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산등산코스(옛골~혈읍재~매봉~원터골)가는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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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계산등산코스 : 옛골~혈읍재~매봉~원터골   청계산등산코스중 인적이 드물고 비교적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청계산코스의 하나인 옛골코스는 산행경험이 많은 등산객들이 인파를 피해서 한가로운 산행을 즐기고자 찾는 코스입니다 반면 산행초보자에게는 청계산 원터골에 비해 교통편이나 산행들머리를 찾기에 다소 불편하므로 도전하기 힘든코스입니다. 따라서 산행초보자 기준으로 9호선 청계산입구역에서 버스를 타고 옛골로 오는 방법과 옛골버스정류장에서 산행 들머리로접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옛골코스 지명알기 청계산 옛골코스를 익히기 전에 청계산 옛골 들머리코스 주요지명  및 유래를 알아보도도록 하겠습니다.지명을 알고나서 산행을 하면 더 알차고 즐기로운 산행이 될것입니다. ☞ 정토사 정토사는 1982년 6월 20일 한보광스님과 몇몇 신도들의 발원으로 상적동 346번지 주택을 인수하여 정토선원을 연것이 시작입니다. 이때 극락정토현재설법결인 아미타불상을 봉인하여 지금에 이르는 된 청계산 옛골 상적동에 위치한 대표적 사찰입니다. ☞ 청계산 혈읍재 전설 혈읍재는 상기 등산로에서 보듯이 옛골에서 매봉에서 망경대를 오르는 깔딱고개,재(고개)로서 다음과 같은 전설이 유래합니다. 조선시대 영남 사림의 중요인물인 일두 정여창(세종32년(1450~연산군19년(1504)선생이 성리학적 이상국가의 실현이 좌절되자 은거지인 금정수터를 가려고 이고개를 넘나들면서 통분해서 울었는데 그 피울음소리가 산 멀리까지 들렸다고하여 후학인 정구가 혈읍재라고 명명하였다고 합니다. 정여창선생이 은거하던 금정수터는 지금의 망경대아래 석기봉옆이라고 전해지며,이곳 금정수터에 은거하며 지내다가 연산군무오사화에 연류되어 스승 김종직과 벗 김굉필과 함께 유배후 사사되었는데 갑자사회때 종성땅에서 부관참시 당한 비극적인 인물이 은신하던 지명입니다 . ☞ 상적동(옛골,상적저수지등) 지명유래   [상적저수지] ☞ 상적동 지명유래는 이지역은 호걸들이 피리를 불면서 유람하던 곳이라 적촌(피리 적,마을 촌),저푸리,

안전한 전세보증금 회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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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전월세보증금 회수방법 주택임대차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임차자를 위한 제도적 법조항을 중심으로 안전한 전세보증금 보호를 방법을 현행 제도를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입자들이 잘못알고 있는 상식이 임대자는 1)임차자가 전세기간 만료후 즉시 전세금을 반환해줘야 한다 2)묵시적 자동갱신후 3개월이내에 전세금을 임대인은 즉시 전세금을 반환해야 한다 3)임대인은 임차자가 이사를 하기를 원할경우 2개월이내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한다 는 실질적 법적이 근거도 없고 임대자가 보증금을 고의로 돌려주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자(집주인)와 원만히 해결 하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예를들어 2)항 묵시적 자동갱신후 3개월이내에 전세금을 임대인은 임차자게 즉시 전세금을 반환해야한다는 강제조항이 아니라 실제법령을 보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로 부터 임대차계약이 해지된다는 조항이지 전세금반환을 강제하는 조항이 아니기에 위반시 제제조항도 없기에 전세금반환은 임대인이 응하지 않으면 별도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임차인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조항을 살펴보면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집주인과 사전 보증금 반환에 대해 이야기 없이 내용증명을 보내 임대자와 사이가 안좋은 경우가 종종있는데요 내용증명은 법적효력이 없고 증거자료일뿐 전화녹음이나 문자로도 충분히 대체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법원에서 내용증명이 오면 기분이 상하기 마련입니다. 내용증명은 그사람이랑 대화로는 안통하고 앞으로 볼일이 없을경우에만 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즉 계약기간이 끝났다고 즉시 돌려받기를 원하기

부동산 실거래신고관련 주요질의 알기쉬운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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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실거래신고관련 주요질의 해설 부동산 실거래 신고시 업무담당 공인중개사와 실거래신고 당사자가 자주질문하는 주요사항에 대해서 알기쉽게 정리하였습니다.  부동산실거래 작성시 서류오작성,작성실수,누락,계약자 변경시 재신고 또는 보완은 어떻게 하는지 알기쉽게 보완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료작성은 강남구청 공인중개사 실무관련 "중개업관련 업무안내"를 참조하였습니다.(본 질의해설은 강남구청과 본인의 의견이 아닌 국토부 질의회신을 정리한것이므로 단순의견이 아닌 유권해석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1. 매수인이 추가 또는 변경될 경우 변경신고가 가능여부? ☞ 매수인이 추가되거나 변경 될 경우 새로운 계약이므로, 매수인 추가 또는 변경된 날짜를 기점으로 새로운 계약서 작성 및 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거래신고는 60일(개정법은 30일이내)안에 했으나 공동중개를 단독중개로 잘못 신고하여 계약일로부터 60일(개정 30일)이후에 공동중개로 재신고 할 경우,기존에 신고하지 않은 중개업소에는 지연신고 과태료만 부과되는지 여부? ☞ 공동중개의 경우 중개업자 모두에게 신고의무가 있으며,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공동중개 중개업소 모두 과태료 대상이 되며,따라서 거래신고 입력 시 "공동중개"누락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3. 총 거래금액이 변경될 경우 신고 가능한지와 변경방법은? ☞ 면적 증감없이 거래가격의 변경신고는 가능하며,매매계약서 첨부하여 관할구청에 방문하여 변경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단,인터넷 신고는 불가합니다. 4. 부동산거래신고 후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해제신고를  해야되는지 여부? ☞ 해제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소지를 예방하고자 해제신고서 등에 거래당사자의 서명(날인) 받아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나. ☞ 단,실거래신고 정보 정확도  제고를 위해 해제신고 의무화 신설법안이 발의중입니다. 따라서 본 사항에 대해서는 필히 신고여부를 관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