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알아보기(2):비도시지역에서 도시개발사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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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개발법이란? 도시개발법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공공주택공급방식의 한계를 느끼고 2000.1.28일자로 제정된 도시개발법으로 과거 수용방식 관주도 개발이 아닌 토지소유자 중심,민간 시행자 사업시행 활성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주요개정연혁을 알아보면, , ○ 2000.01.28 : 도시개발법 제정(법률 제6242호) ○2007.04.11: 민간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고 자 하는경우 토 지소유자 동의요건완화 (기존 2/3에서 1/2이상으로 변경) ○ 2009.12.29 : 국 토부장관 승인권 폐지,인구 50만명이상 대도시 시장의 구역지정권부여 ○2015.08.11 : 도시개발사업 대행개발허용,공공기관의 공 모형 원형지공급허용 도시개발은 용어자체로 도시지역에 시행하나 도시개발법시행령 제2조 2하에 의거 예외적으로 비도시지역에도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합니다. 이에 대한 관계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시개발법시행령 제 2 조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지역 및 규모)2의 2~3   ②  자연녹지지역 ,  생산녹지지역 및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에 의하여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서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  다만 ,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인 경우에는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 개정  2010. 6. 29., 2012. 4. 10., 2013. 3. 23.>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법 제 3 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 ( 이하  " 지정권자 " 라 한다 ) 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른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개정  2013. 3. 23.> 1.

가평 용추계곡 탐방기록,1박2일의 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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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평 용추계곡 탐방기록,1박2일의 여정 가평은 국내 처음으로 경춘선에 준고속열차 ITX-청춘 이 운행돼  청량리에서는 42분,  용산에서는 55분이면 도착해 한결 가까워져  요즘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관광명소입니다. 용추계곡은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승안리에 위치한 계곡으로 해발900m의 칼봉산을 발원지로 형성되었습니다. 와룡추,무송암,고실탄,일사대,추월담,귄유연,농완계등의 9개의 절경지가 있어 용추9곡 또는  옥계9곡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가평용추계곡을 가려면 상봉역에서 경춘선을 타고 가평역에서 용추계곡까지 택시를 타고 가는 방법이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택시요금은 왕복요금 만원이면 가능하며,경기콜을 부르면 용추계곡 둥지펜션까지 옵니다. 카카오택시는 가평용추계곡 가는데는 호출도 힘드니까 가평역에서 용추계곡을 대중교통으로 갈때는 경기콜 택시를 호출하는것이 편리합니다. 가평역에서 택시를 타고 용추계곡을 가려면 마을버스 정류장이 있는 "경기도 공무원휴양소"를 행선지를 정하면 되지만, 산악회등 산행이 가능하고 인적이 드문 용추계곡을 찾아 자연을 느끼려면 "둥지펜션"을 행선지로 잡으면 됩니다.     ☞[가평용추계곡 최상단에 위치한 둥지펜션] 제가 "둥지펜션"을 홍보하는것이 아니라 용추계곡 최상류지역 유일하게 허가받은 펜션이고 택시기사들의 종점으로 이곳에서 회차합니다. 경기도 택시는 호출해도 왕복요금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비가 많이오면 대부분 택시기사들이 "경기도 공무원 휴양소"까지만 갑니다.  용추계곡 특성상 비가오면 다리가 범람하여 차량운행이 힘듭니다. 경기도공무원휴양소는 일반인에게 화장실이 개방되고 일부 휴게시설이용가능하여 호우시 대피장소로 저는 산악회 인솔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서울을 떠나 가까운 계곡물에 풍덩하고 싶다면 용추계곡입니다. 제가 여름마다 찾는계곡이기도 합니다. 깊은곳은

개정 주택관련 조세정리: 취득세 ,양도세,종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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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주택시장 급등에 따른 주택시장안정화  정책인  " 7.10 주택시장 안정화대책"의 핵심인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에  대한 1주택자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정부가 발표한 후속 해명자료를 중심으로 취득세,양도세등 주택취득보유 및 매도에 관련 개정조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을 부과함에 따라 1주택자 및 중저가주택 소유 서민들 세금까지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듯 금년 10월에 중저가주택 소유자에 대한 보유세 인하를 발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중저가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없지만 수도권은 4억이하의 주택소유자로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실적으로 서울에서 3억이하 주택은 없기때문입니다. 최근 여론의 동향에 따라 정부는 연이어 취득세 중과예외규정을 발표하고 있어서 실무를 하고 있는 세무사들도 질문에 제대로 답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중에서 최근 정부가 급하게 발표한 내용은 두가지 입니다 class="separator" style="clear: both; text-align: center;"> 첫째는 7월 10일이전 이후 계약한 계약자에 대한 예외규정입니다. 정부는 당초 7월 10일 이전에 아파트를 계약한 계약자는 3개월이내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이전을 해야한다고 했지만, 7월 28일 부동산대책발표(7.10)이전 계약한 주택은 계약체결사실이 증빙되는 경후 법시행이후 3개월이 지나도  종전 취득세율을 적용한다 고 급히 발표하였습니다. 7 월10일이후 계약체결하였더라도 법시행이전에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이전하면 종전 취득세법을 적용합니다 ▣ 개정 주요내용 1. 조정대상지역 外 - 1,2주택자 : 1~3%적용 - 3 주 택 자 : 8% - 4 주 택 자 : 12% ☞ 증여세는 기존세율 12%적용 2. 조정대상지역 內 - 1 주 택 자 : 1~3%적용(현행세법 유지) - 2 주 택

도시개발법 알아보기(1) : 사업시행자지정 및 조합설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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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도시개발법 알아보기(1) :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조합설립인가 방법       [전국도시개발현황(2019)/자료:국토부] ☞ 2기신도시까지는 택지개발법에 의한 "토지수용"의  방법과 관주도의 사업시행방식이였지만,3기신도시부터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추진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법에 사업은 수용보상방식을 지양하고 환지,대토등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주체도 민간인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국토부 도시개발통계(2019년)에 의하면 도시개발사업의 60%가 역에서 5km이내에 시행되었습니다 제 3 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제 11 조 ( 시행자 등 )   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 이하  " 시행자 " 라 한다 ) 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  다만 ,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 5 호의 토지 소유자나 제 6 호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  < 개정  2010. 4. 15., 2011. 9. 30., 2012. 1. 17., 2016. 1. 19.>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 4.  「 지방공기업법 」 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5.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제 28 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보며 ,  제 21 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의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 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 6.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제 28 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 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