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3법 주요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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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법 주요 개정내용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 계산시 분양권 포함 (’21.1.1.이후 취득분부터) 1세대1주택자·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 세제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포함 하여 주택수 계산 1세대 1주택(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요건에 거주기간 추가 (’21.1.1. 이후 양도분부터) 보유기간 연 8% 공제율을 「보유기간 4%+거주기간 4%」로 조정 기간(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이상 현행(%) 보유 24 32 40 48 56 64 72 80 개정(%) 보유 12 16 20 24 28 32 36 40 거주 12(8 * ) 16 20 24 28 32 36 40 합계 24(20 * ) 32 40 48 56 64 72 80 * 보유기간이 3년 이상(12%)이고 거주기간이 2년∼3년(8%)인 경우 20% 적용 2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포함)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 인상(’21.6.1.이후 양도분부터) (단기) 1년 미만: 40% → 70%, 1~2년: 기본세율 → 60% 구분 현 행 개 정 주택 외 부동산 주택· 입주권 분양권 주택· 입주권 분양권 조정 非조정 보유 기간 1년미만 50% 40% 50% 50% 70% 70% 2년미만 40% 기본세율 40% 60% 60% 2년이상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상 (’21.6.1.이후 양도분부터) [현행] 기본세율 +  10%p (2주택) 또는  20%p (3주택 이상) [개정] 기본세율 +  20%p (2주택) 또는  30%p (3주택 이상) 종합부동산세법 주요 개정내용 개인·법인 주택분 세율 인상 (’21년 귀속분부터) 개인 주택분  세율인상  및 법인 주택분  고율의 단일세율  적용 과세표준 2주택 이하 3주택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현 행 개 정 현 행 개 정 개인 법인 개인 법인 3억원 이하 0.5% 0.6 3% 0.6% 1.2 6% 3

중개보조원 고용신고시 4대보험 가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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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개보조원 고용신고시  4대보험 가입여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에 따르는 근로자에 대한 기준은 사례별ㆍ업소별 근로상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1. 국민연금(연락처:국번없이 1355) ⊙ 근로자에서 제외 되는 자  -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일용근로자 또는 1월미만에    기한부로 사용되는 근로자(다만 1개월 이상 사용되는 경우는     자격신고 대상임 - 비 상임이사,1개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가 아닌 자 2.건강보험공단(연락처 1577-1000) ⊙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  -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와 비상근 근로자  -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 또는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   업장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 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     제 근로자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근로      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사업주 3.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연락처: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근로자로 보지않는 판례 및 행정해석] 1) 출퇴근사항이나 활동구역 등에 특별한 제한을 받지않고 가입권유,모집수금업무 등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다면 근로자로 보지않는다(대법 88카28112,90.05.22) 2) 매주 1일 근무하는 비상근 상담역은 사용종속관계 하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노동부 근기 01254-6463,88.4.3)

전세보증금 증액시 재계약서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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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보증금 증액시 재계약서 작성방법 ✅ 보증금 증액 재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예제 ) 현재 3억원으로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는데 만기가 되어 임대인이 보증금을 5천만원 증액을 요구했을 때 재계약서 작성방법은? 중개사고 없이 재계약서 작성하는 방법은 재계약서 작성이라도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작성과 공제증서까지 첨부해야 합니다.  즉 작성하는 시점에 권리분석을 확실히 해야합니다. 권리분석후 이상이 없다면 작성일자 시점으로 3억5천만원의 보증금으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 되지만,2년동안에 공시되지 않은 권리사항이 들어있을 수 있으므로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으로 3억원의 기존계약서는 그대로 두고 증액하는 5천만원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즉 기존 3억원의 계약서와 증액된 5천만원계약서 2부를 퇴거시까지 보관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한 주택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생기므로 순위에 의해서 3억원은 1순위이고 5천만원은 차순위이지만 만약 경매시 선순위 3억원은 온전히 지킬 수 있으며 증액분 5천만원은 순위에 따라 보전이 가능한것입니다. 만일의 경우에 보증금전액을 안전하게 회수하려면 재계약이 다른 순위에 밀릴경우나 만일의 경우 거의 보증금을 회수가능하다면 증액만큼 임대인에게 보증금 감액등기를 하던지 아니면 재계약을 포기하고 안전한 다른 주택에 임차하여야 합니다. 중개업자의 경우는 수수료를 벌 요량으로 무리한 증액 재계약을 할경우 제반검토 서류를 임차자에게 교부했다하더라도 그책임은 면할지라도 법적분쟁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 계약서작성관련 포스팅을 더 보시려면 아래글을 참조바랍니다. ① https://jonsewose.blogspot.com/2021/03/blog-post_23.html (교산신도시 토지보상 : 영업손실 보상조건) ② https://jonsewose.blogspot.com/2021/03/blog-post_36.html (토지손실보상 질의응답 : 무허가 영업하는

역세권고밀도개발 주거지역 용적률 700%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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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2021년 1월 19일 국무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역세권 고밀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으로 주거지역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하고,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계획관리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 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제도 개선 사항] ■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제도 개선 ​ ⊙ 제도개선 필요성​ 현재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 중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주거·상업 등의 기능을 결합한 복합용도개발이 가능한 개발 유형이 있으나, 준주거·준공업·상업지역에만 지정할 수 있어 적극적인 주택공급이 가능한 역세권의 일반주거지역은 이를 적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일반주거지역은 현행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으로 용적률을 최대 400~500%까지만 완화할 수 있어 역세권 고밀개발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 기존 역세권 주거지역 입지현황 :  서울시 철도 역사의 약 33%(300여 개 중 100여개 )가  일반주거지역 인근에 위치 ※ (서울시)기존 주거지역 허용 용적률 ○ 2종일반주거지역: 200%, ○ 3종일반주거: 250%의 2배까지 완화 가능 ⊙ 제도개선​ 이에, 역세권 복합용도개발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에 일반주거지역을 포함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준주거지역에서 용적률을 높이는데 일조권 규제 적용에 문제가 없도록 건축법상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최대 2배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건축법 제61조제2항: 채광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