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근교 주말 가볼만한 곳,송파둘레길 성내천길 가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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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내천길 가는 방법 송파둘레길은 송파구의 외곽에 따라 흐르는 성내천,장지천,탄천,한강을 연결하는 자연과 수변공간,생태하천이 어우러진 21km의 순환형 도보산책코스로 가족,연인단위로 서울근교 주말 가볼만한 곳으로 많이 알려진 산책 및 나들이 명소입니다. 송파둘레길21km구간중 성내천길 들머리 가는 방법은  2호선 잠실나루역 1번출구로 나와서 잠실파크리오 아파트를 지나면 성내천길 들머리인 성내천이 나옵니다(도보5분) 🔰송파둘레길 21km 구간별 코스 ● 성내천길 :  코스길이 6km,완주시간 90분 잠실나루역(2호선)-포켓전망대-몽촌역사관(올림픽공원)-벼농사체험장-물소리 광장-방이습지-성내천 보행터널-성내천 물놀이장(은하수산책로)- 5호선 개룡역 ● 장지천길 :  코스길이 4.4km,완주시간 70분 장지근린공원입구광장-메타쉐퀘이아길-유아숲 체험숲-장지바위 약수터-소규모생물 서식공간-8호선  장지역 ● 탄천길 :  코스길이 7.4km,완주시간 120분 송파둘레길 솟대광장-탄천고가교 하부쉼터-광명교 하부쉼터-탄천교(탄천유수지 체육시설)-탄천1교-탄천2교-강남운전면허시험장- 종합운동장역 (2호선) ● 한강길 :  코스길이 3.2km,완주시간 50분 잠실선착장-잠실한강공원-잠실어도-생태화공원- 2호선 잠실역 자연생태가 잘보존된 성내천을 거닐면  한적한 시골하천에 온 기분입니다. 성내천에는 수달도 돌아오고 잉어떼 뿐만아니라 보기드문 메기도 돌아왔습니다. 점차로 자연을 찾아가는 성내천이 조금 더 맑은 개천으로 변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성내천길 마지막코스 잠실 한강공원 코스는 한강 생태보전화 사업으로 점차로 자연숲이 조성되고 너구리가 가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내천길을 가다가 백제왕성터인 풍납토성  코스를  갈 수 있습니다. 자전거도로와 보행자도로가 잘 조성된 올림픽공원 북문구간 성내천길은 동화나라에 온 느낌입니다. 한가하게 산책하려면 비오는 날이 가장 적합합니다.

다주택자 보유주택 중 중과세 제외되는 주택종류(보유주택 제외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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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 보유주택 중 중과세 제외되는 주택종류 다주택자의 보유주택이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주택종류,즉 보유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유형에 대해서 주택 보유수에 따른 유형별로 구분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다주택자의 보유주택에 따른 중과세 제외되는 사례가 많기에 회계,세무사도 요약정리 안하면 그 사례를 파악하기 힘들정도입니다. 그이유는 세무사도집권정권별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시행의 일환으로 시행된 조세감면 정책을 시행하기 때문에 세법과 달리 특례조항은 항시 정리해놓아 필요할 때 체크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1세대 3주택이상자 1)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세종시)외의 지역(광역시,특별자치시 소속 군 및 읍,면지역 포함)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주택으로 보유주택 계산시에도 제외됩니다. 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여 10년이상(2018년 03월 31이전등록 : 5년,/2018년 4월 1일~2020년 8월 17일 등록 :8년)임대한 주택 - 매입임대주택 : 6억원 이하(비수도권 3억원이하)주택,임대료 증가율 5%이하(2019년 2월 12일이후 임대차계약 갱신 또는 새로 체결하는 분부 터 적용) - 건설임대주택 : 대지가 298제곱미터이하,건물연면적 149제곱미터 이하,6억원이하 주택을 2채 이상임대하고 임대료 증가율 5%이하(2019년 2월 12일이후)임대차계약 갱신 또는 새로 체결하는 주택부터 적용합니다. 단,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중 아래의 주택은 제외됩니다(건설은 c만 해당) a. 2018년 9월 14일이후 유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애서 취득한 임대주택 b. 2020년 7월 11일이후 임대등록을 신청한 아파트 c. 2020년 7월 11일이후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임대주택 3) 조세특별법상 수용감면 대상(법 77조),감면대상 주택[장기임대주택(법97조의 20],미분양주택등(법 98조!98조의 3,98조의 5~98조의 8),신축주택(법99조~99조의 3) 4) 10년이

농지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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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 양도소득세 비과세(과세특례조건) 농지에 대한 조건별 양도소득세  비과세(과세특례조건)에 대한 관련법규와 세부적인 과세특례조항에 대하여 알기쉽게 알아보았습니다. 주택과 마찬가지로 농지(논,밭,임야)에도 일정조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항 적용으로 10%~100%까지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세율/자료:삼인세무회계) ✅ 요건별 농지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유형 ① 연접 시,군,구(자치구에 한함)에서 30km이내에 거주 및 8년(경작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 3년)이상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인 경우 - 관  련  법  규 : 자경농지 (조특법69조) - 세  액  감  면  : 100%세액감면,한도 1억원,농특세 비과세 - 소득금액 산정 : 총급여액+사업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인 기간과 복식부기의무기준 이상인 기간은 제외하며, 새액감면은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일까지의 소득금액만 감면함 ② 연접 시,군,구(자치구에 한함)에서 30km이내에 거주하며, 8년이상 직접축산에 사용한 토지이고, 폐업을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 관  련  법  규 :  축사용지 (조특법 69조 2항) - 세  액  감  면  :  100%세액감면,한도 1억원,농특세 비과세 - 소득금액 산정 :  총급여액+사업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인 기간과 복식부기의무기준 이상인 기간은 제외됩니다. ③ 연접 시,군,구(자치구에 한함)에서 30km이내에 거주 및 어업인 또는 수산종자생산업자가 8년이상 직접 어업을 하고 폐업을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 관  련  법  규 :  어업용 토지 (조특법 69조 31항) - 세  액  감  면  :  100%세액감면,한도 1억원,농특세 비과세 - 소득금액 산정 :  총급여액+사업소득금

사주팔자 일지(日支)로 알아보는 나의체질(사상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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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주팔자로 알아보는 나의 체질 명리학의 사주팔자를 통한 우리들의 체질을 분석해보면  태어나면서 부터 크게 4가지 체질로 분류되어 태어났습니다. 한의사들은 이러한 사주팔자로 분류한 체질분류(사상체질)를 통해 환자를 진료하고 약을 처방해서 환자의 병을 고쳐왔습니다. 어떤사람에게는 인삼이 좋은 음식인데 어떤사람에게는 인삼이 해로운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저또한 인삼이 몸에 안좋은 음식인데 본인은 음력4월 24일에 태어나서 아래표에 분류에 의하면 소양인에 속합니다. 참고로 건선체질인 저는 인삼만 먹으면 온몸에 피부트러블이 일어나고 힘드나 찬성질의 메밀이나 무우등을 먹으면 소화도 잘되고 몸이 진정이 됩니다. 신기하게도 저는 아래 사주팔자로 본 사상체질 도표 와 같이 신장이 좋지 않습니다. 믿던 안믿던 이러한 사주팔자로 본 사상체질은 오늘날 사주팔자를 불신하던 사람들까지 어느정도 혈액형 구분하듯이 본인들의 체질을 알아보려고하고 그에  따른 알맞은 음식을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일간으로 분류한 본인의 체질과 피해할 음식,조심해야 할 인체장기에 대해 알기쉽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 일지(日支)로 분류한 나의 체질구분 원리 사주팔자 년,월,일,시지(時支)중 본인이 태어나 날을 일간 또는 일지라고 칭합니다 (사주팔자 태양인의 例) 위의 표는 일간이 갑목(甲木)이고 월지가 오화(午火)이므로, 쉽게 말해서 한여름(7월말) 계절에 태어나고 태어난 날(일지)가 갑이므로 태양인에 해당합니다. 상기 사주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열이 많은 사주이므로 이로운 음식은 찬음식(메밀,무,팥,돼지고기등)이며 해로운음식은 본인이 몸이 더운데 열을 가해주는 음식 부추,생강,인삼류,소고기등은 본인에게 해롭습니다. 또한 약한 인체장기는 간입니다. 쉽게 말해서 더운 여름에 태어난 사람이므로 찬 성질의 음식이 좋고,초목이 왕성한 계절이니 모든 식물은 이계절에 독성을 포함하고 있기에 이러한 식물을 과일들

오행으로 알아보는 나의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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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행으로 알아보는 나의 직업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주오행, 즉 목화토금수(木火土金水) 오행으로 나에게 적합한 직업이 무엇인가 '다른 직업을 선택했다면 좋았을까?' 라는 의문을 가지고는 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사주 일간을 중심으로 한 오행을 중심으로 나에게 적합한 직업은 어떤것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 ✅ 일간의 오행이 목(木) 인 사람의 직업선택은? 일간의 오행의 목인 사람에게 적합한 직업은 무엇일까요? 일간의 오행이 목인 사람은 나무와 관련한 직업이 적합합니다. 목재,임산업,임산물  및 목재가공,제조업,의류업,사회 사업,교육관련 사업,언론분야가 일간이 목인 사람에게 맞는 직업군들입니다. 오행중 목의 속성은 활동적이고 생동적이라 남을 가르키고,봉사하는 일에 적합한 것이며 오행의 자의형상(字意形狀)인 나무와 관련된 직업이 맞는 것입니다. ✅ 일간의 오행이 火(화) 인 사람의 직업선택은? 일간의 오행의 火인 사람에게 적합한 직업은 무엇일까요? 일간의 오행이 火인 사람은 불과 관련된 직업에 적합합니다. 즉 일간 목인 사람들처럼 일간이 화(火)인 사람은 불과 관련된 직업, 불을 이용하여 만든 제조업등에 종사하면 무난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즉,석유가스판매업,주물 및 주철,제철관련 제조 및 판매,사람들과 관련해서는 일간 火는 남을 따뜻하게 해주는 열정의 마음이 있으므로 대민봉사,사회봉사의 직업이 어울립니다. ✅ 일간의 오행이 土(토) 인 사람의 직업선택은? 일간의 오행의 土인 사람에게 적합한 직업은 무엇일까요? 일간의 오행이 土인 사람은 흙과 관련된 직업에 적합합니다. 즉 일간 火인 사람들처럼 일간이 토(土)인 사람은 흙과 관련된 직업, 흙을 이용하여 만든 제조업등에 종사하면 무난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즉, 농업,종묘,원예,과수원,부동산사업 및 중개,종교(목

대토보상계약시 구비서류 목록,하남교산신도시 토지보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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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토보상계약시 구비서류 목록 토지보상계약자가 사업시행자로 부터 대토보상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서류 및 제반서류 발급기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대토보상사례는 하남시 교산시도시 대토보상사례로 대토보상계약 일정별 준비서류 사항을 체크해보았습니다. [하남 풍산동 그린벨트 임야] ✅ 공 통 서 류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본인소지 ) - 소유자명의 예금통장 ( 본인소지 ) : 보상토지에 근저당등 채권이 없는 소유자에 한함    (보상토지에 근저당등 채권이 있는 지주는 필요없음) - 채권보상대상자의 경우 증권계좌 : 보상토지에 근저당등 채권이 없는 소유자에 한함   (보상토지에 근저당등 채권이 있는 지주 불필요) - 인감도장(본인소지) - 인감증명서(일반용)..........2통( 관할읍,면,동사무소 ) - 주민등록초본 ..................1통 ( 이전주소기록 모두 표기 발급 /관할읍,면,동사무소) - 국세완납(미과세)증명서.....1통(국세청) - 지방세완납(미과세)증명서..1통(국세청) ✔ 예금통장은 CMA,MMF등 계좌도 가능하며,입금한도가 없을 것 ✔ 등기부등본상 주소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 ✅ 토지소유자 구비서류 - 등기필증(등기권리증).......1 통(본인소지) - 토지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토지등기부등본)..............1통(전국 시,군,구청에서 발급) - 필지별 토지(임야)대장.......1통(전국 시,군,구청에서 발급) - 인감증명서(부동산 매도용)..1통(전국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  등기건물소유자 구비서류 - 등기필증(등기권리증) - 건축물관리대장.............1통 - 인감증명서 (부동산매도용) 1통 - 인감증명서(일반용)...1통 - 건축물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건축물등기부등본)......1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