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사업자 보증보험가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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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가입 의무화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대책) 후속으로  등록임대 제도 개편사항을 반영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개정안(8.4국회 본회의 통과)이 8월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8월 18일 공포후 즉시 시행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18일부터 시행되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주요 개정"사항중 5가지 골자중  3항 모든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의무화 규정이  대한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18일부터 주택임대사업자 및 임차자는 무조건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해야한다는 규정때문입니다. 이규정을 어기면 임대사업자는 "2년이하 징역에 처한다"라는 과도한 제재에 현재 52만명에 이르는 임대사업자들이 자칫하면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오늘자 조선일보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법은 보험료를 집주인과 세입자가 3:1비율로 분담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신규주택의 경우 바로 18일부터 바로적용되고,기존주택은 법 시행  1년후 신규계약체결분부터 적용됩니다. 위반하는 임대사업장에 대한 처벌규정은 "2천만원이하 벌금 또는 2년이하 징역에 처한다"인데 세입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이에대한 논란의 핵심은 세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임대자 임차자 모두 이법에 대해 불만이라는것,둘째 본 규정으로 가뜩이나 줄어든 전월세 물량이 더 감소될 수 있다는 것. 셋째는 보증료 부담이 과다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인으로 앞으로 임대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가 더 늘어나 서민들의 부담이 더늘어나 과연 누구를 위한 법개정인지 의문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법개정은 보다나은 제도 개선이나 사회적약자를 보호하거나 법개정을 해야하는 국민전반의 민의를 반영하는 명분이 있어야하는데 금번 법개정으로 세입자를 위한다는 명분조차 없어졌습니다. 세입자들 조차 이법에 불만을 표출하였으니까요 임차인은 돈이 없어 임대주택사는데 2년사는

개정 임대차보호법 분석,임대차3법 쉽게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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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임대차보호법 분석  정부가 8.4대책이후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급행으로 통과(2020년7월 31일) 및 시행된 임대차보호법중 3가지 조항에 대한 개정을 임대차3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대3법은 1)계약갱신권,2) 전월세상한제,3)임대차신고제를  말합니다. 금번 개정된 임대차3법 주요내용을 실생활측면에서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 전월세 신고제  ⊙이규정은 임차인과는 관련없고 임대인과 전월세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의 의무를 규정한것입니다. ⊙기존 임대차보호법에서는 매매계약체결시에만 관할구청에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실거래내용을  신고하였지만 금번 전.월세신고제는 정부의 세수증대에 큰 역할을 할것입니다.  매매뿐만  아니라 전세,월세 거래내용을 국가가 훤히 들여다 볼 수 있는제도입니다. ⊙서민주거안정이라는 명분아래 슬쩍 끼어넣은 정부의 증세카드이지 서민들 주거안정과는 무관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행시기 : 2021년 6월부터시행 ■ 계약갱신권 ⊙기존 전세보장기간 2년에서 추가로 2년을 추가로 전세보장을 한 이른바 2+2제도 입니다. ⊙이제도는 임차인에게는 유리하지만 실제로는 임대차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임대인이 인상하지 못한 기간만큼 한꺼번에 전세금을 인상할 수 있어 임차인에게도 불리한요소가 있는제도입니다. 실제로 이제도 이후 전월세 보증금상승과 전월세물건의 소진이라는 부작용이 속출했습니다 ☞계약갱신기간 : 계약만기 6개월부터 만기전 2개월 ☞주 의 사 항 : 1) 임차인이 전월세차임을 2기연체시 2) 임대인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정당한 사유로  해당주택 입주할경우 1),2)항의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부권행사 가능합니다. ☞ 개정 임대차법에 의하여 2020년 12월 10이후 부터는 계약갱신기간이 6개월에서 1개월에서 6개월에서 2개이내로 변경됨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 ☞ 시행시기 : 2020년 7월 31일이후 ■ 전월세상한제 ⊙ 계약갱신시 임대료 상한폭을 5%이내로 제한  지자체에서 별도 조례로 상한폭정함 ⊙ 단,본법적용이전에 임대료를

스마트폰으로 내 땅 경계확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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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으로 내땅 경계확인 강서구  "모바일 내땅 경계확인 서비스" 강서구 모바일로 내땅경계를 확인하는 무료서비스 실시로 시민들 경제적 부담경감 지난 3월부터 제공된 강서구청의 토지지적정보서비스로서  이전에는 이웃집간 경계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토지정보공사(구 대한지적공사)에 의뢰하여 경계확인절차를 밝아 측량적성과도를 토대로 토지경계를 확인하였습니다. 실제로 이웃집간의 경계다툼으로 그동안 사이좋았던 이웃끼리 원수지간이 되거나 불편한 관계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이에대한 경계측량에 대한 비용도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강서구청(구청장 노현승)에서 지난 3월부터 시행한결과 많은 주민들이 이를 활용한 손쉬운 경계정보활용으로 편리함,비용절감,주민간분쟁등을 동시에 해결하는 사례는  금번 8월 행정안전부 우수지자체사례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본 서비스가 서울시 다른 지자체까지 확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비스 이용방법 ◎ 서비스 열람토지 :  최근 5년간 등록전환이나 토지분할 등 측량을 통해 경계가 결정된 토지 ◎ 건물이 있는 필지 :  건물이 있는 필지에는 QR코드가 표기된 명판을 부착하였으며, 현장에서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홈페이지에 입력된 지상경계점등록부 자료로 연결되어 토지 경계를 바로 확인가능 ◎ 건물이없는 나대지 필지 :    강서구청 홈페이지 생활정보 - 강서경제’에    ‘내 땅 경계정보 서비스’ 배너를 클릭하면 누구나 이용할 가능                      <홈페이지 활용예시> ⊙ OR코드 활용이 힘든 주민 :      강서구청에 가거나 홈페이지 활용등의 방법이      있으며 OR코드가 명시된 명판에는 별도의 경계      확인절차를 표기함

잠실 석촌호수공원과 매직아일랜드 데이트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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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석촌호수공원 안내도] ✅ 잠실 석촌호수공원과 매직아일랜드 데이트코스 잠실석촌호수공원은 송파나루터가 있던 자리에 한강매립사업을 통해 형성된 석촌호수는 둘레가 2.5km의 송파구를 대표하는 자연호수공원입니다. [가을이 물든 잠실석촌호수의 고요한 호수] 총면적은 285,757제곱미터(86,450.5평)으로 1974년 9월 24일 공원지정되었으며,1981년 11월 26일 공원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관리사무소,화장실(6),야외무대,놀이마당,송파관광정보센타,매직아일랜드,후게시설 3곳,삼전비등이 있습니다.산책로는 2.55km이며 천천히 걸으면 30~40분정도 소요됩니다. 참고로 동호는 117,109제곱미터(35,425.5평)이며,서호는 168,648제곱미터(51,016평)으로 서호가 동호보다 15,590평이 더 넓습니다.   ■ 석촌호수의 역사 및 조성경위   석촌호수가 있는 곳은 본래 송파나루터가 있었던 한강의 본류로 송파나루터는 고려와 조선왕조에 머무르는 동안 한성과 충청도,전라도,경상도를 어어주는 중요한 뱃길의 요충지였습니다, 과거 잠실쪽 한강에는 토사가 쌓여 형성된 부리도라는 섬이 있었는데,부리도를 중심으로 남쪽물길과 북쪽 물길 즉 송파강과 신천강을 이루는 샛강이 흘렀으나 1971년 4월 부리도의 북쪽 물길을 넓히고 남쪽물길을 폐쇄함으로써 섬을 육지화하는 대공사(한강 공유수면 매립사업)가 시작되었으며 그때 폐쇄한 남쪽 물길이 바로 현재의 석촌호수로 남게 된 것입니다(자료:송파구)   [잠실석촌호수 서호 광장] 석촌호수는 송파대로를 기준으로 동호,서호로 구분하며,동호는 조깅코스,서호에는 롯데월드 매직아일랜드와 서울놀이마당등 즐길거리가 풍부합니다.  [잠실석촌(서호)호수 매직아일랜드] 특히 석촌호수는 사계절 시시각각 변하는 계절의 정취와 도심의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봄에는 벚꽃나무가 호수주변에 장관을 이루며 대표

7호선연장 양주-포천간 광역전철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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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호선연장,양주-포천간 광역철도사업추진 경기북부도민의 숙원사업인 도봉산-의정부-옥정구간 7호선광역철도사업(2025년 개통예정)이 올해안에 착공과 동시에 양주 옥정지구에서 포천시까지 연결되는 광역철도사업도 진행되어 2028년에 개통목표로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재명경기도지사는 "양주-포천간 광역철도사업"을 예비타당성 면제를 추진할 정도로 도에서 강력히 추진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옥천-포천간 7호선연장 광역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경기도 일자별 사업추진 보도내용입니다 2020년 2월 2일자 보도기사(경기도) 경기 북동부 도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옥정~포천 광역철도 사업’이 오는 2028년 적기 개통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 그리기에 나섰다. 경기도는 31일 ‘옥정-포천 광역철도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입찰 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7호선 연장사업의 일환인 ‘옥정~포천 광역철도 사업’은 총 1조1,762억 원을 투입해 양주 옥정신도시에서 소흘읍, 대진대, 포천까지 정거장 4곳(포천 3곳, 양주 1곳)과 차량기지를 포함, 총 17.45㎞ 구간을 신설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1월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된데 이어 11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는 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다. 특히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협조․지원을 받아 계약심사, 건설기술심의, 계약심의 등 사전절차를 조기에 완료할 수 있었다. 도는 용역을 통해 양주·포천 등 북동부 지역 도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철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적의 시설·운영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안선정, 기술적 검토, 교통수요 예측, 경제적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 및 양주시, 포천시, LH 등

7호선연장 도봉산,의정부,양주구간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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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호선연장(도봉산~의정부~양주구간)착공 경기도는 7호선연장 도봉산~의정부~양주 옥정구간 공사가 올해안에 전구간 착공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7호선 종착역은 의정부 장암역이며,의정부시와 양주시로 연결되는 전철은 1호선밖에 없어서 지역주민들이 서울 출퇴근시 상당한 불편을 겪었습니다. 앞으로 7호선 북쪽 종착역은 양주 옥정역이 되며,남쪽 종착역은 부평구청역입니다. 7호선은 남단 연장은 1호선 교통지옥인 인천시와 부천시민들의 출퇴근 숨통을 틔어줬듯이 금번 7호선 북단연장도 수도권 북부지역 의정부,양주시민들에게 출퇴근 교통혼잡을 7호선이 분산시켜주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줄 것입니다. 7호선 남단구간인 연장 온수~부평구청역 구간개통은 2012년 10월 27일 개통되었으며, 수도권 북단구간인 도봉산~ 양주 옥정간 개통시기는 2025년이며 남단개통후 13년만에 연장되는 것입니다. 이미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마친사항으로 순조롭게 공사착공에 들어갈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봉산~옥정광역철도 노선도/경기도] " 도봉산~의정부~ 양주를 잇는 지하철 7호선 연장이 올해안에 착공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서울시 도봉동에서 의정부시와 양주시를 잇는 지하철7호선 연장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사업'이 최근 기획재정부와 총 사업비 조정 협의를 완료함에 따라 올해 전 구간 착공의 길을 열게 되었다고 3일 밝혔습니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사업"은 서울시 도봉동 도봉산에서 의정부 용현동 탑석역을 거쳐 양주시 고읍지구까지 연결하는 총15.3km길이의 단선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이번 총사업비 협의 완료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경기북부 도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만큼 안전하고 신속하게 공사를 시행하는데 힘쓰겠다" 밝혔습니다. 2010년부터 무려 3차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어렵게 확정된 만큼,조속한 착공을 위해 2018년부터 3개 공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아파트 건설활용 검토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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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7.10부동산대책의 후속으로 서울.수도권도심지내 신규 주택공급을 위하여 범정부TF팀을 꾸리고 토지확보에 착수했으며 정부는 서울시내 그린벨트 해제도 검토중인데 전문가들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부지를 활용방안도 함께 검토될 것으로 내다봤다고 7.16일자 건설경제신문에서 보도하였습니다. 2020년 7월 1일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 도시공원부지가 그 용도지정이 해제됨에 따라 정부 및 지자체는 보상을 통한 활용을 적극 검토하는 것입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란 도시공원일몰제는 도시계획법상으로 공원으로 지정한 토지를 일정기간 공원으로 개발하지 않을경우 공원지정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로서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러 20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었는데 그 유예기간이 2000년 7월 1일에 만료됩니다. 단 지자체등이 동 유예기간전에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끝내면 사업을 시행한것으로 보아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해제되지 않지만 대부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자연공원이 그효력을 2020년 7월 1일후 상실하게 됩니다. 그동안 도시자연공원으로지정되어 재산권행사를 침해받은 지주들에게는 희소식이지만, 관할 지자체에서는 해당부지를 매입하여 공원으로 지정하거나 도시공원으로의 지정을 해제해야 합니다. 서울시 같이 재원이 든든한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지자체에서는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토지를 매입하여 공원으로 조성할 재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서울시에서는 공원부지를 전부 매입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1건의 도시공원을 해제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보도가 있은후 서울시는 7.27일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내 장기미집행공원의 민간공원특례사업등 주택공급대책 활용방안에 대해 "전혀 고려되지있지 않다"고 못을 박았다고 머니투데이가 이날 보도하였습니다 국토부관계자 또한 "서울시가 공원을 그대로 유지시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정부에서도 공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지 못한다"고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