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를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 수분양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일부 개정안을 2021년 5 월 28 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알아보고 합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일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무순위 물량 ( 이른바 ‘ 줍줍 ’) 에 대한 신청자격 강화 지금까지 계약취소 · 해지 등으로 발생한 무순위 물량은 주택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성년자인 경우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무순위 물량의 신청자격이 기존 ‘ 성년자 ( 지역제한 없음 )’ 에서 ‘ 해당 주택건설지역 ( 시ㆍ군 ) 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 ’ 로 신청요건이 한층 강화되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만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 ( 적용 예 ) 경기도 00 市 에서 무순위 물량을 공급하는 경우 예전에는 거주지역과 무관하게 청약신청 지역을 정할 수 있어 전국에서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청약이 가능하였으나 , 5.28 일부터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에 대해서는 당해 지역인 경기도 00 市 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만 신청 가능합니다. 아울러 , 지금까지 무순위 물량에 당첨되더라도 재당첨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으나 앞으로 규제지역에서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에 당첨되면 일반청약과 동일한 재당첨제한 ( 투기과열지구 10 년 , 조정대상지역 7 년 ) 을 적용받게 됩니다. → ( 적용시점 ) 5.28 일이후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 분부터 적용 ② 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의 공급가격 기준 설정 불법전매 , 공급질서 교란으로 계약이 취소되어 사업주체가 취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