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산선 공사현황 및 시흥,광명 후광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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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산선 공사현황 및 시흥,광명 후광효과 신안산선은 안산 한양대역에서 출발하여 시흥,광명을 거쳐 여의도까지, 서울역을 종착점으로 하는2024년에 개통예정인 급행광역전철입니다.  신안선 개통으로 가장혜택을 보는 지자체는 경기도 시흥시로서 2018년 6월 16일 개통된 서해선복선전철구간인 소사-원시구간의 시흥시청역은 신안선과 공사중인 월곶판교선이 환승되는 역세권이 됩니다.  월곶판교선은 국비로 공사되는 노선으로서 월곶에서 여의도 그리고 경강선KTX을 통해 강릉까지 연결되는 동서간 광역횡단철도가 됩니다.              [제3차국가철도망 구축계획/국가철도시설공단] 한편 신안선은 2028년 2월 23일 넥스트레인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현재 안산중앙역에서 서울역까지 소요기간은 1시간 10분,소요되던 시간이 안산한양대역(신설)에서 여의도까지 25분,서해선복선 환승역인 시흥시청역에서 여의도까지 22분으로 단축됩니다.    신안산선은 시흥,광명시민들이 서울 여의도까지 20분대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앞서 언급했던것처럼 신안선개통의 최대수혜지는 경기도 시흥시로서 그동안 수도권전철 불모지로 각종개발이 뒤쳐지다가 2018년 6월 16일개통된 서해선복선전철(소사-원시)과 2024년 개통예정인 신안산선,그리고 공사중인 월곶판교선으로 시흥시는 3개의 수도권광역전철이 환승되는 교통요충지로 인접도시인 광영시와 동반성장할것이며 그동안 늦쳐줬던 개발계획이 가속화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시흥시는 서해선개통으로 이미 변화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흥과 이웃한 광명시도 KTX광명역에 신안산선 환승역 후광으로 역세권개발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한편 서해선복선전철과 신안산선은 안산 원시동구간은 공용구간으로 쓰고있어 2018년 6월 16일 소사-원시구간 서해선복선전철구간 공사는 이미 완료된 상태입니다

도시공원일몰제와 도시자연공원과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법적효력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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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의 차이점 일반적으로 도시공원에는 크게 세가지로 구분됩니다. 도시공원은 쉽게 말해서 이미 시설을 설치한 도시내 공원을 말합니다.반면 도시자연공원은 인위적인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자연그대로 보존하도록 하는것이 차이점이며, 둘다 도시공원법의 적용을 받습니다.도시자연공원의 예는서울둘레길,한양도성 순성길,우면산 및 청계산,관악산 자락의 산책로로 쓰이는 개인소유의 임야나 녹지를 말합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공원과 도시자연공원과 달리 도시계획시설설치 의무가 없으며 실효제도가 없으며 도시자연공원은 그린벨트와 같은 용도구역으로 행위제한이 강하며 출입제한도 가능하며(법33조) 도시자연공원은 재산세50% 감면이 가능하나 도시자연공원은 행안부유권해석(2009.12.29)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므로 재산세감면이 불가합니다.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일몰제 개념 알아보기 ☞ 도시공원일몰제란 ? 지금까지 개인 소유토지,국공유지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면 지자체가 공원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그러나 1999년 10월 21일자로 헌법재판소가 '지자체가 개인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땅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헌법불합치판결(97헌바26,'99.10.21)을 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후 2000년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실효제'도입되었습니다. 20년동안(결정고시일 기준)사업이 시행되지 않을경우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할 수 있도록 한것입니다. 2020년 7월 1일자로 시효가 20년이 된 도시공원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지자체가 도시공원을 유지하기위해서는 토지주에게 보상을 하여 원래의 목적대로 도시공원을 조성하거나 토지주에게 도시계획시설용도가 실효된 토지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서울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일 이틀전인 2020.6.29일 장기미집행도시공원일몰제

원주~제천간 복선전철개통과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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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는  "원주~제천간 복선전철"사업에 대하여 국토부 제2011-394호(2011.07.28),국토부고시 제2012-432호(2012.07.23),국토부고시 제2014-709호(2014.11.26),,국토부고시 제2014-709호(2014.11.26),국토부고시 제2016-661호(2016.10.11),국토부고시 제2017-239호(2017.04.24),국토부고시 제2017-708호(2017.11.16),국토부고시(2017.11.16),국토부고시 제2019-64호(2019.02.07)로 고시된 원주~제천복선전철 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제8항에  따라 변경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20년 9월 16일자로 다음과 같이 고시하였습니다.                   (중앙선 단양역/국가철도시설공단) 중앙선 원주~제천간 복선전철은 총연장 44.095km구간으로 지난 4월 종합시운전을 마치고 사전점검을 완료하였고 6.22~7.31까지 시운전열차를 투입하여 각부분안전성을 점거을 마치고 2020년 12월말 정식개통하기로 하었으나, 제천~도담간 복선미연결 구간의 복선전철화의 시행으로 공사비도 당초예산보다 83억이 증액되고 공사기간이 늘어나 정식개통시비는2022년 12월말 개통하지만 금년말  원주~제천간 운행은 당초계획대로 운행합니다. 1. 사업의 명칭 : 중앙선 원주~제천 복선전철사업 2. 사업의 개요 ⊙ 사업의 목적 • 중앙선 화물 수송수요의 증가에 대비하여 청량리~덕소~원주간과 제천~도담간 복선전철화추진에 따른 복선 미연결 구간의 복선전철화 시행 • 수송시간의 단축  및 선로용량 증대로 물류비용의 절감 • 수도권 인구분산 효과 및 지역균형개발 촉진을 위함 3. 사업추진현황 ☞ 2017년 12월말 누계공정율 73.8%로 추진 ☞ 2019년 6월 개통추진을 위한 노반공사 완공 및 궤도,건물,시스템등 후속공정 집중 ☞ 공사추진 현황 - 2002

(알기쉬운 토지보상)토지투자 재테크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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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기쉬운) 토지투자 재테크 기초 최근 부동산 투자자의 관심이 토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이는 정부가 최근에 내놓은 다주택자에 대한 강력한 부동산규제에 아파트등 주택투자에서 대체 투자처를 찾는 심리로 최근투자트랜드는 환금성을 갖춘 토지로 유동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즉 현재의 부동산 트랜드는 수익성부동산,주택에서 상대적으로 덜 규제가 심한 토지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올상반기 전체 토지거래량(건축물 부속토지포함)은 1,676,000필지로 전년대비 24.3%증가했습니다. 순수토지거래량은 544,000필지로 전년동기대비 2.4%증가했습니다. 한국감정원 월별토지거래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7월 전국에서365,187필지가 거래되어 올초 1월 282,890필지보다 29%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지역별로는 세종시가 10,312필지가 거래되었는데 직전 6월(2783필지)와 비교했을때 270%증가한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가격도 상승세로 한국감정원 월별 지역별 지가변동률에 따르면 7월 경기하남(4.1%상승)이 지난해에 이어 전국에서 지가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하남시의 경우 3기교산신도시 조성뿐만 아니라 5호선연장의 호재와 서울 강남,송파,강동와의 인접성으로 인한 지리적 입지로 인한 꾸준한 상승이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다른 지가 상승된 지역을 살펴보면 성남 수정구,경기 과천시등 모두 제3기신도시 예정지나 GTX등 광역철도계획이잡힌 지역입니다. ☞ 토지 투자의 기초 토지투자의 기초는 토지는 보유하기 위해 매입하는게 아니라 시세차익을 남기고 팔기위한 것임을 원칙으로 하면 투자실패가 없습니다. 대부분 토지투자자들이 투자에 실패하는 이유는 자신의 노력대비 과도한 수익을 얻기위해 수년만에 몆배의 수익을 남겨주겠다는 기획부동산의 유혹에 빠져서 투자원금은 물론이고 장기간 처분하지 못하는 난처한 경우에 빠지게 됩니다. 토지투자에 있어서 다음 세가지 원칙을 지키시면 안전한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누구에게 팔것인지 확인하라 토지투자의 기초적인 정석은 싸게 사

서울에서 검단산 가는법,대중교통 및 산행코스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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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에 위치한 검단산은 높이 657m로 하남시 동쪽 한강변에 높이 솟아 오른  산으로서 검단산을 산행하는 목적은 날씨좋은 날에 정상에 올라 양평 양수리 두물머리까지 가까이 보이는 한강의 멋진조망을 보는것입니다. 검단산은 한강을 사이에 두고 운길산과 예봉산을 마주보고 있으며 검단산의 유래는 백제시대 검단선사가 이곳에 은거하여 검단산이라 불렀다는 설과 하늘에 재를 지내는 재단이 있다고 하여 검단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 (검단산 등산안내도) 검단산은 이처럼 지명에서 보듯이 운길산과 예봉산처럼 육산이 아니고 한강쪽 부분은 날카로운 바위가 있어서 신성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반면 서쪽경사면은 완만한 육산입니다. 검단산 산행시 다소 험한산이라 생각하시고 산행하시고 체력에 맞게 코스를 선택하시면 안전한 산행을 할 수 있습니다. 검단산 산행의 포인트는 운길산처럼 한강을 조망하는 것이므로 가능한 날씨가 맑은 날을 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검단산 가는 법 ☞ 대중교통이용 방법 검단산을 산행하기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쉽게 접근하는 교통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지하철 이용 [지하철이용시 검단산 산행들머리 안내] - 5호선 하남선 검단산역입구 3번출구로 나와서  ① 하남공영버스차고지 방향(유길준묘소 코스),②애니메이션고등학교(애니메이션고 코스)으로 들머리를 잡으시면 됩니다. 5호선 하남검단산역 3번 출구로 나오시면 창우교---하남공영버스환승주차장--왼쪽으로 가시면 팔당대교 코스,오른쪽으로 가시면 유길준묘 코스,애니메이션고 코스가 나옵니다. 검단산 유길준묘코스 입구 하남공영버스환승주차장(하남시외버스터미날) 하남검단산 가는길 :  창우교~하남공영주차장 5호선 하남검단산역 3번출구 * 지하철노선은 유길준묘 코스를 이용하시려면 편리하나 애니메이션고,현충탑코스는 버스이용이 좀 더 편리합니다. * 지하철은 주말에도 종착역이므로 앉아서 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버스이용   편히 앉아서 검단산

서울둘레길 일자산,허브천문공원 가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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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둘레길 일자산,허브천문공원 가는 방법 서울둘레길은 서울의 외곽 157km를 따라 아름다운 경관과 생태를 배우고,느끼고,즐기고,체험할 수 있는 코스로서 다른 둘레길보다 초보자들이 걷기좋고 등산화보다는 트레킹화를 추천합니다.  (서울둘레길 종합안내도) 본 포스팅에서는 서울둘레길코스중 자연과 함께 힐링하는 가장 난이도가 낮은 3코스 고덕-일자산코스 구간중 호젓하고 연인들 데이트코스로 추천되는 일자산-강동캠핑장-허브천문공원코스(약 5km, 1시간코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자산 산책로] 일자산은 서울강동구와 하남시를 경계로 한 높이 134m의 야산으로 산모양이 남북으로  한자모양 'ㅡ'자 모양으로 길게 늘어선 모양으로 일자산이라 불리어졌습니다.  일자산은 서울둘레길3코스중 하나이며 약 5km이며,고덕산(강동구 명일동)과 이어집니다.  예전에는 산악자전거의 명소였지만 도보탐방객들이 늘어남에 따라 이제는 산악자전거는 출입금지되었습니다.  [강동캠핑장/사진:서울시] [강동 캠핑장 주차장] 일자산코스에는 강동캠핑장,허브천문공원,해맞이공원,잔디광장,길동생태공원등이 있으나 허브천문공원과 강동캠핑장이 인기가 높습니다. 허브천문공원은 서울시 10대 조망명소중하나이며 허브뿐만 아니라 각종 힐링시설이 있으며 강동구에서 운영중이며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서울둘레길 일자산코스] ☞ 서울둘레길 일자산~허브천문공원가는 법 서울둘레길 일자산 둘레길을 편리한 지하철로 오시려면 지하철9호선 보훈병원역3번출구로 나오면 바로 일자산과 연결됩니다.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도  지하철 9호선 3번출구 방향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 지하철9호선 보훈병원역 3번출구] [보훈병원] 보훈병원3번출구로 나오면 바로 일자산 둔촌약수터로 가는 이정표가 나옵니다.  [일자산 잔디광장] 일자산 둘레길을 따라 해맞이공원,잔디광장을 지나면 강동그린웨이캠핑장이 나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분실시 대처방법 : 인터넷 열람서비스 및 동사무소 방문을 통한 서류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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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서 분실시 대처방법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사등 집안인테리어공사를 하다가 또는 이동중 중요한 문서 특히 살고있는 주택의 전월세계약서를 분실하였을경우 무척 당황했던 경험이 있을것입니다.  이경우  해 당주택을 중개했던 공인중개사무소를 찾아가서 계약서 사본을 복사할 수 있지만 중개사무소에 5년간 비치하도록 된 계약서는 확정일자가 부여된 계약서가 아닌 일반계약서이므로 단지 참고용으로만 쓰일뿐입니다 이러한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중개사무소에서 임차계약서 사본을 복사해서 지참하시고  동사무소에서 " 확정일자정보공개요청서 " 양식을 작성후 제출하면 확정일자 부여내역을 발급해줍니다. 계약서 재발급은 안되므로 사본과 동사무소에서 발급한 확정일자를 확인해준 서류를 이사시까지 보관하시면 고민끝입니다 한편 편리한인터넷을 통한 대법원 " 확정일자 인터넷 열람서비스(2014년 7월 1일자 서비스개시 )"를 이용하시면 확정일자를 받은 주택임대차 현황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쉽고 빠르게 임대차현황 및 확정일자 발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제도로  특히 2015년이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확정일자를 받은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까지 출력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를 동사무소나,등기소에 가지않고 대법원 인터넷 확정일자발급서비를 이용하면 법원(등기소)에서 제출된 임대차계약서를 전자문서로 보관함으로써 계약서 원본을 분실하거나 계약내용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계약당사자는 쉽게 본래의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동사무소(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확인서류 발급요령 ☞ 인터넷 사용이 불편하 분은 관할주민센터에 방문하기전에 주민등록증과 부동산사무소에서 분실계약서 사본을 발급받은후 주민센타에서 "확정일자 정보공개 요청서"서류를 작성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상가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계약관계자 입증가능한 서류 즉 상가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신분증을 준비하여 주민센타가 아닌 관할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