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를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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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 수분양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일부 개정안을  2021년  5 월 28 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알아보고 합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일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무순위 물량 ( 이른바 ‘ 줍줍 ’) 에 대한 신청자격 강화 지금까지 계약취소 · 해지 등으로 발생한 무순위 물량은 주택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성년자인 경우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무순위 물량의 신청자격이 기존 ‘ 성년자 ( 지역제한 없음 )’ 에서 ‘ 해당 주택건설지역 ( 시ㆍ군 ) 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 ’ 로 신청요건이 한층 강화되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만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 ( 적용 예 ) 경기도 00 市 에서 무순위 물량을 공급하는 경우 예전에는 거주지역과 무관하게 청약신청 지역을 정할 수 있어 전국에서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청약이 가능하였으나 , 5.28 일부터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에 대해서는 당해 지역인 경기도 00 市 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만 신청 가능합니다. 아울러 , 지금까지 무순위 물량에 당첨되더라도 재당첨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으나 앞으로 규제지역에서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에 당첨되면 일반청약과 동일한 재당첨제한 ( 투기과열지구 10 년 , 조정대상지역 7 년 ) 을 적용받게 됩니다. → ( 적용시점 ) 5.28 일이후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 분부터 적용 ② 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의 공급가격 기준 설정 불법전매 , 공급질서 교란으로 계약이 취소되어 사업주체가 취득한

서울근교 주말 가볼만한 곳,일자산 둘레길 탐방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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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자산 둘레길 탐방기록 서울도심에서 걷기좋은 둘레길을 뽑으라면 일자산 둘레길입니다.   일자산은 서울근교 주말 가족들과  연인들과 가볼만한 편한 산책로서 해발 134m의 높이의 작은 산이며 산자체가 걷기편한 일자(ㅡ한자모양)형태로 되어 있다고 해서 일자산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일자산은 행정구역으로는  경기도 하남시와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에 걸쳐 있는 나즈막한 야산으로 남쪽으로 감북동, 북쪽으로 서울시 고덕동과 상일동, 서쪽으로 서울시 둔촌동·길동, 동쪽으로 초이동을 끼고 있다. 서울  감북동의 배다리에서 초이동까지 남북으로 약 5㎞ 정도 길게 뻗어 있습니다. 일자산에는 일자산 허브공원이 있으며,일자산 허브공원은 서울시선정 10대조망명소이기도 합니다. 또한 일자산 자락에는 강동 가족캠핑장이 있어 가족들과 야외야영체험을 할 수있습니다.  일자산 유적지로는 이집선생(고려말,정치가,학자 호 둔촌)이 은둔하였다는 둔굴이 있습니다. 일자산 둔굴 내려가는 계단 둔굴로 내려가는 계단아래 쉼터 나무데크가 세개가 위치합니다. 데크주위로 참나무가 무성하여 시원한 쉼터이기도 합니다. 둔굴모습,일자산 정상인 해맞이 광장아래로 조금내려가면 있습니다. 두명정도 들어갈 공간인 둔굴은 바위아래 위치하여 잘 보이질 않습니다.  지금은 탐방로가 잘 정비되어 있지만 이집이 살았던 고려말시기에는 은둔하기 최적의 장소로 여겨집니다. 둔굴앞에는 나무데크 벤치가 있어서 편히 쉴수있습니다. 주변이 오래된 참나무가 있어 녹음이 우거져 있어 일자산의 유명 힐링장소이기도 합니다. 시골길을 연상케하는 일자산 산책로는 정겨운 정취를 자아내기도 합니다. 녹음이 짙은 일자산 산책로 끝없이 걷고 싶은 길입니다. 일자산 탐방로는 돌길이 없고 오직 흙길로만 이루어져 스틱이나 등산화등의 장비없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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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도소득세 신고서류 본 포스팅에서는 부동산매매후 신고하는 양도소득세 신고시 준비해야 할 서류와 양도소득세 계산절차에 대해 알아보고 1세대 비과세특례중 주택과 입주권,분양권소유시 비과세 요건과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조정대상지역내 중과 제외 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매도,매수계약서(분양계약서 사본) 2. 매도, 매수시 중개수수료 사본 3. 매수시 취득세, 등록세 영수증사본, 법무사수수료 사본 4. 기본적 지출   - 거실 및 안방 확장공사 증빙사본   - 샷시공사, 보일러 교체비용 등 자본적 지출액 증빙사본 5.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 구건물 폐쇄부 등기부등본   - 조합원 아파트공급계약서 사본   - 옵션계약서 사본 ✅ 양도소득세 계산절차 양도가액 실제거래금액 (07 년부터 무조건 실가 ,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 취득가액 실제거래금액 (07 년부터 무조건 실가 ,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 필요경비 양도비 등 실제경비 ( 자본적지출 등 증빙첨부로 확인된 가액 ) 양도차익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장기보유 (-) 특별공제 ( 등기 &3 년 이상 보유 ) 토지 ∙ 건물의 양도차익 × 공제율 양도소득금액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기본공제 연간 250 만원 ( 미등기 양도자산 배제 ) 과세표준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 세율 8 단계 초과누진세율 ( 양도소득세율표 참조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 누진공제액 (-) 감면세액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세액 등 납부세액 산출세액 - 감면세액 ※ 해당과세기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자산 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2회 이상 예정 신고시 그 이전분을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 하여야 함 ✅ 1세대 1주택 비과세  ※ 1세대 1주택 비과세 : 1,2,3 모두 충족시 1.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경우 (1) 신규주택 취득으로 인한 일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