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감북동 그린벨트
■ 하남 감북동그린벨트
감북동은 이러한 입지적 여건으로 보금자리주택으로 지정되었다가 보상문제로 한국주택공사(LH)와 주민들간의 4년간의 법정투쟁후 2014년 3월 13일 대법원이 보상문제는 주민손을 들어주고 지구지정은 L/H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결국 L/H는 주민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으나 대부분 개발을 반대하고 L/H는 과거 택촉법에 의한 일방적인 수용보상이 아닌 주민대표가 뽑은 감정평가법인을 포함한 토지보상 방식에 의한 보상가를 감당할 수가 없고 자체부채부담때문에
보금자리지구를 해제한 지역입니다.
결국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감일지구를 대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하여 주택을 공급하게 됩니다.
감북동은 정부가 2기신도시까지 수용방식으로 진행해왔던 토지보상방식을 바꾸게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3기신도시부터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수용방식을
버리고 도시개발법에 의한 주민협의 토지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환지,대토,협의자 택지,이주자택지등의 보상방법을 택하여 현지 지주들과 원주민들이 적은 보상금을 받지않고 떠나지않고 지구지정 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상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인 교산신도시도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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