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련세금 주요내용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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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관련세금 주요내용 문답풀이 정리 국세청이 공개한 "주택관련 세금 100문 100답"의 주요내용을 문답풀이 형식으로 알기쉽게 정리하였습니다. ◎ 양도소득세 Q : 현재1주택건과 1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요? A: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고 2021년 1월 1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주택 수에 포함합 니다. Q :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2년이상 보유한 분양권을 2021년 6월 1일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A : 분양권을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조정대상 또는 비조정대상지역 여부에 상관없이 2년이상 보유하더라도 60% 세율을 적용합니다. 1년미만 보유 시는 70%.1년이상 보유시 60%입니다. Q : 1주택자가 2019년 12월 17일이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바로 신규주택에 전입했으나,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후 1년이 지나서 양도한 경우 양도세 부담은? A : 2019년 12월 17일이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는전입요건과 중복보유 기간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신규주택은 전입은 했으나 기존주택을 1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않고,다주택자로써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Q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으로 폐지되는 단기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등록기간 동안에는 세제혜택이 가능한가요? A : 임대주택 등록기간 동안 임대료 5%상한등 임대요건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세제혜택이 가능합니다. Q :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B주택)을 2021년 1월 1일이후 양도(과세)하고 남은 최종1주택을 양도할 경우 최종1주택의 비과세 요건 적용시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적용하는지? A :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1주택 양도 후 남은 1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1주택이 된 날(B주택 양도일)부터 계산합니다.

구글 애드센스 30일 광고제한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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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글 애드센스 30일 광고제한 구글 애드센스를 승인받기 위해 3~4개월 게시글 수 110개를 넘기고 겨우 애드센스를 11월 11일 광고제한 30일 메일을 통보 받았습니다. 애드센스로 누적광고 금액이 10달러를 초과하자 애드센스로 부터 핀번호를 주소를 발송하였으니 확인하고 주소확인란에 기입하라는 내용이였습니다. 미국에서 보냈으니 2~4주 소요된다고 하는데 이메일이나 다른 전자적 인증매체를 사용해도 될텐데 굳이 세계적 IT기업인 구글이 오프라인 우편송부 수단을 이용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들만의 이유가 있겠지요. 다행히도 등기우편이 아니라 집에 항시 머물러 등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지만 일반우편으로 보내 혹시나 분실위험으로 우편물을 수령할때까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우편물 미수령시나 분실시 대답없는 메일을 보내 대처방법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광고가 제한된 이유를 아래와 같이 친절하게 보내왔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취해진 이유는 1 ) 본인이  광고를 클릭하거나 2)누군가 내블로그 광고를 연속적으로 클릭했거나, 3)실수로 본인의 블로그를 검토하다가 광고를 잘못 클릭했을 겅우가 무효클릭 사유에 해당 됩니다. 저의 경우는 2)~3)항에 해당된것입니다. 애드센스를 승인받은 기쁨에 친구들에게 카톡으로 제블로그 주소를 보냈더니 도와준다고 해서 그런지 광고를 마구 클릭한 것 같습니다. 네이버의 애드포스트경우는 무효클릭에 대해서는 광고클릭수에 포함하지 않는 조치로 광고제한까지는 없었는데 구글은 철저하게 광고주를 보호해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무효클릭 방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즉 1)신뢰할 수 없거나 품질이 낮은 파트너와 관계맺지 않을것 2)본인광고 클릭하지 않기,3)애드센스 구현을 여러 번 확인하기,4)애드센스 도움말 포럼에 문 의하기 로 방지방법을 알려주었으나 2)항 본인광고 클릭하기 외에는 적극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 포괄적이고 애드센스에서 직접대답하지 않고 애드센스 가입자

검단산 가는 길,잣나무숲 비박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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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단산 잣나무숲 비박연습 (검단산/자료:하남시) ☞ 서울에서 검단산 가는 방법  올해 12월말부터는 5호선(하남선) 검단산역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지하철로도 하남시에 위치한 검단산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버스를 이용하시려면 잠실역에서 341번 간선버스를 이용하시면 되며,5호선 강동역 4번출구나오셔서 중앙버스승강장에서 30-3,112-1번버스등 천호대로에서 하남시로 가는 버스는 거의 검단산입구에 정차합니다 하남 검단산입구(애니메이션고) 정류장모습: 버스정류장이름은 검단산입구(애니메이션고)라고 하지만 버스는 애니메이션고등학교와 검단산입구에서 도보 5분정도 지나서 한국전력(하남지사)에서 정차합니다. ☞ 검단산의 역사와 유래 ⊙ 검단산의 입지 검단산은 하남시 창우동,하산곡동,상산곡동,배알미동,광주시 일부를 끼고 있습니다. 산악동쪽에는 팔당호 상류가 있고,북쪽으로는 한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서쪽으로는 서울을 바라보며 관악산을 마주보고 있는 영산입니다. 이렇게 팔당호와 한강을 조망할 수 있다는 검단산을 많은사람들이 찾는 이유입니다. ⊙ 검단산의 역사 검단산은 태종(1414,태종14년)이 검단산의 신에게 제사를 지냈으며,검단산에서 사냥을 즐겨하였다 뿐만아니라 세종때에는 사냥 몰이꾼 2,000명을 광주에서 징발해 오기도 하였습니다.(세종실록 세종1년2월 22일) 검단산은 세종실록지리지,신증동국여지승람등에 "광주목의 진산"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 검단산의 유래 17세기에 쓰인 유형원의 "동국여지지"에서는 백제의 승려 검단이 거하였기 때문에 검단산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산 정약용은 "삼국사기"의 백제 건국신화에 나오는 동쪽의 높은 산이 검단산이며,북쪽의 한수는 도미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도미강은 지금의 검단산 아래 팔당지역으로 추정되며,도미부인 전설과 관련이 있습니다. (검단산 등산지도/하남시) 검단산 등산로입구 등산로입구 상가모습 검단산입구 화장실 검담산 들

동북아 물류중심 항구도시로 변모하는 평택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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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항만도시로 변모하는 평택 동북아 물류중심,항구도시로 변모하는 평택시의 주요개발 현주소를 알아보면 향후 평택항을 가진 10년후의 모습은 국내 최대무역항으로 변모하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2035년 평택시 개발계획도를 살펴보면 그동안 경부선라인 동부축 즉 동평택라인으로 주된 개발을 진행해왔던 평택시가 평택항 및 서해선복선전철 안중역사(2020.10착공~2022년완공)를 중심으로한 서평택이 눈에 띄게 개발계획이 잡혀있음을 보게됩니다. 특히 신영리 일대 평택항 배후단지에 상업용지의 면적이 집중배분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서해선 안중역도 평택항의 역할로 입지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누구나 다 아실것입니다. 이러한 변신,즉 서평택의  중심 평택항 개발에 속도를 준 촉매제는 용산 미군기지의 평택이전으로 인한 삼성,LG등 대기업의 평택입성 효과입니다. 삼성전자의 고덕산업단지의 133조투자 및 LG의 진위1~4단지 조성에 80조 투자등 대기업의 통큰 투자는 안중역에서 평택항으로 이어지는 물류비용 절감효과입니다 평택시 도시개발계획을 보면 고덕국제업무지구와 평택항을중심으로한 배후산업단지개발 두 축의 도심개발을 알 수 가 있습니다. (평택시 인구추이/네이버) 통계청발표 2020년 10월만 평택시 인구는 531,655명으로 매달 2천명씩 인구증가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통상 무역항 항구도시는 평균인구수가 300만~350만명이 됩니다. 조건은 전철과 항구가 수출입항만을 갖춘도시입니다. (부산시 인구추이/네이버) 그런데 경부선라인 우리나라 대일,대미무역의 중심의 국제항만을 갖춘 우리나라 제2도시인 부산의 인구는 어떨까요? 최고인구 350만명에서 점차적으로 인구가 감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최근 10년간의 우리나라 수출입 상대국이 대일,대미무역중심에서 대중국,베트남,인도로 변화되는 예견된변화였습니다. 정부는 서해안시대 무역시대를 대비하고 서해안고속도로,서해선복선전철(충남 홍성~화성 송산~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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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기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관련 자주묻는 질문(수정본/국토부,10.14발표)"에 근거한 질의응답입니다. ※ 다음의 질의답변은 법 개정, 법령해석 변경 등에 따라 사전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Part 01 소득기준 심사방법 0. 공통 소득증빙서류는 원본 제출 시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은 서류도 원본으로 인정이 되나요? A 소득증빙서류는 세무서 또는 직장에서 발급받은 원본 또는 국세청 홈텍스 시스템을 통해 출력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이전이거나 전년도 소득증빙서류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 전전년도 소득증빙서류 제출 시 월평균소득을 초과하는 경우는 ? A 전전년도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올해 통계청에서 소득을 발표하기 전에는 전전년도 소득을 적용하나요? A 네, 통계청에서 소득 발표하기 전인 경우 전전년도 월평균 소득을 적용합니다. 상여금, 성과급, 퇴직금, 퇴직위로금, 연금소득(공무원연금, 노령연금, 개인연금 포함)등의 소득포함 여부는 ? A 소득증빙서류상 소득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하며, 비과세인 경우 소득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 및 연금소득의 경우에는 과세항목이라 하더라도 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5.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은? A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은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2의3에 명시되어 있는 세대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