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를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강동역 래미안팰리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수분양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2021년 5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알아보고 합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순위 물량(이른바 줍줍’)에 대한 신청자격 강화

지금까지 계약취소·해지 등으로 발생한 무순위 물량은 주택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성년자인 경우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무순위 물량의 신청자격이 기존 성년자(지역제한 없음)’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시ㆍ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신청요건이 한층 강화되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만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 (적용 예) 경기도 00에서 무순위 물량을 공급하는 경우 예전에는 거주지역과 무관하게 청약신청 지역을 정할 수 있어 전국에서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청약이 가능하였으나, 5.28일부터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에 대해서는 당해 지역인 경기도 00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만 신청 가능합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무순위 물량에 당첨되더라도 재당첨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으나 앞으로 규제지역에서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에 당첨되면 일반청약과 동일한 재당첨제한(투기과열지구 10, 조정대상지역 7)을 적용받게 됩니다.

( 적용시점) 5.28일이후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 분부터 적용

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의 공급가격 기준 설정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으로 계약이 취소되어 사업주체가 취득한 주택은 별도 입주자모집 승인 절차를 거쳐 재공급하여야 하며, 이 때 재공급가격은 계약취소에 따른 취득금액을 고려하여 정해지는 것이 합리적으로,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계약취소된 주택을 사업주체가 재공급하기 위해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승인권자(해당 지자체장)는 사업주체의 취득금액* 및 부대비용(법률자문 비용,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공급가격이 적절한지를 검토하여 승인하여야 합니다.

* 불법전매(법 제64): 입주금+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적용 이자
교란행위(법 제65): (입주금+융자금 상환 원금물가상승률감가상각비


(적용시점) 5.28일이후 계약취소 등으로 재공급이 필요하여 입주자승인권자에게 재공급 승인절차를 신청하는 물량부터 적용

추가 선택품목에 대한 수분양자의 선택권 강화

지금까지 분양가상한제 대상주택이 아닌 일반 주택의 경우 추가 선택품목(발코니·가전제품·붙박이 가구) 묶음판매(패키지)에 대한 별다른 제한이 없어 수분양자의 선택권이 크게 제한되어 왔습니다.

앞으로는 분양가상한제 대상주택이 아닌 분양 주택 또한 추가 선택품목 제공 시 개별 비용을 표시하여야 하고, 사업주체가 둘 이상의 추가 선택품목을 묶음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적용시점) 5.28일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물량부터 적용




* 주택분양관련 포스팅을 더 보시려면 아래글을 참조바랍니다.


https://jonsewose.blogspot.com/2021/10/blog-post_21.html
(공인중개사 중개사고사례 및 예방법)
(부동산계약시 필수 주의사항)
(임차한 건물 또는 주택,상가가 경매에 넘어간 경우 대처법)
(부동산 전월세신고제도와 신고시 주의사항)




댓글

타인의 글을 복제하는 사람 사주특징

물이 많은 사주의 특징,수가 많은 사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