 중요한 부동산세금 납부시기를 놓쳐 가산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금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을 처분하고 자신신고해야하는 양도소득세의 납부예정기한 및 확정신고 납부기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료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중요한 부동산관련 납부기한은 메모장에 알람을 맞춰 기한전에 서두르지 않고 납부하는 것이 현명한 절세방법입니다 . <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 1) 부  동  산   :   토지,건물 의 납부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단,부담부증여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부터 3개월이내) 2)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부동산을 취득할 있는 권리,지상권,전세권,등기된 부동산 임 차권의 납부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단,부담부증여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부터 3개월이내) 3) 기 타 자 산 :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특정시설물이용권,회원권,특정주식,부동 산과다보유법 주식,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은    양도일일 속하는 달의 말일 부터 2개월  (단,부담부증여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부터 3개월이내) 4) 주 식 등 : 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대주주가 양도허눈 주식등과 소액주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등,비상장주식등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 말일부터 2개월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1) 부  동  산   :   토지,건물 의 납부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 2)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부동산을 취득할 있는 권리,지상권,전세권,등기된 부동산 임 차권의 납부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 3) 기 타 자 산 :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특정시설물

사주 비견,겁재가 많은 경우

이미지
✅ 십신(십성)이 많은 경우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사주팔자 분석도구로 십신(十神) 또는 십성(十星)으로 불리는 열가지의 길신,흉신으로 불리는 십성들이 있습니다. 이는 사주팔자 음양오행처럼 나의 사주에 골로루 포진하고 있으면 평범한 삶을 살 수 있는 반면 특정한 십성이 나의 사주에 포진하면 나의 삶이 평탄하지 않고 특정한 형태의 삶의 형태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사주팔자 십성이 나의 사주에 많이 있을 경우(3개이상) 어떤 사주특성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 내 사주에 비견,겁재가 많은 경우 나의 사주에 십성중 비겁(比刧) 즉 비견(比肩: 견줄 비 ,어깨 견 )과 겁재(刧財:겁탈할 겁 ,재물 재 )가 많은 경우는 어떠한 특성이 발생하는 지 알아오면, - 나의 사주에 비견이 3개이상 위치하면 승부욕이 강하고 안하무인격으로 고집이 세며,남자의 경우 부인과 자식과의 관계에 있어서 원만하지 못합니다. - 나의 사주에 겁재가 3개이상 위치하면 겁재의 뜻풀이와 같이 남의 재물을 약탈하는 성질이 강해서 깡패같은 기질이 있으며,이러한 성질로 인해 배우자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합니다. 여성의 경우 배우자 선택시 재혼남성도 배우자로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이사주의 여성들이 성적으로 강한 성격으로 인한 원인에 기인합니다. ✅ 내 사주에 식신(食神),상관(傷官)이 많은 경우 나의 사주에 십성중 식상(食傷) 즉 식상(식상(食傷): 밥  식 ,상처  상 )과 상관(傷官:상처줄 상 ,관  관 )가 많은 경우는 어떠한 특성이 발생하는 지 알아오면, - 나의 식신이 3개이상 위치하면 사회생활 특히 경제적인 활동의 재주를 의미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식신은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돈을 버는 즐거운  경제활동을 뜻하고 반면 상관은 본인이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을하며 돈을 버는 경우이므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돈을 버는 행위로 식상과 상관이

공부 잘 하는 사주 알아보기

이미지
 ✅ 공부 잘 하는 사주 알아보기 자녀를 키울 때 공부를 스스로 알아서 잘하는 자녀가 있는 반면 아무리 공부를 시켜도 공부를 안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이럴때 사주기본에 대해 모르는 부모들은 무조건 자녀들을 윽박하고 강제로 공부시키려는 것은 자녀들의 진로를 잘못잡아주고 노력을 하고도 자녀가 부모가 원망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공부를 좋아하는 사주는 따로 있으며 가끔 주변에서 늦은 나이에도 대학원을 다니고 끊임없이 공부를 하는 분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공부로서 성공하는 사주가 있고 사업으로 성공하는 사주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사주팔자중 부모운과 직업을 선택을 좌우하는 월지 또는 월간(본인이 태어날 달)으로 공부 잘하는 사주,사업으로 성공하는 사주에 대해 알기쉽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공부는 먼저 부모 복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아무리 공부를 하고 싶어도 부모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자식공부에 대한 열정이 없는 사람이 부모라면 공부를 할 수 없는 여건이 되는 것입니다. ✅ 머리가 좋은 오행은? 일반적으로 본인의 사주 천간,지장간을 통틀어 8자중에서 수(水),화(火),목(木)의 3개 오행을 구비하면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는 기억력을 의미하고,화는 표현력,목은 지구력을 뜻합니다. 공부를 잘하려면 일단은 기본적인 머리가 있어야 하고,표현력이 있어야 하고,진득하게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체력이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오행중 水계열의 천간(壬,癸).지장간(亥,子)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사람보다 머리가 회전이 빠르고 총명합니다. 水라는 글자 자체가 봄,여름,가을을 지닌 경험을 지닌 겨울(저장,씨앗)을 의미하기 때문에 백전노장처럼 수기운을 가진 사람은 실제적으로 신중하며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 공부에 대한 의욕이 강한 사주는? 자신의 십신 중 인성(印星), 관성(官星), 재성(財星)이 있는지를 살펴보자. 공

신탁등기 된 부동산 중개 시 유의사항

이미지
 ✅ 신탁등기된 부동산 중개 시 유의사항 신탁등기된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일반 부동산 물건계약시 체크하는 사항이외에 거래당사자나 공인중개사가 주의해야 할 신탁등기된 부동산물건을 거래할대 주의하여야 되는 사항을 알기쉽게 정리하였습니다. ☑ 신탁등기된 부동산을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하는데 있어서 실제 소유자인 신탁자와 계약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수탁자인 신탁회사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제1호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및 권리관계를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3항은 신탁원부는 등기기록의 일부로 보고 있습니다.  ☑ 일정규모 이상의 신축건물을 중개할 시에는 반드시 신탁여부를 확인하고 나아가 신탁원부를 필히 발급받아 권리관계를 명확이 확인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대상물건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 열람하여 등기사항증명서 갑구란에 수탁자인 신탁회사 및 신탁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신탁번호로 관할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탁원부를 발급받아보면 그 신탁원부에 당해 부동산의 신탁유형과 신탁계약조건 및 매매계약, 임대차계약에 대한 권리가 누구에게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신탁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시 수탁자(신탁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수탁자(신탁회사)의 동의서를 받은 경우 신탁자(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신탁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시 수탁자의 사전승낙을 조건으로 위탁자 명의로 체결하되, 수탁자인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아 그 신탁회사에 보증금을 지급해야 비로소 효력이 있고, 그렇지 아니하면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신탁부동

개정 부동산 취득세,상속,증여세율(매매,분양취득)

이미지
  ✅ 개정 부동산 취득세율(매매,분양취득) 정부의 주택시장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수시로 개정되는 부동산 취득세율에 대해 현업에 종사하는 세무나,공인중개사도 개정된 요율표를 점검해야 알 수 있을 정도로 최근 부동산 취득(매매,분양)세율의 변동폭이 많았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알기쉽게 개정된 부동산 취득관련 세율(취득세,상속,증여세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 부동산 취득세율 - 매매취득, 분양취득 조정지역 구분 취득세 농특세 교육세 계 조정지역 1 주택 6 억 이하 85 ㎡ 이하 1% - 0.1% 1.1% 85 ㎡ 초과 1% 0.2% 0.1% 1.3% 9 억 이하 85 ㎡ 이하 1%~3% 주 ) - 0.1%~0.3% 1.1%~3.3% 85 ㎡ 초과 1%~3% 주 ) 0.2% 0.1%~0.3% 1.3%~5.5% 9 억 초과 85 ㎡ 이하 3% - 0.3% 3.3% 85 ㎡ 초과 3% 0.2% 0.3% 3.5% 2 주택 85 ㎡ 이하 8% - 0.4% 8.4% 85 ㎡ 초과 8% 0.6% 0.4% 9% 3 주택 이상 85 ㎡ 이하 12% - 0.4% 12.4% 85 ㎡ 초과 12% 1% 0.4% 13.4% 비조정 지역 2 주택 6 억 이하 85 ㎡ 이하 1% 0.2% 0.1% 1.1% 85 ㎡ 초과 1% - 0.1% 1.3% 9 억 이하 85 ㎡ 이하 1~3% 주 ) - 0.1%~0.3% 1.1%~3.3% 85 ㎡ 초과 1~3% 주 ) 0.2% 0.1%~0.3% 1.3%~3.5% 9 억 초과 85 ㎡ 이하 3% - 0.3% 3.3% 85 ㎡ 초과 3% 0.2% 0.3% 3.5% 3 주택 85 ㎡ 이하 8% - 0.4% 8.4% 85 ㎡ 초과 8% 0.6% 0.4% 9% 4 주택 이상 85 ㎡ 이하 12% - 0.4% 12.4% 85 ㎡ 초과 12% 1% 0.4% 13.4% 일반건물 , 토지 ( 농지외 ) 4% 0.2% 0.4% 4.6% 농지 일반 농지 3% 0.2% 0.2% 3.4% 2 년 이상 자경한 자 1.5% -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