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알아보기(3):환지방식 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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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개발법:환지방식 개발 부동산을 다루는 공인중개사들조차 본인업무가 아니면 환지에 대한 실무를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고 있으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는 '환지'는 다소 어려운 부동산용어입니다. 한편 토지획정리사업(1966~2008)에서 적용되는 '환지'개념은 단순히 토지를 토지로 돌려받는 개념이였지만 도시개발법(2000.1제정~)에 의한 환지개 념은 토지를 토지뿐만 아니라 토지가치에 의하여,건물까지도 돌려받을 수 있는 입체환지 개념입니다. 현재는 대부분 진행되는 주택조성사업은 수용방식에 의한 택지개발촉진법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토지구획정리사업(1966~2008)이란? 주로 도시주변의 미개발된 지역(자연녹지등)을 대상으로 환지방식을 통한 전,답,임야등 토지의 형질과 구획을 변경하여 대지를 조성하고 이와병행하여 도로등 공공시설을 정비하는 도시개발사업입니다 토지구획구획정리사업의 현재의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방식과는 달리 토지만 대지로 조성하여 지주에게 돌려주었지만 일부지주는 개발하고 일부지주는 돌려받은 대지를 그대로 두는등  단점이 있어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할 수 없었습니다. 현재의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은 토지구획정리사업과 택촉법등의 장점만 추려서 보완한 신개념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도시개발법에 의한 본격적인 사업은 2015년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일반인들에 '도시개발법'도 낯설지만 '역세권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역세권도시개발도 의정부녹양역,KTX울산역,망우리역,송도역,여주역,곤지암역,광주역,안산 석수골 및 화랑 역세권도시개발사업등이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시행되어 일반인들에게도 서서히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국토부가 발표한 도시개발사업 신규 지정 구역의 경우, 수도권에서 19개, 5.3㎢가 지정되어 전년도 2.1㎢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으며,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17개, 4.1㎢가 신규

국토부,공동주택시공 하자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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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공동주택시공 하자책임 강화 국토부는 8월 19일 공동주택하자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법령을 행정예고 했습니다. 본 행정규칙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보수비용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은 2016.12.30일부개정된 사항을 금번 개정(변경,신설조항을 추가)하여 하자책임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본 행정규칙의 목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 제4항,동법시행령 제47조에따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별 및 시설공사별로 발생하는 하자에 관한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하자여부판정","하자조사방법" 및 "하자보수비용산정"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행정규칙의 행정예고기간은 8.20부터 9.9일까지 20일간입니다. ​ 실제로 그동안 공동주택의 하자기준의 불명확과 판단기준 미비로 입주민과 시공사와의 분쟁이 많았으나 책임소재 불분명으로 입주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보았습니다. 금번 마련한 공동주택하자 책임에 대한 규정변경과 신설로 시공사에 대한 책임규정이 한층 강화되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일반인들이 1군업체 즉 대기업 건설회사를 선호하는 이유는 자본력이 취약한 중소건설업체는 아무리 정부가 하자책임 담보를 한 법률과 보증을 강화해도 입주자의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책임을 질 수가 없기때문입니다. 그이유는 보통 건설회사는 아파트를 준공하고 주요구조별ㅈ로 3년에서 10년짜리 하자보증서를 입주자에게 담보증서른 제공합니다.서류보관은 관할구청에서 관리합니다. 문제는 하자책임기간이후 본건설업체가 부도가 나거나 자금력이 없을경우에 하자보증금이외에 입주자가 건설회사에 하자담보책임을 묻을길이 없습니다. 앞으로 본법의 시행으로 견실한 건설업체만이 공동주택시공에 참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의 대표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1.  결로 등 주요 하자의 인정범위를 종전보다 확대 ​ ​  ① (결로) 종래 시공상태 등 외관으로 판단

도시개발법알아보기(2):비도시지역에서 도시개발사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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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개발법이란? 도시개발법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공공주택공급방식의 한계를 느끼고 2000.1.28일자로 제정된 도시개발법으로 과거 수용방식 관주도 개발이 아닌 토지소유자 중심,민간 시행자 사업시행 활성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주요개정연혁을 알아보면, , ○ 2000.01.28 : 도시개발법 제정(법률 제6242호) ○2007.04.11: 민간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고 자 하는경우 토 지소유자 동의요건완화 (기존 2/3에서 1/2이상으로 변경) ○ 2009.12.29 : 국 토부장관 승인권 폐지,인구 50만명이상 대도시 시장의 구역지정권부여 ○2015.08.11 : 도시개발사업 대행개발허용,공공기관의 공 모형 원형지공급허용 도시개발은 용어자체로 도시지역에 시행하나 도시개발법시행령 제2조 2하에 의거 예외적으로 비도시지역에도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합니다. 이에 대한 관계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시개발법시행령 제 2 조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지역 및 규모)2의 2~3   ②  자연녹지지역 ,  생산녹지지역 및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에 의하여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서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  다만 ,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인 경우에는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 개정  2010. 6. 29., 2012. 4. 10., 2013. 3. 23.>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법 제 3 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 ( 이하  " 지정권자 " 라 한다 ) 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른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개정  2013. 3. 2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