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아파트 건설활용 검토논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7.10부동산대책의 후속으로 서울.수도권도심지내 신규 주택공급을 위하여 범정부TF팀을 꾸리고 토지확보에 착수했으며 정부는 서울시내 그린벨트 해제도 검토중인데 전문가들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부지를 활용방안도 함께 검토될 것으로 내다봤다고 7.16일자 건설경제신문에서 보도하였습니다.

2020년 7월 1일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 도시공원부지가 그 용도지정이 해제됨에 따라 정부 및 지자체는 보상을 통한 활용을 적극 검토하는 것입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란 도시공원일몰제는 도시계획법상으로 공원으로 지정한 토지를 일정기간 공원으로 개발하지 않을경우 공원지정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로서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러 20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었는데 그 유예기간이 2000년 7월 1일에 만료됩니다.

단 지자체등이 동 유예기간전에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끝내면 사업을 시행한것으로 보아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해제되지 않지만 대부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자연공원이 그효력을 2020년 7월 1일후 상실하게 됩니다.


그동안 도시자연공원으로지정되어 재산권행사를 침해받은 지주들에게는 희소식이지만, 관할 지자체에서는 해당부지를 매입하여 공원으로 지정하거나 도시공원으로의 지정을 해제해야 합니다.

서울시 같이 재원이 든든한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지자체에서는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토지를 매입하여 공원으로 조성할 재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서울시에서는 공원부지를 전부 매입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1건의 도시공원을 해제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보도가 있은후 서울시는 7.27일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내 장기미집행공원의 민간공원특례사업등 주택공급대책 활용방안에 대해 "전혀 고려되지있지 않다"고 못을 박았다고 머니투데이가 이날 보도하였습니다

국토부관계자 또한 "서울시가 공원을 그대로 유지시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정부에서도 공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지 못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활용에 관해 논란은 있지만 동부지는 서울시 주택공급의 최후의 수단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향후 주택난이 심하게 발생되면 서울시도 할 수 없이 동 부지를 활용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시자연공원이란

도시의 자역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한 구역을 말합니다.한편,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구역의 한 종류이며, 종전의 도시자연공원이 공원으로 결정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부족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미조성된 상태로 남는 경우가 많아 사유재산권 침해의 우려가 있고, 도시자연공원 내에서는 엄격한 행위제한이 수반되어 거주자 등의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자연공원을 폐지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도시지역 안의 식생이 양호한 수림의 훼손을 유발하는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ㆍ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을 대상 으로 지정할 것 2)환경성평가지도, 생태ㆍ자연도, 녹지자연도, 임상도 및 토지적성에 대한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정할 것 상기 1),2)항의 요건충족시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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